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2018년 9월 28일에 <농민·농촌노동자 권리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은 소농이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 소농이야말로 식량보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 P18

그는 나아가 ‘존엄성, 자급, 연대‘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식품협정을제시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제36항). 자급을 지역자치, 즉 지역사회가 자신의 식품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를 중심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경청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자급이란 자율, 조화, 공존과 존중이다. 자급을 이루는 실질은 지역이다. 자급이 농업통상 정책에서도 관철되어야 할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윤과 끝없는 성장을 기초로 하는 경제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에 선 연대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인권 중심의 새로운 식품협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땅, 농업노동 그리고 이주민의 세 가지 요소를 담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P19

2012년 10월 31일의 <네이처〉는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3분의 1이 질소비료에서 식품 보관과 포장에 이르는 세계 식품체계에서 유래한다고 분석했다. 농업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핵심적인 전략이다. 농업은 유일하게 대기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P22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의 주체는 지역의 소농이다. 땅심을 북돋고, 논밭 농사와 상호 순환하는 축산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먹을거리체계를 지탱하는 원천은 소동이다. 미국 농무부가 지원하는 다국적 농기업은 할수 없다. 그러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통상은 소농의 자치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힘은 무역이 아니라 소농이 중심이 된 지역사회 자치에 있다.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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