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라딘 서재활동을 하면서 이 책을 모르면 거의 간첩으로 오인받지 않을까?
마태님께서 멋진 말싸인과 함께 보내주셨다.
책의 저자께서 싸인까지 하신 증정본을 받아본 것은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 ^
지금은 조류 독감 부분을 읽고 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이미 언급하셨지만 마태님의 탁월한 유머감각(진지하듯 하면서 딴청을 부리시는..)과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학상식에 대하여 차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의학용어 좀 어려운가!)
알려주고 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의료 소송에 대한 부분은 나의 일천한 지식이지만 몇 마디 보충 발언을 할까한다.
의료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전환문제(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있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1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은행 입금증 등등)또는 증인을 제시하여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 실체적인 진실은 돈을 빌려준 것이더라도 그러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마찬가지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또는 그의 가족들(민사소송에서는 이들이 원고가 된다)이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최근의 판례의 동향이나 입법의 흐름은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의료사고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피고인 의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지식과 소송수행능력(이는 주로 경제적 능력일 것이다)상의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기업이 공해물질을 배출하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제기하게 되는
공해소송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 입증책임 전환문제가 발생한다.
마태님께서는 주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추가적으로 소송수행능력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앞서 소송수행능력은 경제적 능력이라고 말했다.
소송에서 경제적 능력은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느냐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변호사선임은 재판의 승패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극단적인 예이지만,법원이나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대법관이나 검찰총장까지 마친 변호사(또는 김앤장같은 로펌)와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신출내기 변호사(대부분 의료지식이 없는 경우가 절대 다수일 것이다) 또는 법률이나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당사자가 되어 맞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가?
물론 의사들이 다 경제적 능력이 출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 교수이신 마태님의 수입이 동종업계
하위 30%에 속한다고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경제력이 탄탄한 의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피소되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변호사로 세울 것 같은가?
반대로 정보 자체도 취약한 환자나 그 가족들이 가난하기까지 하다면 의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고,실수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도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만 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가혹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출발선이 너무도 달랐기에 게임의 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입증책임 전환 문제가 논해지는 것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