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다가 지금은 관심이 많이 떨어진
문제가 일제시대 부역을 했던 이들에 대한 평가문제일 것이다.
현재 집권당이 친일진상규명특별법(법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비슷한 취지의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좌절되었는데, 친일파에 대한 분류 기준을 갖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만
하다가 결국은 밀려버리고 말았다.
정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을 주다보니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실패하고....
어디선가 자신이나 조상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는 것에 노심초사했을
인사들이 역시 세상은 힘있고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는 그들만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을런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개인들이 갖는 관심의 정도를 조금씩만 키워나가면
이 문제는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지 않을까?
우선은 어느 정도의 활동을 친일이라고 규정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무자르듯이 쉽게 규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친일파 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운현 님의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에서 언급한 인물 중에도
과연 이 사람을 친일파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드는 이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무용가인 최승희는 예술 활동을 보장받고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이들(미국,유럽의 진보적 인사들도 포함)과 교유를 하였고,
그 와중에 행한 친일 행각도 이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는 듯하던데....
이 책의 리뷰에서 차분히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이야기해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