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나아가 ‘존엄성, 자급, 연대‘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식품협정을제시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제36항). 자급을 지역자치, 즉 지역사회가 자신의 식품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를 중심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경청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자급이란 자율, 조화, 공존과 존중이다. 자급을 이루는 실질은 지역이다. 자급이 농업통상 정책에서도 관철되어야 할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윤과 끝없는 성장을 기초로 하는 경제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에 선 연대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인권 중심의 새로운 식품협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땅, 농업노동 그리고 이주민의 세 가지 요소를 담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P19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의 주체는 지역의 소농이다. 땅심을 북돋고, 논밭 농사와 상호 순환하는 축산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먹을거리체계를 지탱하는 원천은 소동이다. 미국 농무부가 지원하는 다국적 농기업은 할수 없다. 그러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통상은 소농의 자치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힘은 무역이 아니라 소농이 중심이 된 지역사회 자치에 있다. - P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