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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님,
고객팀장 표종한입니다.

그동안 서재 내 다양한 시선과 논쟁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봐왔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불편과 논란을 겪게 해드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두 차례에 걸쳐 성심성의껏 답변(답변1 ↗, 답변2 ↗)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데는 크게 못 미친 것 같아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답변 역시 알라딘의 입장을 변명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파악하고 판단한 만큼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urnleft님 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시고용이 이뤄지는 과정은, 알라딘에서 인트잡에 필요기간과 인원수를 얘기하고, 인트잡은 자체 인원 중 적절한 인력을 알라딘에 근무토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인트잡에 소속된 인원들은 인트잡의 모집공고를 보고 인트잡의 채용과정을 거쳐 인트잡에 입사한 후, 인트잡의 지시에 따라 알라딘과 그외 인트잡이 계약한 업체들에 필요 기간동안 근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근무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집되는 근무자의 60%가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달을 기다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왔다고 합니다.(이것이 김종호씨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알라딘에서 일하고 있는 인트잡 소속 근무자들은 인트잡의 정규직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알라딘에서 일하다가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근무하기도 하고, 또 경쟁사에서 일하다가 알라딘으로 이동하여 일하기도 합니다.

두번째 지적 말씀대로 도급업체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에서도 도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양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업체로부터의 인력지원은 불가피한데, 성수기 단기 인력과 투잡을 염두에 두어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도 도급업체와 근무자간의 근로계약이 진행되었는지 사본을 전달받아 확인할 것입니다.

성수기 증가 인원이 소수라면 상시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소수라면 당연히 저희도 인력업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량이 50%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인원이 똑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숫자에 육박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관련한 알라딘의 운영이슈는 단기아르바이트의 해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해 내는 것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시장의 특성상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휘모리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김종호씨는 인트잡 입사 한달을 사흘 남겨둔 시점에서 한달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를 받아 분노하고, 이의제기하였습니다. 계약해지일로부터 4일 후에는 인트잡에서 김종호씨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라고 수정제안 하였으나, 김종호씨의 분노는 커,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인트잡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건의 위법사항은 `인트잡의 근무조건 미명시`라고 하며, 현재는 `처리보류` 상태로 노동부에 최종처리 대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 원상복귀가 원만히 이뤄어졌다고 하더라도, 김종호씨가 인력지원업체에 소속하신 이상, 상황에 따라 근무하게 되는 회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시직의 처우 문제는, 급여격차가 없다는 것을 이미 두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으니, 예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인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선인님의 첫번째 질문은 곡직을 불문하고, 불법이냐? 아니냐?를 단도진입적으로 답변하라는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성수기 도급 고용은 법률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하거나 무언가를 위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라딘이 불법했냐?라고 물으신 것이라면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저희가 약속드린 대폭 개선이라는 것은, 불법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 법률이 정한 바 보다 한 발자욱 더 앞서 나가라는, 그래서 비정규직을 가능한 줄여보라는 고객님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조선인님의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개월차에 해고되는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다는 것은 저희 회사 방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류센터의 경우 충원이나 증원 수요가 있을 때 신규채용하기 보다 가급적 기존 임시직원을 채용해 온 것이 저희 회사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실제로 물류센터 직원 중에서 1999년에 첫 물류팀원으로 입사한 1명과 인수합병업체의 직원 등 극소수의 채용 직원들을 제외하면 전원이 임시직원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 밝혀 말씀 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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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매관련.
    from . 2009-12-16 00:24 
    도대체 제가  뭣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공부를 못하고 온통 여기에 신경이 쏠려 있어  짜증도 납니다. 그래도 한마디 던졌으니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련판례와 논문을  올렸으니 관심있는  이웃분  읽어보시고요.  불매의견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불매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위장
 
 
Joule 2009-12-11 23: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알라딘도 할 만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들 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라주미힌 2009-12-11 23:43   좋아요 0 | URL
저도요...

무해한모리군 2009-12-11 23: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라주미힌님이 번거로운 일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로그인 2009-12-12 00: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알라딘이 이 사태(?)에 대해 '일절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욱 이 일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아야 하겠고요. 그래서 답변중 무척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표팀장은 "김종호씨는 인트잡 입사 한 달을 사흘 남겨둔 시점에서 한 달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를 받아 분노하고, 이의제기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서 솔직하게 답해 달라고 부탁하는바, 표팀장께서 이 글을 보시면 답 좀..

그러니깐, 김종호씨가, 일을 엄청 못해서?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서? ... 저는 이런게 궁금한거에요! 알라딘은 세 번의 답변에서 자꾸 '열심히 하겠다.' '아무쪼록 송구하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 김종호씨가 왜 한 달도 못되어서 잘렸는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라딘의 진심(?)은 대략 알겠으니 이제 이 해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좀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김종호씨에 대해서 어찌할 생각인지 김종호씨와 연락하여 좋게(?)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이제 이런걸 좀 밝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라주미힌님이 말씀하신 출구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Alicia 2009-12-15 13: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문제가 불거졌을때 도급이냐 파견이냐 하는 말들이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흔히들 말씀하시는 도급은 도급계약이나 업무처리 도급계약이라는 이름아래 행하여져도 법률상 정식명칭은 근로자공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 즉, 근로자공급사업은 직업안정법의 규율을 받고 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문제된 것은 근로자 모집에 관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법사항이 인트잡의 근무조건의 미명시 이니 후에 노동부장관이 인트잡에 대해 근로자모집방법에 대한 개선권고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구요. (직업안정법 §31을 참고하세요.)
파견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 모두 사용자로 보게 되어있고,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시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지만 도급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데려다 쓰는 사업장에서 고용의무나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은 제가 준비하는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구요.. 근로자모집방법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외에는 별다른 구제조치가 나와 있지 않네요. 입법 미비 같습니다.

마늘빵 2009-12-12 01: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다른 부분 모두 이해했으나 정군님 말씀대로 '해지 사유'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의 일반론은 알라딘의 노력에 공감하지만, 김종호 씨 건에 대해서 해지 사유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09-12-12 02:29   URL
비밀 댓글입니다.

라주미힌 2009-12-12 13: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계약 해지사유는 이미 밝혀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절특수가 끝났다'
'그럼 왜 김종호씨인가?' 라는 문제는 지금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난거 같네요.
(김종호씨가 빠진) 불매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김종호씨를 위한 불매운동인가라는 의문도 들고요. 이 문제는 인트젠 측에서 얻어야 할 답 아닌가요?

현실적 상황에 대한 고려없는 외침은 허무할 뿐입니다. 점심 한끼를 먹는데도 알바의 서비스가 들어가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점심시간 특수' 식당 불매하고 도시락 싸들고 다닐수는 없잖아요. 주장은 생활 속 태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근로조건은 개선되야하겠죠. 그럼 투쟁의 목표는 그것으로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알라딘에서 일어난 일들은 역시 이 문제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2009-12-12 21:2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9-12-13 22:39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9-12-14 21:51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9-12-14 22:36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