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행위도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대판2001.10.23. 2001도2291호 판결)
: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사기죄의 책체가 되는 재산
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므로,부녀가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