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행위도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대판2001.10.23. 2001도2291호 판결)

: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사기죄의 책체가 되는 재산
  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므로,부녀가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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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아빠 2004-08-11 15: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대판   2004.06.10   2001도5380 )

1. 교육에 관한 중심 법규이던 구 교육법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법률 제5437호)이 1998. 3. 1.부터 시행되고 그 법 제9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이 제정 시행됨과 아울러 그동안의
  교사와 학생의 인식, 인적·물적 교육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서 학생의 징계, 지도에 관한 규정내용도 달라진 이상, 교사는 학교
  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
  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
  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2.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
    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
    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
    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의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
    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
    벌,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
    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던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
    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
    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던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
    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
    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