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천종호 지음 / 우리학교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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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법적 근거는 국친사상이라고 한다. 그 뜻은 국가가 어버이처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년법은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소년에 대해서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중범죄보다 생계형 범죄가 더 많아, 아이들 앞에서는 호통을 쳐 선도하지만, 뒤에서는 누구보다 아이들이 안타까워 물심양면 품어 주는 천종호 판사님의 진심을 담은 이 책은 아이들을 좀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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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74 2022-07-29 16:14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자극적인 범죄사실이며 이런것들 언론에서 떠들지만, 실상은 대부분 일명 소소한 잡범에 어려운 환경속 방임된 아이들이죠. 그런 애들에게 한 번의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불공평하단 생각들어요. ㅠㅠ

책읽는나무 2022-07-31 08:54   좋아요 1 | URL
언론에 떠도는 게 다가 아녔음을 좀 깨달았네요. 요즘 촉법소년 문제도 많아 연령제한을 늦추자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안타깝기도 하구요.
벌을 주고 난 후, 그 뒷감당도 어떻게 할지? 그런 것엔 관심이 없으니...ㅜㅜ
무조건 극단적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지 못한다면, 무조건 비난해서도 안될 일인 것도 같구요.
얇은 책인데 생각거리가 많아진 책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