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 어떻게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상호 존중을 가르칠 수 있을까? KAP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1
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 & 쥬디 H. 뮬렛 지음, 이재영.정용진 옮김 / KAP(Korea Anabaptist Press) / 2011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며칠 전 또 한 명이 학생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공간을 찾지 못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아니 자신과 함께 할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해 다른 세상으로 가 버렸다. 그를 그렇게 만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지도 못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학교폭력, 부적응 등등이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대책은 늘 그대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해야 하나?

 

한 번은 강하게 폭력에 관한 일들은 생활기록부에 남겨 가해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회복적 학생생활지도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런 낙인찍고 배제하는 징계, 처벌의 방법은 사람을 근원에서부터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문제가 관계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오히려 관계를 더욱 해치는 경우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주변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가 바로 '회복적 학생생활지도"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으로 대변되는 학생들의 비행을 단순히 징계하고, 기록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학생생활지도의 첫단계에서 멈춘 결과, 해마다 세상을 등지는 학생이, 학교를 뛰쳐나가는 학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문,예,체 활성화 방안이다. 특히 체육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강조를 넘어서 일주일에 4시간 이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체육활동의 강화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 이들의 마음에 쌓여 있던 응어리들이 어느 정도 풀려 서로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맺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다른 학습 시간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활동 시간이 더해졌으니, 아이들에게 이런 체육활동은 오히려 피곤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 북유럽처럼 오전에는 주로 학과 공부를, 그리고 오후에는 지역과 연계하여 문,예,체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여건에서,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 하지 않고 학교에서 모두 다 하라고 하니, 좁아터진 운동장에서 한 학년의 학생들이 바글바글거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 체육활동이 싫은 아이는? 그런 아이에게는 이런 체육활동은 또 하나의 부담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 하여도 내가 싫으면 좋지 않은데, 개인의 성향,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체육활동은 의도했던 효과를 내기 어렵다.

 

체육활동 강화가 원인을 없애는 처방이라면, 징계는 결과에 대한 처방으로서 존재하지만, 아직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 

 

하여 체육활동에는 다른 학습시간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과 함께 해야 하고, 또한 학교 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것을 토대로 징계 위주의 생활지도는 폐기되어야 하며,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조정자'를 두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생활지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러나 그만큼 효과적인 생활지도이다.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런 관계를 기반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은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남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에 성공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학생생활지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리고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당장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책은 어떻게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즉, 큰틀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큰틀에 합의가 된다면 구체적인 생활지도는 각 학교 현실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회복적 학생생활지도'에 동의하다면, 합의가 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협한다는 그런 소리는 나오지도 않게 될 것이다.

 

'관계'를 지향하는 학생지도는 이미 '인권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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