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사회신분사연구
최승희 지음 / 지식산업사 / 200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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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관제와 같이 고문서를 통하여 조선후기 사회신분의 변동을 살펴보고 있다저자의 발표한 논문들을 집성한 것이나 제목과 맞는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대상 고문서는 아마 저자의 소장 고문서인 하다


2장에서 6장까지가 사회신분 구조와 관련한 글들로,  ‘유학’,’학생호의 시기에 따른 의미의 변천과  특정 향리가문의 호적을 통하여 신분변동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장적의 직역에 따른 단순한 통계적인 처리를 통하여는 신분변동의 정확한 모습을 포착할 없다는 것이다호적대장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사카타 히로시가 있는데그는 호적대장의 분석을 통하여 양반호가 늘어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그러한 연구결과는 사실 직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유학호를 양반의 직역임을 전제하고 이러한유학 기재의 급증이 양반층의 증가라는 결론을 내버린 다소 안일한 연구였다 하겠다그러면서 2장에는 이런유학’’학생호등의 시대에 따른 신분사적 의미를 검토하고 있다


유학과 학생은 시대에 따라 범위와 신분적 지위가 변하였다고 하는데, 고려대에는 학생이 국자감, 향학, 사학등의 교육기관의 생도와 이력자들이 쓸수 있는 직역이었다벼슬없는 양반자제, 양인에게까지 있었고, 고려후기에는 양반 하층이나 양인 상층에서 학생이라는 직역을 주로 쓰고, 공민왕 이후에는 학생과 유학이 동시에 쓰였다고 한다조선초에는 고려와 비슷하게 성균관, 사학, 향교의 생도를 말하는 것으로 쓰였다. 그리고 양반상층등은 관직이나 산계등이 대가제나 음서제를 통하여 기재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냥 유학이나 학생으로 기재된 경우 양반 하층이나 양인 상층을 뜻한다고 하였다여기서 며칠전에도 들었던 의문인데, 양반 중에서, 양인 중에서 ,하층을 가르는 기준이 무얼까 싶었던 것이다사실 양반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입사를 하는 자손이 나오는 경우그렇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봐도 같다는 이해가 생겼지만, 양인들은 경제력그런데 그렇다고 양반 하층을 형성하는 이들과 양인 상층인 이들을 직역이 동일했다작은 의문은 있지만 당분간 해결할 없을 같으므로 잠시 뒤로 넘긴다


진년의 전쟁 이후에는 유학과 학생의 용례가 입사하지 못한 양반들을 살았을때유학’, 죽었을때는학생 쓴다고 하지만여러 고문서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살아 있는 양반에게도학생이라는 직역에 기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용례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당대인의 지적도 있었던 모양이다가령,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양반이 나이가 이미 지긋해졌는데도 幼學을 쓰는 맞지 하는 지적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보통학생유학이라는 직역이 기재된 것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양반들을 칭하는 것이지만, 후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직역이 기재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저자가 사카타 히로시의 연구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급증해서야 이들이 지배층이라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그리고 대구부장적, 울산부장적,진해현장적등을 통하여 호주의 직역에서 유학이 후기로 수록 비중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호주의 내외4조의 직역이 학생과 산계등을 쓰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1대의 자료만 보면 안되고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면 호주의 직역은 향리의  직역을 기재되었으나 내외4조의 직역이 학생,유학호, 산계등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신분변동이 있음을 입증한다고는 없을 같다


이러한 호적대장에서의 신분제 동요의 징후를 읽는 것과 겸하여, 임진년 전쟁 이후 빈번해진 공신 남발은 신분제 사회의 견고한 틀을 동요시켜버릴 있는 연유가 있다. 공신의 선정이 빈번해진 것은 그만큼 조선후기 접어 들면서 상황이 불안정하였다고도 있는 것이 여러차례 공신이 선정된 이유가전쟁때 왕이 피난에 공이 있다거나, 전쟁에 공이 있고반란, 역모등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신 선정에는 신분의 고하가 없었음을 있는게  고관들의 이름 뒤에 천인까지 기재된 것을 보면 있다그리고 이러한 공신녹훈은 선조대에서 영조대까지 십여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중에서 39% 해당되는 이들이 중인이하의 신분층이다.(전체 37,230명에서 14,458) 그리고, 다시 중에서 23% 공사천이었다.(양인 5,959, 공사천 3,396) 공사천의 경우에 특전은 당연히 신분의 면천이었으며ㅡ, 서얼에 경우에는 한정된 품계 이내의 관직에만 제수하던 것을 풀어 주어 사실 양반 상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둔 셈이고, 이러한 사례는 이미 자체도 많았기도 하였지만, 중인이하의 하급신분층에게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와 희망을 촉직시켰고, 당시의 정치사회적 불안정 분위기와 맞물려동요-문란-붕괴' 옳기는데 주요하였다고 저자는 평했다.


그리고,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것은 1장이었다.  1장에서는 조선시대 음서제와 대가제를 다루며, 음서제는 공신이나 2품이상 대신들의 자제들에게 일정 이상의 관직에 제수하던 것이며, 대가제는 이런 음서제의 한계(모든 양반 자제에게 실직을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양반의 자제들의 불만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였다대가제는 문무 현직자가. 자궁(3 당하산계)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된 자급(자궁이상은 가자를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아들,사위,동생,조카등의 친족들 1명에게 있도록 것이다비록 산직이었지만 입사하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 받았다고 한다그런데 경국대전의 법전에 규정된 바는 아니었고, 관습적으로 행해 졌다고 한다시작은 세종대에 세자(문종) 치유를 기념하여 백관들에게 산직 1자를 가한 것이고, 이후 빈번 해졌다고 한다처음에는 대가제로 나아갈 있는 산계가 건공장군(3)까지였으나, 1623 이후에는 5품계(통덕랑, 과의교위)까지만 가능했다그런데, 참상(3품과 6품사이) 있는 자가 산계는 자중에 이르기도 하였다 하여 실직과 산직의 격차가 크기도 했단다이렇듯 대가제가 가지는 폐단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혁파되지 않았음을 보면 이러한 제도 자체는 양반의 존재양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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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후기 향리신분 이동여부고를 읽었다. 3장에서는 저자가 소장한 남해지방에 세거한 향리가문의 고문서로 신분이동의 여부을 분석한다. 사실 단순히 1대만의 호적을 보아서는 신분 변동 여부를 알수가 없다. 2장에서 살핀 것처럼 변화되는 직역명의 추이를 보면서 이들의 신분변동의 추이를 살펴볼 있는 것이다.  4장에서 저자가 다루는 대상은 진양정씨 청천군파 중에서도 화헌공 정결의 가문이다. 화헌공은 정분과는 사촌으로, 정분은 단종대 우의정을 지냈던 인물이다. 계유정난때 사사 되었다그래서 화헌공은 화를 피해 전라도 남해로 잠적하였는데대대로 향리의 직역을 맡게 되면서 향리층으로 신분이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신분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구나싶었다.    


 보통 호구 관계 자료의 경우에는  보통 호주와 처의 4(내외사조), 호를 구성하는 동거인 등이 기록되어 있다어떤 신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주와.4조의 직역을 보면 그들의 신분적 위치를 가늠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10대를 검토한 결과 이들이 향리의 직역을 여전히 지고 있지만, 대를 내려갈 수록 그들의 4조의 직역에 산직등이 기재되었다. 이들의 신분상승의 욕구가 대단했다고 있을 것이다아마 당시의 경제력이 어느정도 있던 이들에게는 당연한 욕구가 아니였을까그리고  외조도 중요한 것이 조선조에는 통혼권이란게 중요했다. 보통 권력층은 권력층끼리 혼맥을 잇지 않는가외조의 신분상 위치 역시. 기재된 직역과, 처의 호칭에 따라 확인했다처의 호칭은 보통 성에다가 , , 소이등을 붙혔는데 처가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고 한다(처가가 양반일 경우 호주의 처를 씨로 붙혔다고 한다성과 소이는 양반 아래 하층신분에게 붙힌 .,). 이것도 재미난 사실이다


 이들 가문의 외조를 살펴보면 초반에는 양인의 직역이 기재되다가 18세기 이후의 직역이학생으로 기재되어 양인과 양반의 사이의 신분층임을 있었다비록 양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호주의 4조들은 직역의 변화가 보이나, 정작 호주의 본인의 직역은 항상 향리의 직역이 기재가 되어 있어 신분 상승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후대로 가면 안일호장등의 직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향리 상층의 신분으로 까지는 올라갔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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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사회신분사연구> 2장을 읽었다.


2장은 호적대장을 통하여 '유학' '학생' 신분사적 의미의 변천을 알아본다.   유학과 학생은 시대에 따라 범위와 신분적 지위가 변하였다고 한다. 고려대에는 학생이 국자감, 향학,사학등의 교육기관의 생도와 이력자들이 쓸수 있는 직역이었다. 벼슬없는 양반자제, 양인에게까지 있었고, 고려후기에는 양반 하층이나 양인상 층에서 학생이라는 직역을 주로 쓰고, 공민왕 이후에는 학생과 유학이 동시에 쓰였다고 한다.   

조선초기는 고려와 비슷하게 성균관, 사학, 향교의 생도를 말하는 것이었고그리고 양반상층은 관직, 산계등이 대가나 문음등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냥 유학이나 학생을 기재한 경우 양반 하층이나 양인 상층을 뜻한다고 하였다


양반, 양인을 ,하층으로 나누고 있지만 어떤 기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현직을 거친 조상 이후에 더이상 입사를 이루지 못한채 가문을 유지한 경우를 말한 것일까


임진왜란 이후에는 유학과 학생의 용례가 입사하지 못한 양반들을 살았을때 '유학', 죽었을때는 '학생'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자는 여러 고문서의 사례를 통해 살아있는 양반에게도 '학생'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리고 이런 용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당대인들도 있었다고 한다. 가령,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양반이 나이가 지긋해졌는데도 幼學을 쓰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등이다.



그리고, 보통 호적의 직역 유학이나 학생을 경우에는 벼슬에 나아가지 못한 양반을 칭한 것인데, 후기에 들어 이러한 직역을 기재 하는데 유학을 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들어 신분상승이 증가 했다 보았다. 하지만 저자는 직역의 기본적인 분석이 되지 않고 일종의 편견에서 기존 연구가 이루진 것임을 지적하였다.


 대구부장적,울산부장적,진해현장적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것에 따르면, 호주의 직역에서 유학의 비중이 후기에 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적에 중인이하의 양인 호주의 내외4조의 직역이 학생과 산계를 쓰고 있는 경우와  18세기에는 생존한 사람의 직역이군관에서유학으로 개변되는   정확한 신분이 반영되지 못했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단순히 호적 상의 직역에서유학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고 하여 신분상승이 급증했다고는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신분변동이 없다고는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징후 자체가 이미 견고한 신분제가 요동치고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상위계층은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입되는 인원이 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서얼 문제도 그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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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1장을 읽었다.  조선시대에 음서제와 대가제를 다룬 장인데, 매우 흥미롭다. 음서는 기본 한국사 상식을 가졌다면 다들 알 것이다.  공신이나 3품이상의 대신들의 자제들에게 일정 이상의 관직에 제수하던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고려때와는 달리 왕족의 후손들은 제외가 된 것 같다.   


  조선초기만 해도 음서로 관직에 입사한 이들이 재상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후기에는 드문 일이었고 평판도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어린나이에 현직을 제수 받기도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논의 끝에 성종대에는 문음의 자제 중 20세 이상의 자제가 매월 초에 취재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위에 적은 것처럼 음서로 입사한 이들은 평이 좋지 않기도 하였고, 사실상 모든 음자재에게 실직을 줄 수가 없어 한계가 분명하였다. 그래서 과거나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양반의 자제들의 불만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가 대가제였다.  대가제는 문무의 현직자가 자궁(정3품 당하산계)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된 자급(자궁이상은 가자를 할 수 없었던 것 같다.)을 대신 아들,사위,동생,조카등의 친족들에게 1명에게 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비록 산직이기는 하였으나, 실제 입사하였을때 산계는 그대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경국대전 등에 규정된 제도는 아니고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것 같다. 처음 시작은 세종의 세자(문종)의 치유를 기념하며 백관들에게  산직 1자를 가한 것이 었고, 이후에 빈번했던 것 같다. 이후 관직의 체계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한다 하여 대가제로 나아갈 수 있는 산계는 건공장군(종3품)까지였으나, 1623년 이후에는 정5품계(통덕랑, 과의교위)까지 가능했다. 그런데 참상(정3품과 종6품사이)에 있는 자가 산계는 자궁에 이르기도 하였다 하여 실직과 산직의 격차가 큰 경우도 있었다 한다. 


대가제가 관직의 체계를 문란한다 말은 많았으면서도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도 혁파되지 않았음을 보면 이러한 제도가 양반의 존재양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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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지방사족과 국가 경인한국학연구총서 53
최선혜 지음 / 경인문화사 / 20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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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지방사족과 국가> 읽었다.


제목에서도  책의 의도를 있는 것처럼 저자는 조선전기의 사회구조를 재지사족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의 성립과정 중앙과의 길항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구조를 해명하는데 있다그런데, 저자는 주로 사족이라는 명칭보다는 유향품관이라는 명칭을 자주 쓰고 있다유향품관은 중앙에 관직을 거치거나, 실제 중앙에서 관직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관품을 가진 자들이 지방에 정착해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어차피 사족도 벼슬을 지내던 이와 그의 가족들을 지칭하는 바였으니, 동일하게 쓰는 것도 문제는 없을 같지만그래도 사족이라는 명칭을 쓰는 같은데, 유향품관을 쓰는 지는 모르겠다.특별히 저자의 의도가 있나 싶지만서도 책에서는 별다른 설명은 없다


책을 읽으며 되짚어 보게 부분이 향리과 재지사족의 연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점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알았다.(그런데 이게 정설로 굳어진 것인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 부분인지 역시 모르겠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일파는 파트너로 지방의 세력을 잡고 있던 향리가 아닌  사족, 유향품관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향리를 세력을 억제하며, 유향품관에게는 지방행정의 협조를 구하고 그만큼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대사헌 조준은 상소문에서 신분은 신분에 맞는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첨설직, 검교직, 동적직등의 산직[유향품관] 중에서도 실로 자신이 그럴만한 사람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직첩을 회수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아마 향리들도 관품을 가진자가 있어 솎아 내는 지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유향품관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통제를 하는 측면도 있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과거를 응시할만 자격을  신명색이 조사하여 응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행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모르겠으나, 시행이 되었거나 되었거나 상관 없이 향리를 입사를 시키는 것에는 상당히 제한을 두었을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된다유향소가 생긴 이유 역시 지방 내의 다른 세력인 향리를 견제할 목적도 있었는데, 그런 응시여부를 결정할 직임을 유향품관에게 주었다면 어떻겠는가.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는 크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표현되지 못한 의문점이 있기는 같다


 

중앙은 향리를 억제하고 유향품관에게 권농관이나, 면리임, 신명색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지만, 동시 통제를 위한 방법도 강구해야 했는데 그것이 관찰사의 파견이다관찰사는 2품인 중에 파견되었는데유향품관을 통제하는 것은 수령보다는 관찰사였고, 수령의 감찰 역할도 동시 수행하였다이전에는 2품의 관찰사보다 낮는 낮은 직급의 안렴사가 파견되고 있어서 높은 직급의 유향품관을 제어할 없는 측면이 분명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주로 우리의 기존 인식으로는 훈구/사림의 대립의 이미지 때문인지 중앙에 대한 지방의 저항이라는 구도가 순간 그려지게 되는데, 그렇기 보다는 조화를 이루었다고 저자는 본다물론 책에서 인용되는 바와 같이 참람되게 지방관에게 폭력행사하기도 하는등의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방의 세력들이 순응하였다고 있다. 중앙의 권위에 금이 갈만큼 알랑 거렸다고 생각하면 될까?


그리고, 국가가 지방의 통치질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을 정당회시킬 있는 성리학의 이념을 안착시켜야 했는데우선적으로 국가는 유향품괌을 대상으로 삼강이념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한다우선 태조원년에서 부터 지방에 충신,효자,절부,의부 등을 가려 뽑아 문려정표를 내렸다. 이에 대한 혜택으로는 우선적으로 선정된 자를 발탁해서 기용한다고 하였다당시에 지방에서 발탁되어 벼슬에 갖게 기회가 있는 이들은 유향품관들이었다결국 삼강이념을 따르고 실천하도록 이끌고 싶은 대상은 유향품관이었다대두분 삼강이념의 실천자로 추천되어 상을 받은 이들은 유항품관과 그의 가족이었다. 물론 일반 백성도 있었으나, 저자의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극소수였던 같다여튼 이런 삼강이념의 정착와 안정화를 위해 노렸던 것은  군주권을 강조하고 가부장권을 옹호하는 새로운 통치제제의 구축이었다확실하게 잡더라도 지방의 세력들을 순치시킬 이유에서 였던 것이다. 물론 일반 백성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유향품관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획했던 바와 같이 완전한 성리학적 나라를 만들기 위함도 있다 것이다


또한 그들을 순치시키기 위함으로 산천제등의 정비도 필요하였다산천에 제사를 지낼 있는 자는 왕이나 왕의 대리자인 지방관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전에 지내왔던 바여서 폐하는 것은 어려웠고, 국가에서 지정된 바를 지키면 인정하는 정도에서 끝냈던 같다흥미로운 점은 유교이념을 표방한 유학자들도 뒤로는 그들이 음사라 비난했던. , 야제등을 지내고 무격인들과도 자주 교류를 하였다는 점이다그리고 음사를 유학자들이 음란하다 하였는지 알게 점이그들이 음사라 칭하는 제사에는 격을 따르지 않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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