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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법적 근거는 국친사상이라고 한다. 그 뜻은 국가가 어버이처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년법은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소년에 대해서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중범죄보다 생계형 범죄가 더 많아, 아이들 앞에서는 호통을 쳐 선도하지만, 뒤에서는 누구보다 아이들이 안타까워 물심양면 품어 주는 천종호 판사님의 진심을 담은 이 책은 아이들을 좀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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