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사회신분사연구> 2장을 읽었다.
2장은 호적대장을 통하여 '유학'과 '학생'의 신분사적 의미의 변천을 알아본다. 유학과 학생은 시대에 따라 범위와 그 신분적 지위가 변하였다고 한다. 고려대에는 학생이 국자감, 향학,사학등의 교육기관의 생도와 그 이력자들이 쓸수 있는 직역이었다. 벼슬없는 양반자제, 양인에게까지 쓸 수 있었고, 고려후기에는 양반 하층이나 양인상 층에서 학생이라는 직역을 주로 쓰고, 공민왕 이후에는 학생과 유학이 동시에 쓰였다고 한다.
조선초기는 고려와 비슷하게 성균관, 사학, 향교의 생도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양반상층은 관직, 산계등이 대가나 문음등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냥 유학이나 학생을 기재한 경우 양반 하층이나 양인 상층을 뜻한다고 하였다.
양반, 양인을 상,하층으로 나누고 있지만 어떤 기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현직을 거친 한 조상 이후에 더이상 입사를 이루지 못한채 가문을 유지한 경우를 말한 것일까?
임진왜란 이후에는 유학과 학생의 용례가 입사하지 못한 양반들을 살았을때 '유학', 죽었을때는 '학생' 을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자는 여러 고문서의 사례를 통해 살아있는 양반에게도 '학생'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용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당대인들도 있었다고 한다. 가령,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양반이 나이가 지긋해졌는데도 幼學을 쓰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등이다.
그리고, 보통 호적의 직역 상 유학이나 학생을 쓸 경우에는 벼슬에 나아가지 못한 양반을 칭한 것인데, 후기에 들어 이러한 직역을 기재 하는데 유학을 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들어 신분상승이 증가 했다 보았다. 하지만 저자는 직역의 기본적인 분석이 되지 않고 일종의 편견에서 기존 연구가 이루진 것임을 지적하였다.
대구부장적,울산부장적,진해현장적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것에 따르면, 호주의 직역에서 유학의 비중이 후기에 갈 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적에 중인이하의 양인 호주의 내외4조의 직역이 학생과 산계를 쓰고 있는 경우와 18세기에는 생존한 사람의 직역이 ‘군관’에서 ‘유학’으로 개변되는 등 정확한 신분이 반영되지 못했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단순히 호적 상의 직역에서 ‘유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고 하여 신분상승이 급증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신분변동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징후 자체가 이미 견고한 신분제가 요동치고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상위계층은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입되는 인원이 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서얼 문제도 그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