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 알라딘 조유식 사장에게 편지보내기 카페를 엽니다.
**** 조유식 사장님의 답변을 보고 여전히 '불매'를 계속하는 이유
1.
대한민국의 법은 소수의 사람이 더 부자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데
국가의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기 부끄러우니 법이 어려워집니다.
비정규직법의 쟁점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들 예를들면 화물연대나 재능교육 교사나 보험판매인들은
'노동자냐 아니냐' 가 쟁점입니다.
노동자인데 노동3권을 인정해주기 싫으니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고 이런 쟁점이 생깁니다.
이런 고용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냥 노동자에겐 당연히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노동3권', '노동조합을 만들권리' 심지어
연차, 월차, 산업재해 등등 '특수'하다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노동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해주기 싫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파견법의 핵심은 실제 사용주가 누구냐 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실사용주는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입니다.
알라딘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어느 협력업체에서 일하든 알라딘 사장이 실사용주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용주와 계약한 사용주가 다른 고용을 만든것은 실사용주를
노동자를 고용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김종호씨의 고용을 조유식 사장님으로 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김종호씨에 대한 해고의 책임을 조유식 사장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위해
파견법은 불가피한 법이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장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의롭지 못한 법입니다.
심지어 파견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아마도 김종호씨의 부당해고에 대한 지노위 다툼은 이런 법리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조유식 사장님이 앞으로 재발방지를 고민하신다니
비정규직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시더라도 직접고용하시면 됩니다.
도급업체를 중간에 허용하면 이런저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발생합니다.
2.
불매를 하는 이유는 법적인 다툼을 사장님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파견법의 부당함, 비정규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함등은
현실정치공간에서 이미 많은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 회사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알라딘 서재라는 공간에서 불매를 선언한 이유는 양심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에 기대어 김종호씨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인정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법도 나쁘고, 그 법을 현실에서 적용하며 한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하는것도 나쁩니다.
양심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쩔수 없이 김종호씨와 다른 파견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것을 중단해주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많은 기업처럼 양심없이 오로지 이윤을 위해 파견법을 이용해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계속 불매를 할지, 아니면 알라딘을 떠날지 등을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알라딘을 나가도 대한민국이 그런 기업천지이니 딱히 갈대가 없다는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알라딘이기 때문에 기대한것이 사실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것이구나 하고 알게되니까요.
3.
본의아니게 길어졌습니다.
제가 조유식 사장님께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파견법을 이용해 노동자를 고용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문제제기하는 법을 이용해
실사용주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양심을 말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김종호씨가 복직해서 원래 일하던 자리에서 알라딘 사원으로 일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직은 불매를 중단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