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좀 치이는 일이 많이 생겨서 알라딘에 자주 못들어 옵니다.. 

그래두 밤은 졸리지만 않으면, 이렇게 알라딘에 글을 쓸 수가 있네요..ㅎㅎ 

골때리는 사례집 18금 완결입니다~  

개그집에서나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법서에 실려 신기할 뿐입니다. 그동안 읽어주신 알라디너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마지막 18금 사례입니다...뭐, 애로영화 한 에피소드와 비슷할 뿐입니다만..ㅎ  

 

Case 1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및 정당방위> p94   

 

   
  유부녀 갑은 술을 마시면 남자를 밝히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술을 계속 자제해왔다. 그런데 계모임에 나갔다가 계원 중의 한 여자가 복권에 당첨되어 1억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자 자신보다 못나고 성질이 더러운 그 여자는 복을 받고 자신처럼 착하고 이쁜 여자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배가 아파 홧김에 술을 먹기 시작했다. 2차로 포장마차에서 다량의 술을 마셔 만취하였으나 옆자리의 을남이 너무도 멋있어 보여 유혹을 하였고 결국 습벽대로 그날 밤 모텔에서 동침을 하였다. 그 날 이후에도 을남이 또 다시 동침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동 모텔에서 만나서 설득해보려고 나갔으나, 을남이 옷을 벗기며 격렬하게 나오자, 우선 자신도 원하던 바이므로 성교에 응하기로 생각하고 동침하였다. 그 후, 을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이대로 두면 남편에게 발각될 것이 분명하므로, 과일 깎던 과도로 죽이려고 강하게 찔렀으나, 피가 막 솟는 것을 보고 놀라,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을은 모텔 종업원에 의해 구출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갑의 죄책은?

뭐라뭐라뭐라 하는 논이 생략.
[사안의 해결]
1. 갑의 제1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간통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성도 인정된다. 다만 갑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행한 것이므로 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조각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중략)..형법 제10조 3항에 따라 책임능력이 인정된다.

2. 갑의 제2의 간통행위는 형법 제241조 1항 전문의 간통죄에 해당한다.

3. 갑이 을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으나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살인죄의 중죄미수의 죄책을 지며, 간통죄와 경하범의 관계에 있다.



Case 22 <뇌사와 존속상해치사죄 및 그 공범> p182

   
 

여대생 갑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 만난 영화감독 지망생 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갑은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받은 등록금을 가지고 을과 동거를 하게 되었다. 얼마 후 생활비가 떨어진 갑과 을은 돈 벌 궁리를 하던 끝에 비디오 제작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들이 감독 겸 남녀주연이 되어 ‘슈퍼 빠떼리’(일명 ‘초강력 건전지’)라는 제목의 에로비디오를 제작하여 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로비디오 시청이 유일한 취미인 갑의 아버지 A가 비디오 가게에서 이 비디오를 우연히 빌려 보게 되었다. 비디오가 나오게 된 자초지종을 알게 된 A는 격분하여 두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갑의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려 주었다. A에게 얻어맞던 갑과 그것을 지켜보던 을은 맞아야 할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술을 이해 못하는 무지몽매한 A라는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A를 때려주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갑이 A의 팔을 잡고, 을이 옆에 있던 맥주병으로 A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A는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갑과 을은 A의 상태가 심상치 않지만 A가 깨어나면 다시 자신들을 때릴지도 모르고 또 A가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나와버렸다. 몇 시간 후 A는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랜 시간동안의 뇌출혈로 인하여 뇌사상태에 빠져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갑과 을의 죄책에 대한 학설의 대립을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학설대립 및 의견 개진 중략
[사안의 해결]
심장복동종지설, 갑의 A에 대하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수설에 의해 갑과 을의 죄책을 정리하면 갑은 형법 제258조 3항의 존속중상해죄, 을은 동조 1항의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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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 2010-09-10 08: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간통죄 폐지되지 않았나요? 유부녀가 그런 습벽이 있다니...원


yamoo 2010-09-10 23:36   좋아요 0 | URL
혼인빙자 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폐지 되었으나 간통죄는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옥xx께서 위헌법률제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난 걸로 압니다만..

몹쓸 습벽 이죠~ ㅎ

마녀고양이 2010-09-10 09: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두번째 해결 읽다가 머리 아파........ ㅡㅡ;;;;
제 머리로는 더이상... 영. ^^

yamoo 2010-09-10 23:38   좋아요 0 | URL
아, 마고님, 해결을 왜 읽으시나요..ㅎ 그냥 재밌게 사례만 보시라고 올린건데..ㅎㅎ 해결..저두 머리아퍼염~ 그냥 패쑤, 패쑤~ㅋ

다이조부 2010-09-10 10: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골때리는 사례들이네요~ ㅎㅎ 지금까지 시리즈중에서 가장 집중해서 읽었어요 ㅋ

yamoo 2010-09-10 23:39   좋아요 0 | URL
골때리는 사례 많더라구요..뭐, 어떻게 보면 소송 사간 대부분이 골때리는 거더라고요..ㅋㅋ 말도 안되는 사건도 꽤 되고..
세상 참 요지경 속입니다요..ㅎㅎ

하루 2010-09-10 21: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읽으면서 쓰러졌어요. :)

yamoo 2010-09-10 23:39   좋아요 0 | URL
하하,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ㅎㅎ

pjy 2010-09-11 14: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치정사건이 젤 다양한 사례가 있는거 같아요^^ 결과도 참 버라이어티하구요~

yamoo 2010-09-16 23:50   좋아요 0 | URL
완전 개그나 불륜 드라마의 소재 같아욤..ㅎㅎ 버라이어티한 결과라..ㅋㅋ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ㅎㅎ

따라쟁이 2010-09-11 22: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비슷한 몇가지 사례를 알고 있는 저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 온건지.-ㅁ-;;;

yamoo 2010-09-16 23:51   좋아요 0 | URL
음...버라이어티한 삶이지 않을까요..ㅎㅎ 넝~담 입니다..ㅎㅎ

비슷한 몇 가지 사례가 궁금하군요...지인의 사례인가 바요..

꿈꾸는섬 2010-09-16 21: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 오랜만에 들어왔거든요. 18금이 올라왔군요. 사례가 정말......이해 불가에요.ㅜㅜ

yamoo 2010-09-16 23:52   좋아요 0 | URL
정말 버라이어티하지 않나요? ㅎㅎ
음..버라이어티란 말...계속 쓰니 중독되는 거 같아욤..ㅋㅋ

Alicia 2010-10-21 18: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case11의 경우는 판례에 따르면 중지미수로 보긴 어렵고 장애미수같은데요.
(혹시 변경된 판례가 있습니까?;;)어떤 교재인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