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사회신분사연구
최승희 지음 / 지식산업사 / 200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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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관제와 같이 고문서를 통하여 조선후기 사회신분의 변동을 살펴보고 있다저자의 발표한 논문들을 집성한 것이나 제목과 맞는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대상 고문서는 아마 저자의 소장 고문서인 하다


2장에서 6장까지가 사회신분 구조와 관련한 글들로,  ‘유학’,’학생호의 시기에 따른 의미의 변천과  특정 향리가문의 호적을 통하여 신분변동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장적의 직역에 따른 단순한 통계적인 처리를 통하여는 신분변동의 정확한 모습을 포착할 없다는 것이다호적대장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사카타 히로시가 있는데그는 호적대장의 분석을 통하여 양반호가 늘어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그러한 연구결과는 사실 직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유학호를 양반의 직역임을 전제하고 이러한유학 기재의 급증이 양반층의 증가라는 결론을 내버린 다소 안일한 연구였다 하겠다그러면서 2장에는 이런유학’’학생호등의 시대에 따른 신분사적 의미를 검토하고 있다


유학과 학생은 시대에 따라 범위와 신분적 지위가 변하였다고 하는데, 고려대에는 학생이 국자감, 향학, 사학등의 교육기관의 생도와 이력자들이 쓸수 있는 직역이었다벼슬없는 양반자제, 양인에게까지 있었고, 고려후기에는 양반 하층이나 양인 상층에서 학생이라는 직역을 주로 쓰고, 공민왕 이후에는 학생과 유학이 동시에 쓰였다고 한다조선초에는 고려와 비슷하게 성균관, 사학, 향교의 생도를 말하는 것으로 쓰였다. 그리고 양반상층등은 관직이나 산계등이 대가제나 음서제를 통하여 기재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냥 유학이나 학생으로 기재된 경우 양반 하층이나 양인 상층을 뜻한다고 하였다여기서 며칠전에도 들었던 의문인데, 양반 중에서, 양인 중에서 ,하층을 가르는 기준이 무얼까 싶었던 것이다사실 양반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입사를 하는 자손이 나오는 경우그렇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봐도 같다는 이해가 생겼지만, 양인들은 경제력그런데 그렇다고 양반 하층을 형성하는 이들과 양인 상층인 이들을 직역이 동일했다작은 의문은 있지만 당분간 해결할 없을 같으므로 잠시 뒤로 넘긴다


진년의 전쟁 이후에는 유학과 학생의 용례가 입사하지 못한 양반들을 살았을때유학’, 죽었을때는학생 쓴다고 하지만여러 고문서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살아 있는 양반에게도학생이라는 직역에 기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용례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당대인의 지적도 있었던 모양이다가령,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양반이 나이가 이미 지긋해졌는데도 幼學을 쓰는 맞지 하는 지적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보통학생유학이라는 직역이 기재된 것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양반들을 칭하는 것이지만, 후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직역이 기재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저자가 사카타 히로시의 연구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급증해서야 이들이 지배층이라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그리고 대구부장적, 울산부장적,진해현장적등을 통하여 호주의 직역에서 유학이 후기로 수록 비중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호주의 내외4조의 직역이 학생과 산계등을 쓰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1대의 자료만 보면 안되고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면 호주의 직역은 향리의  직역을 기재되었으나 내외4조의 직역이 학생,유학호, 산계등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신분변동이 있음을 입증한다고는 없을 같다


이러한 호적대장에서의 신분제 동요의 징후를 읽는 것과 겸하여, 임진년 전쟁 이후 빈번해진 공신 남발은 신분제 사회의 견고한 틀을 동요시켜버릴 있는 연유가 있다. 공신의 선정이 빈번해진 것은 그만큼 조선후기 접어 들면서 상황이 불안정하였다고도 있는 것이 여러차례 공신이 선정된 이유가전쟁때 왕이 피난에 공이 있다거나, 전쟁에 공이 있고반란, 역모등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신 선정에는 신분의 고하가 없었음을 있는게  고관들의 이름 뒤에 천인까지 기재된 것을 보면 있다그리고 이러한 공신녹훈은 선조대에서 영조대까지 십여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중에서 39% 해당되는 이들이 중인이하의 신분층이다.(전체 37,230명에서 14,458) 그리고, 다시 중에서 23% 공사천이었다.(양인 5,959, 공사천 3,396) 공사천의 경우에 특전은 당연히 신분의 면천이었으며ㅡ, 서얼에 경우에는 한정된 품계 이내의 관직에만 제수하던 것을 풀어 주어 사실 양반 상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둔 셈이고, 이러한 사례는 이미 자체도 많았기도 하였지만, 중인이하의 하급신분층에게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와 희망을 촉직시켰고, 당시의 정치사회적 불안정 분위기와 맞물려동요-문란-붕괴' 옳기는데 주요하였다고 저자는 평했다.


그리고,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것은 1장이었다.  1장에서는 조선시대 음서제와 대가제를 다루며, 음서제는 공신이나 2품이상 대신들의 자제들에게 일정 이상의 관직에 제수하던 것이며, 대가제는 이런 음서제의 한계(모든 양반 자제에게 실직을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양반의 자제들의 불만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였다대가제는 문무 현직자가. 자궁(3 당하산계)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된 자급(자궁이상은 가자를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아들,사위,동생,조카등의 친족들 1명에게 있도록 것이다비록 산직이었지만 입사하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 받았다고 한다그런데 경국대전의 법전에 규정된 바는 아니었고, 관습적으로 행해 졌다고 한다시작은 세종대에 세자(문종) 치유를 기념하여 백관들에게 산직 1자를 가한 것이고, 이후 빈번 해졌다고 한다처음에는 대가제로 나아갈 있는 산계가 건공장군(3)까지였으나, 1623 이후에는 5품계(통덕랑, 과의교위)까지만 가능했다그런데, 참상(3품과 6품사이) 있는 자가 산계는 자중에 이르기도 하였다 하여 실직과 산직의 격차가 크기도 했단다이렇듯 대가제가 가지는 폐단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혁파되지 않았음을 보면 이러한 제도 자체는 양반의 존재양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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