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장차 수립할 공화국은 정치면에서 반드시 신민주주의적이어야 하며 경제적 면에서도 반드시 신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

 

대은행, 대공업, 대상업은 이 공화국의 국가적 소유가 돼야 한다. “본국인 및 외국인의 기업체로서 독점적 성격을 띠었거나 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의 힘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 예컨대 은행, 철도, 항로 등은 국가에서 관리운영하고 사유자본제도로 하여금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곧 자본을 절제하는 요지다.” 이 역시 국공합작에 의한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의 선언에서 선포한 장엄한 성명이며 이것이 곧 신민주주의공화국의 경제구성의 정확한 방침이다. 무산계급 영도하의 신민주주의공화국의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성격을 띠며 전반 국민경제에서의 영도적 역량이 된다. 그러나 이 공화국은 자본주의적인 기타의 사유재산을 몰수하지는 않으며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지 못하는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은 금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의 경제가 아직도 매우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화국은 어떤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지주의 토지를 몰수한 후 그것을 땅이 없거나 땅이 적은 농민에게 분여함으로써 토지는 경작하는 자에게라는 손중산 선생의 구호를 실시하여 농촌에 있어서의 봉건적 관계를 일소하고 토지를 농민들의 사유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에 부농경제가 존재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토지 소유권의 평균의 방침이다. 아 방침의 정확한 구호는 다름 아닌 토지는 경작하는 자에게라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아직 사회주의적 농업을 창설하지 않지만 토지는 경작하는 자에게라는 것이 실시된 기초 위에서 발전된 각종 합작경제에는 역시 사회주의적 요소가 내포된다.

 

중국의 경제는 반드시 자본의 절제토지소유권의 평균의 길을 걸어야 한다. 결코 소수인이 사유로해서는 안 되며 결코 소수의 자본가, 소수의 지주가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결코 구미식의 자본주의 사회를 세워서는 안 되며, 또한 낡은 반봉건적 사회를 존속시켜서도 절대 안 된다. 누구든지 감히 이 방향을 위반하는 자는 틀림없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제가 저를 망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혁명의 중국, 항일의 중국에 수립되어야 하며 또 필연적으로 수립하게 될 내부 경제관계다.

이러한 경제가 바로 신민주주의적 경제인 것이다.

그리고 신민주주의적 정치는 바로 이러한 신민주주의적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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