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가해자들에게 - 학교 폭력의 기억을 안고 어른이 된 그들과의 인터뷰
씨리얼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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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였던 어른들'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이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이 책은 그 영상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CDtu1skdHIs (왕따였던 어른들 여자반)


https://www.youtube.com/watch?v=Kqv9BymmRuY (왕따였던 어른들 남자반)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은 고작 20여 분이지만 우리가 인터뷰하고 서로 이야기 나눈 시간은 장장 5시간 4분이었다. 사전 인터뷰까지 합치면 8시간도 넘는다.'(7쪽)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내보낼 때는 영상 매체의 특성에 맞게 편집이 될 수밖에 없다.


영상에서 보지 못하는 더 많은 말들, 감정들이 있었을텐데, 이 책은 그렇게 영상에 담지 못했던 것들을 문자라는 매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경험, 왕따, 학교폭력. 그것은 한때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몸에 생긴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다. 아니, 평생 동안 남는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치유가 되더라도.


치유가 되었다고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왕따, 학교 폭력의 무서움이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너무도 쉽게 이야기한다. 그것은 철 모르던 때에 저질렀던 실수였어. 한때의 잘못이었어. 이런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해자였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상처도 남기지 않은 일이었기에.


이것이 왕따와 학교 폭력의 무서움이다. 가해자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피해자들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상처를 받으니까. 이것이 지나친 말이라고? 아니다. 이 책에 나오는 대담에 참여한 사람 중에 42살이 된 분이 있다.


나이 마흔둘이면 동양에서 흔히 말하듯 불혹의 나이다. 미혹함이 없는 나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나이다. 어린 시절, 또는 학창시절의 폭력 피해는 다 잊고 살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 분은 42살까지도 그 상처를 지니고 있다. 더 나이를 먹어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그분은, 또 이 대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기에 자신들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살아남지 못한 분들도 있다. 그분들의 상처는 드러나지 않고, 그분들이 무덤으로 가져갔는데... 그래서 더욱 왕따나 학교 폭력의 무서움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왕따였던 어른들'을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겪게 되는 그러한 상처들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왕따나 학교 폭력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알게 된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가해자들에게 가 닿을까? 그들은 이런 말들을 들을 귀를 지니고 있을까? 그들은 귀를 막고 자신들의 입만 열고 살고 있지 않을까? 정말로 그들에게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말이 가 닿아야 하는데...


그것이 기본인데... 하지만 그들에게 가 닿지 않더라도 이런 일은 의미가 있다. 우선 피해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상처를 겉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겉으로 드러내기. 말하기. 이를 통해 상처를 보듬어 안기. 상처를 보듬어 안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좀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들은 이 대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남아서 또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상처는 없애지 못하지만 이제 자신의 상처 속에 묻히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삶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상처를 밖으로 드러낸 사람들. 이들을 통해 왕따와 학교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책일 것이다.


다만, 이 책이 폭력의 가해자들에게 가 닿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에게 가 닿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살필 태도를 지니게 될 때, 미래 사회는 왕따, 학교 폭력이 없는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말이 가해자들에게 가 닿기를... 가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 책을 읽었기를. 아니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영상이라고 봤기를... 봐서 자신을 살폈을 것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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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 위대한 법정 - 지구공동생활자를 위한 짧은 우화, 동물의 존재 이유를 묻는 우아한 공방
장 뤽 포르케 지음, 야체크 워즈니악 그림, 장한라 옮김 / 서해문집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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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이 소송을 건 경우가 있었다. 물론 동물이 직접 소송을 걸고 재판에 임한 것은 아니다. 동물을 대신해서 인간이 나서주었다. 왜? 동물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니까. 자신들끼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과는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지만 소송 결과는 동물들에게 그다지 이롭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각되었다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물에게 잠시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판을 한다면? 아니면 동물의 말을 알아듣고 동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둘리틀 박사(휴 로프팅이 쓴 동화.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둘리틀 박사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소송을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책은 그렇게 동물들에게 언어를 부여한다. 언어를 부여받은 동물들이 재판정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재판에 출석할 동물을 인간이 임의로 정했다.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재판에 참여한 동물 중에서 인간이 보호해야 할 동물을 선정하겠다는 의도로 재판을 연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재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보호라는 말이 인간 중심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지구에서 최고 포식자는 인간이니, 인간의 뜻에 의해서 동물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실을 감안하자.


이런 재판 역시 인간다운, 인간을 위한 재판일 뿐이다. 겉으로는 동물을 위한다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한 재판에 동물들은 참여한다. 비록 요식 행위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인간에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수리부엉이, 담비, 갯지렁이, 유럽칼새, 멧돼지, 들북살모사, 붉은제독나비, 여우가 나온다.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살아온 터전이 인간에 의해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자신들 역시 지구에서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인간은 어떤가? 이들 중에서 또 경중을 나누려 한다.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종과 멸종시켜도 될 종을... 얼마나 인간중심적인가? 지구에서 늦게 출현한 인간이 그 전부터 지구에 살고 있던 종들을 없애려 하고 있다. 없애지 않으면 마치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언들을 쫓아내 인디언보호구역에 가두었듯이 그들을 보호라는 울타리로 가두려고 한다.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의 놀음에 놀아나지 않는다. 재판정에 다른 동물들이 우르르 몰려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재판에 참여할 동물을 인간이 선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 우화의 마지막 부분이 잘 보여준다.


동물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성토도 있지만, 결국 함께 살아가야 함을 역설한다.


어느 한 종이 멸종하면 그것은 다른 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침을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재판정에 서야 할 동물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한다. 재판정에 들어온 개구리가 제일 먼저 한 이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야말로, 오로지 인간이야말로 지구의 생활 환경을 맹목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173쪽)


인간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고, 고쳐야 한다고... 그래야 지구에서 생물종들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이 인간에게도 유리하다고.


이 작품의 마지막에 거북이가 한 말.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이다.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맺고, 새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아예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이 기적을 공유하는 법을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를 끊임없이 쇄신하며,조율하고 또다시 조율하는 법을요." (191쪽)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인간들끼리 먼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울새가 말하듯이 인간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협정을 맺을 수 있냐는 반문에 우리는 무어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종끼리도 서로 죽이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 인간들끼리라도 먼저 공존하는, 함께 살아가는 조약, 협정을 맺었으면 좋겠다. 명목상의 협정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맺어야 할 협정이라는 생각으로.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해 다른 종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간다면 지구가 점점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말을 빌린 동물들의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의 생존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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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후의 세계 - 챗GPT는 시작일 뿐이다, 세계질서 대전환에 대비하라
헨리 A. 키신저 외 지음, 김고명 옮김 / 윌북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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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인공지능 시대. 이 책은 작년에 출간이 되었다. 작년. 겨우 한 해가 지났을 뿐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에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만큼 인공지능 부분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는 얘기다.


일년 전에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준비를 했을테니,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쓰면서 출판은 인공지능 이전 식으로 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 예로 이 책에는 챗지피티-3이 나온다. 지금은 3이 아니라 4, 그리고 그 이상의 버전이 나왔다고 한다. 예상할 수 없는 분야로, 대답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의 발달 역시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이 책은 생각할거리를 제공한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인공지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질문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도 통하는데, 여기에는 사유가 필요하고 인류의 삶을 이끌어내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저자들의 주장에 동감한다.


세계의 관계자들 또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에 어떤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그러한 제안은 낭만적으로(제안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로) 들린다.


인공지능을 군사력에 도입하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세계의 정치가들이 모여 인공지능의 쓰임에 한계를 정하는, 과거 핵무기 사용에 관한 협정과 같은 협정을 맺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군사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며, 그러한 인공지능의 사용이 인간에게 편리함과 자본가들에게는 이윤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마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을 군사력과 결부시키는 나라들이 있을테지만, 대놓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곧 대부분의 나라 군사력에 인공지능은 결합이 될 것이다. 결합이 된 다음에 대책이 나오면 인류를 파멸로 이끌 무기를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것에 한계를 두자고 하면, 그 협정을 누가 깨는 순간 인류는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게 되니... 이것도 어찌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만큼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을 살피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의미를 알아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해야 또는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고, 인류의 생존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토론의 장을 만들고, 인공지능에 대한 한계를 정할 수 있을까? 아직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한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 책의 저자들은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인공지능의 개발을 몇 달(6개월이던가?) 늦추고 논의를 하자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한 편에서는 계속 인공지능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늦으면 이윤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 인류의 생존 또는 생활이라는 목표를 놓고 토의를 하자는 제안은 공염불로 그칠 공산이 크다. 오히려 예전 핵무기 협정과 비슷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자들도 이러한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말이다.


책을 읽으면서 이미 대세가 된 인공지능 시대라는 생각.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 오지도 않은 세상을 미리 걱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가 오면 늦었을테니, 미리미리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적어도 인류의 삶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고, 그 철학에 의해서 인공지능 시대의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아무튼 인공지능은 이제 거불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보에 맥락이 더해질 때 지식이 된다. 그리고 지식에 소신이 더해지면 지혜가 된다. 역자적으로 볼 때 소신이 생기려면 홀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용자에게 수천, 수만, 수억 명의 의견을 쏟아부으며 혼자 있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홀로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면 용기가 위축된다. 용기는 소신을 기르고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며 특히 새로운 길, 그래서 대체로 외로운 길을 걸을 때 중요하다. 인간은 소신과 지혜를 갖출 때만 새로운 지평을 탐색할 수 있다. - P89

AI는 비정밀하고, 역동적이고, 창발적이며, ‘학습‘이 가능하다. AI는 데이터를 소비하여 ‘학습‘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관찰하며 결론을 도출한다.

- P95

AI가 결과물을 생성하면 연구자가 됐든 평가자가 됐든 인간이 그 결과물을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사해야 한다. - P115

AI는 자신의 발견을 반추하지 못한다. - P116

AI는 반추하지 못하므로 그 행동의 의의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따라서 인간이 AI를 규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 P116

이 글을 쓰는 현재 AI는 세 가지 차원에서 코드의 통제를 받는다. 첫째,코드에 AI가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의 매개변수가 지정된다. 둘째, AI는 최적화 대상을 정의하고 지정하는 목적함수로 통제된다. 셋째, 당연한 말이지만 AI는 원래 인식하고 분석하도록 지정된 입력만 처리할 수 있다. - P122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자, 이용자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본질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전제와 한계 내에서 상호작용할 것이며, 어떠한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지 따져야 한다. - P135

AI 무기를 설계할 때와 배치할 때 그것이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잘 설정해서, 인간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시스템이 본래 목적에서 이탈할 시 가동을 중단하거나 교정하게 해야 한다.

- P205

AI의 ‘학습‘ 능력과 ‘목표물 설정‘ 능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 P212

개인과 사회가 삶의 어떤 측면을 인간지능의 몫으로 남기고 어떤 측면을 AI에게, 혹은 인간과 AI의 협업체계에 맡길지 결정해야 한다. - P225

설명이 가능할 때 의미와 목적이 생기고, 대중이 도덕원리를 인정하고 실천할 때 정의가 구현된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제 결론을 인간의 경험에 근거하여 대중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 P227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이 도입되면 인간의 평균적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과 손상될 위험성이 공존한다. - P234

우리 시대의 모순은 디지털화로 인간이 이용하는 정보가 계속 늘어나지만 진중한 사색에 필요한 공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끊임없이 범람하는 콘텐츠 때문에 사유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유의 빈도는 감소한다. 자극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에 맞춰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콘텐츠나 경험은 대체로 극적이고, 충격적이고, 감정적이다. 이런 환경에서 진지하게 생각할 공간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진득한 사유에 그리 도움이 안 된다. - P235

특히 AGI가 신과 같은 지능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그 구조와 안에 내포된 가능성을 직감하는 초인적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 ... AI 시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시대의 지침이 될 윤리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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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 따라 하다 보면 돈이 쌓이는 친환경 소비 라이프
최다혜.이준수 지음, 구희 그림 / 미래의창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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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참 더웠다. 기후가 확실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는 해였다. 더위뿐만이 아니다. 어느 나라는 추위로, 어느 나라는 홍수로, 어느 나라는 산불로 몸살을 앓았다. 이런 어려움이 일상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지리라.


지금 고단해지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는 고단함 정도가 아니라 고난과 재앙을 넘겨준다면, 그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자산을 지금 앞당겨 써버리면 그들은 어떤 자산을 지니고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앞에서, 재앙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를 해야하는데, 이를 정부와 기업에게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지가 별로 없고, 이윤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역시 앞장서서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에도 나오는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업은 예외다)


이 책은 이런 위기 의식 속에서 출발했다. 중국이 각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뉴스에서부터 시작한다. 중국과 쓰레기. 얼핏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지금까지 많은 쓰레기들을 중국이나 경제 발전이 안 된 나라에서 수입을 했었다. 그 덕에 부유한 나라들은 쓰레기 대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는 한 나라의 쓰레기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으니, 쓰레기의 총량이 줄지는 않고 오히려 더 느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런 현실을 실감하도록 한 것이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였고, (쓰레기라고 하기보다는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는 정말로 쓰레기를 수입하기도 한다. 이때 수입은 쓰레기를 받고 그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을 받고 쓰레기장을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재활용품 수거 거부로 이어지게 되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였던 것이다. 쓰레기 대란... 평소에 별 생각없이 분리배출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분리배출을 할 수 없게 되니, 다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현실. 이때부터 저자들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재활용을 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물건을 구입했지만, 그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때부터 그들은 실천을 하기 시작한다. 안 쓰는 물건 정리하기부터.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소비를 줄이는 일과 연결이 된다. 소비를 줄이면서 가능하면 오래쓰기, 바꿔쓰기...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행했던 (지금은 잘 쓰고 있지 않지만) '아나바다' 운동을 하게 된다.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일, 중요하다. 이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다. 집 안에 있는 물건 중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쓰지 않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은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불필요한 소비를 자연스레 지양하게 된다.


이런 실천부터 일회용품 안 쓰기, 가능하면 채식에 가까운 식단 짜기, 산책을 할 때는 쓰레기 줍기(플로깅이라고 한다), 차는 가급적 잘 이용하지 않고 한 집에 꼭 필요한 한 대만 운용하기 등등.


자신들이 직접 실행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들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임을, 여기에 절약이 자연스레 되니 저축도 되고 있음을...


무엇보다 이 책은 비장하지 않다. 환경 운동이라고 해서, 지구를 지킨다고 해서 비장할 필요는 없다. 또 완벽할 필요도 없다.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니 차라리 하지 않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들 역시 가끔은 반(半-절반 반이라는 한자어를 쓰고 싶다. 反, 반대로하는 반이 아니라... 이들의 행동은 환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환경을 생각하는 일탈이니까) 환경적인 행동도 하지만,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천천히,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려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비장함보다는 가벼움, 간혹 웃음을 머금게 된다. 그래,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즐겁고, 유쾌하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이 특정한 소수의 인물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개인들의 실천과 더불어 정부, 기업 차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파타고니아와 같은 기업이 필요하고, 각국의 정부는 환경을 살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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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을 만들다 - 제헌국회 20일의 현장,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안도경 외 지음 / 포럼(도서출판)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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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 한때 공휴일이었으나 제헌절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이었는데. (한글날은 제외되었다가 다시 공휴일이 되었으니 논외로 하고) 


왜 국군이 날을 언급하냐고? 그것은 올해 제헌절은 임시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군의 날과 제헌절 중에 어느 날이 더 비중이 크냐고 하면 난 당연히 제헌절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국군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헌법을 공포한 날이 바로 제헌절이기 때문이다. 


헌법의 하위에 속해 있는 국군을 기리는 날이 임시 공휴일에 되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법 근간인 헌법을 제정한 날은 공휴일이 아니다. 공휴일이 아니니 사람들이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숫자를 달달 외우는 학생들에게도 광복절, 삼일절은 언제인지 알아도 제헌절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과 관계없는 날이라고 여기니까. 


그렇지만 헌법은 우리 모두와 관계가 있다.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있어 수많은 위헌 신청을 하지 않는가. 법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헌법에 호소를 한다. 그만큼 헌법은 우리 국민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믿고 기댈 언덕이 된다.


이 헌법을 만들 때 어떠했을까? 단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헌법을 기초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며칠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문구, 자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또 헌법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회의록에라도 헌법 정신을 남기려는 정신을 알게 됐다. 또한 제헌의회 의원들의 높은 수준과 열의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결코 헌법을 속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의 신념과 당시 처한 우리나라 상황과 우리나라 인민들(헌법 조항에 대한 논의 중에 국민이냐 인민이냐 하는 논쟁도 벌어지니)이 처한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남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지도 않고 또 그간 우리가 숱하게 보아왔던 식으로 몸싸움도 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고 가부(可否)를 논해 헌법 조항들을 수정하고 결정해 나간다.


그동안 헌법 제정 기간 동안 벌어졌던 회의록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낸 것이 이 책인데... 말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의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장인 이승만이 연로한 관계로 부의장인 김동원, 신익희가 주로 진행을 한다. 그런데 이승만이 진행을 할 때는 이 편집본에 의하면 부의장들이 진행할 때와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진다.


무엇인가, 글만으로는 그렇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내 편견이 작동한 결과일지도 모르지만, 김동원, 신익희는 자신들과 동등한 급의 국회의원이라 여기지만, 이승만은 자신들과 다른 권위를 지닌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또 이승만의 진행은 상당히 권위적이다. 헌법 독해 후반으로 가면 이승만의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그것은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부칙에 넣자고 할 때 나타난다. 이 부칙에 '~할 수 있다'로 있단 조항을 '~한다'로 고치자는 김동명 의원의 주장에 (당연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신차려라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결해 주십시오.) 하니 이승만은 '제2 독회에서 부결된 것 문제삼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라면서 논의를 종결한다.


물론 이 과정에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제2독회에서 부결되었으니 다시 논의하는 것이 문제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 '법률상으로 법리적으로 불소급의 원칙으로 규정된 특별법'(서상일 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법리를 떠나서 민족정기를 세운다는 입장에서, 그것도 제헌 헌법에서 부칙으로 정하는 마당에 '~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기에, 이승만이 이렇게 넘어간 것이 나중에 반민특위를 해산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고로 이승만은 제2독회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의미는 다르겠지만, '여기서 문구라든지 글자를 정정할 것이 있으면 3독회에 가서 작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휴회하는 동안에 헌법 기초안의 문구과 글자를 교정하고 동시에 정부수립법안을 월요일 아침까지 제정해서 내놓기로 하십시다.'라고 하고 있다.


결국 채택된 구절은 부칙에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다.


이만큼 치열하게 논쟁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문구, 글자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면서 헌법을 만들려고 했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했다는 의의도 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말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니...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 처음 공포된 -그들이 그리도 우상으로 삼는 이승만이 회의를 주도하여 통과시킨 제정 헌법의 전문을 읽어보는 것이 어떨지... 이 전문의 앞부분도 상당한 논의를 거쳐 확정이 되었으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고 되어 있으니... 


헌법은 몇 번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분명 건립이라는 말이 나온다. 건립이 건국과 다르다고 할 것인가? 제헌 헌법에 분명히 재건이라고 쓰여 있음을 그들은 부정하는 것인지... 건립, 재건이 건국과 다르다면 왜 반민특위를 설치할 법을 헌법 부칙에 만들자고 했을까? 이것을 당시 우익들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보수란 기존의 가치를 수호하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건국절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헌법에 이미 삼일운동으로 건립했다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헌법이 제정되는 동안 벌어진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의견, 그리고 치열한 논쟁. 그것으로 탄생한 우리의 헌법에 대하여. 더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제헌 헌법에는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 이익 균점'에 관한 조항도 있으니...그들이 꿈꾸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헌법에 잘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날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라니... 국군의 날은 비록 임시긴 하지만 공휴일로 한 해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지니려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왜 우리가 제헌절날 쉬는 거지?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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