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1장을 읽었다.  조선시대에 음서제와 대가제를 다룬 장인데, 매우 흥미롭다. 음서는 기본 한국사 상식을 가졌다면 다들 알 것이다.  공신이나 3품이상의 대신들의 자제들에게 일정 이상의 관직에 제수하던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고려때와는 달리 왕족의 후손들은 제외가 된 것 같다.   


  조선초기만 해도 음서로 관직에 입사한 이들이 재상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후기에는 드문 일이었고 평판도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어린나이에 현직을 제수 받기도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논의 끝에 성종대에는 문음의 자제 중 20세 이상의 자제가 매월 초에 취재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위에 적은 것처럼 음서로 입사한 이들은 평이 좋지 않기도 하였고, 사실상 모든 음자재에게 실직을 줄 수가 없어 한계가 분명하였다. 그래서 과거나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양반의 자제들의 불만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가 대가제였다.  대가제는 문무의 현직자가 자궁(정3품 당하산계)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된 자급(자궁이상은 가자를 할 수 없었던 것 같다.)을 대신 아들,사위,동생,조카등의 친족들에게 1명에게 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비록 산직이기는 하였으나, 실제 입사하였을때 산계는 그대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경국대전 등에 규정된 제도는 아니고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것 같다. 처음 시작은 세종의 세자(문종)의 치유를 기념하며 백관들에게  산직 1자를 가한 것이 었고, 이후에 빈번했던 것 같다. 이후 관직의 체계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한다 하여 대가제로 나아갈 수 있는 산계는 건공장군(종3품)까지였으나, 1623년 이후에는 정5품계(통덕랑, 과의교위)까지 가능했다. 그런데 참상(정3품과 종6품사이)에 있는 자가 산계는 자궁에 이르기도 하였다 하여 실직과 산직의 격차가 큰 경우도 있었다 한다. 


대가제가 관직의 체계를 문란한다 말은 많았으면서도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도 혁파되지 않았음을 보면 이러한 제도가 양반의 존재양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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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지방사족과 국가 경인한국학연구총서 53
최선혜 지음 / 경인문화사 / 20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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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지방사족과 국가> 읽었다.


제목에서도  책의 의도를 있는 것처럼 저자는 조선전기의 사회구조를 재지사족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의 성립과정 중앙과의 길항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구조를 해명하는데 있다그런데, 저자는 주로 사족이라는 명칭보다는 유향품관이라는 명칭을 자주 쓰고 있다유향품관은 중앙에 관직을 거치거나, 실제 중앙에서 관직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관품을 가진 자들이 지방에 정착해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어차피 사족도 벼슬을 지내던 이와 그의 가족들을 지칭하는 바였으니, 동일하게 쓰는 것도 문제는 없을 같지만그래도 사족이라는 명칭을 쓰는 같은데, 유향품관을 쓰는 지는 모르겠다.특별히 저자의 의도가 있나 싶지만서도 책에서는 별다른 설명은 없다


책을 읽으며 되짚어 보게 부분이 향리과 재지사족의 연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점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알았다.(그런데 이게 정설로 굳어진 것인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 부분인지 역시 모르겠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일파는 파트너로 지방의 세력을 잡고 있던 향리가 아닌  사족, 유향품관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향리를 세력을 억제하며, 유향품관에게는 지방행정의 협조를 구하고 그만큼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대사헌 조준은 상소문에서 신분은 신분에 맞는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첨설직, 검교직, 동적직등의 산직[유향품관] 중에서도 실로 자신이 그럴만한 사람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직첩을 회수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아마 향리들도 관품을 가진자가 있어 솎아 내는 지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유향품관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통제를 하는 측면도 있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과거를 응시할만 자격을  신명색이 조사하여 응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행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모르겠으나, 시행이 되었거나 되었거나 상관 없이 향리를 입사를 시키는 것에는 상당히 제한을 두었을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된다유향소가 생긴 이유 역시 지방 내의 다른 세력인 향리를 견제할 목적도 있었는데, 그런 응시여부를 결정할 직임을 유향품관에게 주었다면 어떻겠는가.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는 크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표현되지 못한 의문점이 있기는 같다


 

중앙은 향리를 억제하고 유향품관에게 권농관이나, 면리임, 신명색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지만, 동시 통제를 위한 방법도 강구해야 했는데 그것이 관찰사의 파견이다관찰사는 2품인 중에 파견되었는데유향품관을 통제하는 것은 수령보다는 관찰사였고, 수령의 감찰 역할도 동시 수행하였다이전에는 2품의 관찰사보다 낮는 낮은 직급의 안렴사가 파견되고 있어서 높은 직급의 유향품관을 제어할 없는 측면이 분명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주로 우리의 기존 인식으로는 훈구/사림의 대립의 이미지 때문인지 중앙에 대한 지방의 저항이라는 구도가 순간 그려지게 되는데, 그렇기 보다는 조화를 이루었다고 저자는 본다물론 책에서 인용되는 바와 같이 참람되게 지방관에게 폭력행사하기도 하는등의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방의 세력들이 순응하였다고 있다. 중앙의 권위에 금이 갈만큼 알랑 거렸다고 생각하면 될까?


그리고, 국가가 지방의 통치질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을 정당회시킬 있는 성리학의 이념을 안착시켜야 했는데우선적으로 국가는 유향품괌을 대상으로 삼강이념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한다우선 태조원년에서 부터 지방에 충신,효자,절부,의부 등을 가려 뽑아 문려정표를 내렸다. 이에 대한 혜택으로는 우선적으로 선정된 자를 발탁해서 기용한다고 하였다당시에 지방에서 발탁되어 벼슬에 갖게 기회가 있는 이들은 유향품관들이었다결국 삼강이념을 따르고 실천하도록 이끌고 싶은 대상은 유향품관이었다대두분 삼강이념의 실천자로 추천되어 상을 받은 이들은 유항품관과 그의 가족이었다. 물론 일반 백성도 있었으나, 저자의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극소수였던 같다여튼 이런 삼강이념의 정착와 안정화를 위해 노렸던 것은  군주권을 강조하고 가부장권을 옹호하는 새로운 통치제제의 구축이었다확실하게 잡더라도 지방의 세력들을 순치시킬 이유에서 였던 것이다. 물론 일반 백성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유향품관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획했던 바와 같이 완전한 성리학적 나라를 만들기 위함도 있다 것이다


또한 그들을 순치시키기 위함으로 산천제등의 정비도 필요하였다산천에 제사를 지낼 있는 자는 왕이나 왕의 대리자인 지방관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전에 지내왔던 바여서 폐하는 것은 어려웠고, 국가에서 지정된 바를 지키면 인정하는 정도에서 끝냈던 같다흥미로운 점은 유교이념을 표방한 유학자들도 뒤로는 그들이 음사라 비난했던. , 야제등을 지내고 무격인들과도 자주 교류를 하였다는 점이다그리고 음사를 유학자들이 음란하다 하였는지 알게 점이그들이 음사라 칭하는 제사에는 격을 따르지 않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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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부터 최선혜 교수의 <조선전기 지방사족과 국가>를 읽고 있다.   방금 1장 읽기를 마쳤다.   저자는 책 속에서 사족이라는 말 대신 유향품관이란 말을 주로 쓰고 있다.  유향품관이란 중앙에서 관직을 가지고 지방에 정착한 전직 관리이거나, 실제로 중앙에서 관직을 지내지 않고 관품을 가진 이들도 포함하는 일련의 계층이다.  사족도 어차피 조선시대에 벼슬을 지내던 이와 그들의 가족을 지칭하는 바였으니, 동일하게 쓰는 것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저자의 의도는 유향품관과 중앙정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당시 조선전기의 사회구조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향리와 재지사족의 연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일파의 대사헌 조준의 상소문에서 한 신분은 한 신분에 맞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조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첨설직, 검교직, 동정직등의 산직 중에서 실로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직첩을 회수 하도록 하게 했는데, 그 중 향리도 걸맞지 않게  관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이후에도 향리가 과거제도 관직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만 사실은 이게 왜 향리가 관직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지 잘 이해를 못했다.  여튼 향리는 중간계층으로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습성을 가진 이들로 보는 당시 의 관점이 확인이 된다. 그러나 저자도 그 중에서도 향리의 구성원 중 몇몇은 사족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고 언급하고 있다(정확하게 그 일례를 드는 것은 없다.).


저자는 유향품관의 성장과 지방사회의 운영세력으로 향리보다는 사족인 그들을 우대하고 견제하는 방향을 취했다.  결국 파트너로 향리보다는 유향품관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들을 통제하는 것은 수령보다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찰사였고.  관찰사는 종2품인 자였다.  또한 수령의 감찰 역할도 겸하였다.  이전에는 종2품의 관찰사보다 낮은 직급의 안렴사가 파견이 되어 실직이건, 산직이건 상관 없으 더 높은 직급의 유향품관을 제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읽다가 의문을 느낀 것이 어떤 것이 유향품관의 '성장'이라는 어떤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  단순히 양적인 증가를 말하는 것인지, 사회경제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단순히 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세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행정에도 많이 참여 했다는 것을 보고 성장이라 한 것인지....


시종일관 앞에 괄호가 쳐져 있는 느낌을 받는 연구서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건 내가 기본 전제가 없어서 놓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저자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 믿는다'라고 끝나는 문장을 쓰고는 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전제가 내게는 크게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의 주장에 대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옳다/그르다,  동의한다/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판단도 들지 않는다.  그 탓에 재미가 너무 없다.


전문연구자의 저서를 너무 폄훼하는 느낌도 들어서 말하지만 아마도 99%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 탓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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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향촌사회사 - 한국사회연구총서 8
정진영 지음 / 한길사 / 199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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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재지양반의 향촌 지배의 확립과정과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양반, 특히 재지양반의 형성과정이 궁금하였기 때문이다. 서울과 그 수도권에 있고, 관직에 나아간 이들을 조선왕조의 다른 신분층과 구별되는 사회지배층이라고 인식한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의 양반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다른 신분층과 구별되는 사회지배층으로서 인식, 확고하게 형성하여 갔는지가 최근의 궁금증이었다. 이 책은 재지양반들의 향촌지배 확립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나, 양반이라는 사회지배층의 성립과정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이전의 왕조와는 다르게 신분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여러 가지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계급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 일군의 무리와는 달리 사회의 지배계급들은 그들 자신을 다른 이와 다른 무언가라 여기는 의식이 있는데, 재지양반의 향촌지배권 확립의 역사 역시 차이와 배제의 역사라 할 만했다. 일단 일차적으로 그들이 차별, 배제하려 했던 계층은 이족(향리)이었다. 자신들과 족적기반이 같았던 그들은 향안과 향규 등의 제정에 따라 구별해갔으며, 결국에는 통혼권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앙권력의 대리자인 수령과는 타협, 길항적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향촌지배를 확립, 한계지어 나갔다. 향안은 말 그대로 재지양반들의 리스트 인데, 이런 향안에 입록하기에는 어려웠고, 양반으로 인정되는 이들조차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인데, 타관에서 입관한 사족이라 인정되는 이들도 향안에 입록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한다.

 

저자의 진단에 따르면, 16세기에 들어서는 15세기에 정착된 사회체제의 문제점이 노정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런 16세기 접어들어 생긴 문제에 대한 재지사족의 대응을 퇴계의 <예안약조>로 살펴보고 있다. 16세기에 생긴 문제점이란 바로 민의 유망을 말했다. 그 이유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역 등의 문제였다. 민의 유망은 또 다른 민에게 역이 부가되어 그 고역이 가중되기도 하였고, 공물을 토산으로 하지 않아 방납에 따른 폐해도 존재하였다. 물론 재지사족의 수탈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당시(16세기) 자녀균분상속에 따라서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유산을 남길 즈음에는 재산이 몇 배를 상회하고는 했다. 그들의 재산증식의 방법의 하나는 주로 토지매매에 따른 것이었다. 주로 토지를 파는 이유는 세금, 이자(환자, 장리등)의 문제가 가장 컸고, 이러는 상황에서 토지를 사는 재지사족의 입장에 더 우세였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일반 민들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행정단위 개편에도 그들(재지사족)이 개입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유도 있었다. 얼마 전 읽다가 잠시 놓은 윤이후의 지암일기에도 이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재자사족과 수령등의 탐학과 수탈 등은 민의 유망을 유발하는 요인이었고, 그것은 당시 사회지배층이 본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그 해결이 모색되어야 했다 그 중 하나가 <예안약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주요 내용은 재지사족 스스로가 통제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민에 대한 통제의 내용 도도 있었다. 하지만 그 강도는 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탓인지 이 향약은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향론의 불일치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이 정도도 내어 주지 못할 기득권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이후에 퇴계와 유향소가 중심이 되어 <금단규약>을 마련하였으나, 저자의 평에 따르면 이 또한 민의 유망이라는 향촌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모순점은 계속 축적되어 갔고, 향약에 더해서 동계,동약등이 생긴 연유도 하층민들의 통제가 쉽지 않았기에 주변 재지사족들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동성촌락이 생긴 이유도 이 이유가 컸다. 물론 상속의 형태가 자녀균분상속에서 장자상속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레 이래이거가 줄어들었고(그러니까 장자가 아버지와 그 조상이 살았던 지역에 계속 남게 된 경향이 생겼고) 그에 따라 형성된 측면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상기 적은 바와 같이 자신들이 재지사족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 살며 자신들의 족적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앙에의 진출도 어렵고, 더 이상 학문으로 이름을 드높인 이를 배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강구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심상치 않은 신분변동에 따라 흔들리는 신분질서를 부여잡으려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 내부에서도 그러한 흐름은 적지 않았으니, 대표적인 예로 적서차별이다. 당시에는 서얼에 대한 차별이 줄어든 바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적서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 아니라, 그 구분을 엄히 할 것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얼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질서의 경직성은 분동등의 향전, 농민항쟁기 시절에 생각보다 다기했던 향촌지배층의 동향의 이유가 될 것이다.

 

결국, 통하지 않으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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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00페이지를 넘게 읽고 있다. 이런저런 일로 체력적으로 부족해지다 보니 책을 손에 잡는게 적어 진다.   어제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동성촌락이 생긴 연유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그것은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자녀균분상속에서 장자상속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장자가 아버지와 그 조상들이 거주한 곳이 거주하는 등 이래이거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족적 기반을 흔들림없이 잡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치는게 위세를 강화 시킬 수 있다는 것.  한 지역의 양반이 다른 곳에 가면 양반이 아니더라는 말은  어느정도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부리는 하급계층의 적절한 제어를 위한 것이었다. 동약,동계가 만들어진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조선후기에 신분변동이 심해지며 사족의 촌락지배가 어려워 졌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인데, 약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신분변동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송준호 교수의 말처럼 양반이라 하면 관직에 나아가거나 학자로서 명망이 있는 조상을 두었는지 그러한 조상과의 관계가 명확한지, 그리고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가 관건인데, 그렇게 천민, 평민에서 양반으로 가는게 쉬울 수 있단 말인지?...  일견 이해가 안되는 지점이기는 하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견고한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는 징후는 없다고 할 수는 없을테니,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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