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선후기 향리신분 이동여부고를 읽었다. 3장에서는 저자가 소장한 남해지방에 세거한 향리가문의 고문서로 신분이동의 여부을 분석한다. 사실 단순히 1대만의 호적을 보아서는 신분 변동 여부를 알수가 없다. 2장에서 살핀 것처럼 변화되는 직역명의 추이를 보면서 이들의 신분변동의 추이를 살펴볼 있는 것이다.  4장에서 저자가 다루는 대상은 진양정씨 청천군파 중에서도 화헌공 정결의 가문이다. 화헌공은 정분과는 사촌으로, 정분은 단종대 우의정을 지냈던 인물이다. 계유정난때 사사 되었다그래서 화헌공은 화를 피해 전라도 남해로 잠적하였는데대대로 향리의 직역을 맡게 되면서 향리층으로 신분이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신분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구나싶었다.    


 보통 호구 관계 자료의 경우에는  보통 호주와 처의 4(내외사조), 호를 구성하는 동거인 등이 기록되어 있다어떤 신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주와.4조의 직역을 보면 그들의 신분적 위치를 가늠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10대를 검토한 결과 이들이 향리의 직역을 여전히 지고 있지만, 대를 내려갈 수록 그들의 4조의 직역에 산직등이 기재되었다. 이들의 신분상승의 욕구가 대단했다고 있을 것이다아마 당시의 경제력이 어느정도 있던 이들에게는 당연한 욕구가 아니였을까그리고  외조도 중요한 것이 조선조에는 통혼권이란게 중요했다. 보통 권력층은 권력층끼리 혼맥을 잇지 않는가외조의 신분상 위치 역시. 기재된 직역과, 처의 호칭에 따라 확인했다처의 호칭은 보통 성에다가 , , 소이등을 붙혔는데 처가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고 한다(처가가 양반일 경우 호주의 처를 씨로 붙혔다고 한다성과 소이는 양반 아래 하층신분에게 붙힌 .,). 이것도 재미난 사실이다


 이들 가문의 외조를 살펴보면 초반에는 양인의 직역이 기재되다가 18세기 이후의 직역이학생으로 기재되어 양인과 양반의 사이의 신분층임을 있었다비록 양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호주의 4조들은 직역의 변화가 보이나, 정작 호주의 본인의 직역은 항상 향리의 직역이 기재가 되어 있어 신분 상승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후대로 가면 안일호장등의 직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향리 상층의 신분으로 까지는 올라갔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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