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讀書記錄 160817
≪증오하는 입≫ 서평 별점 ; ★★★ 도서관 대출
이 책의 부제는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이다. 나는 무엇인지, ‘왜’인지가 궁금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혐오발언의 현황’이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 일본에서는 여성에 대한 혐오발언이 더 문제인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혐오발언이 더 문제인가.
p78 이 책에서 중심적으로 논하는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이 표적으로 삼는 것은 인종적 소수자이다.
p82 여기에도 혐오발언을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p83 여기에도 혐오발언을 정의하는 규정은 없지만
* 밑줄 긋기
p22 혐오발언은 ‘증오의 피라미드’의 5단계, 즉 편견, 편견에 의한 행위, 차별, 폭력, 제노사이드의 일부로 설명되곤 한다.
p64 일본에서 벌어지는 혐오발언은 인종차별주의 단체의 배외주의 시위만이 아니다. 국적, 민족,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양한 소수자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 ‘등’이라는 불완전명사가 있기는 하지만 왜 ‘성별’이 빠졌을까?
p76 이들은 노예제 등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집단 간 우열의 권력관계에 따라 사회 생활 전반에 차별 구조가 형성되며 혐오발언도 직업, 교육, 주거, 결혼과 마찬가지로 차별 구조의 요소 중 하나임을 밝혔다.
p76 대표적 논자인 찰스 로레스는 혐오발언을 일컬어 “인종적 낙인이라는 형태의 공격이고, 표적이 된 집단에게 하찮은 가치밖에 없다고 전하는 메시지이며, 언어에 의한 뺨 치기”라고 표현했다. 또 브라이언 레빈은 “혐오발언은 그 자체가 언어폭력인 동시에 물리적 폭력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p77 이에 따르면 소주자란 ① 한 나라에서 다른 주민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집단으로 ② 비지배적인 non-dominent 입장에 있으며 ③ 해당국 국민이지만 ④ 나머지 국민들과 다른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특징을 갖는 동시에 ⑤ 자기 문화, 전통, 종교, 언어를 유지하고 암시적으로 implicity으로라도 연대의식 a sense of solidarity을 보이는 자이다./각국에서는 실정에 따라 소수자를 정의하고, 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p84 용어의 형성 과정과 정의, 법 규제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면 혐오발언은 성희롱 sexual harssment과 공통점이 않다. 성희롱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넓게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행해지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을 가리킨다. 혐오발언은 소수자를 표현으로 괴롭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이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표현 행위라고 한다면 혐오발언과 내용이 겹친다.
p94 혐오발언은 민족 같은 상대의 속성을 공격의 구실로 삼는다. 그래서 직접적인 표적이 아니어도 집단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p95 혐오발언은 소수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효과가 있다.
p140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에는 규제법을 적용한 사례가 아주 드물다는 것/p141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불특정 집단에 댛나 혐오발언 규제가 정부와 주류 사회를 비판하는 비백인 활동가의 정치적 발언을 규제하는 데 남용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혐오발언의 본질이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고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규제를 남용해 주류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은 주객전도라 할 수 있다.
p153 캐나다는 각종 국제인권기준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도 아동권리협약도 사회권규약도 비준하지 않은 채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을 경시하고 있는 이웃 나라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 한국은?
p156 금지된 차별 사유 : 인종, 피부색, 출신국-민족적 출신, 종교, 연령, 성별, 혼인 상황, 가족 상황, 심신 장애, 범죄 경력, 성적 지향 ;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범죄 경력에서 성범죄범, 살인범 등 강력 범죄도 포함되나?
p174 호주에게서 배우다 ; 호주에 이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로 말미암아 나는 호주에 대한 환상이 없다.
p178 사상마저 지배하는 시장 논리
p190 일본 건재한 차별 구조 속 신중론
p195 혐오발언은 단순히 ‘사악하고’ ‘지지를 받기 어려고’ ‘부적절하고’ ‘불쾌한’ 표현이 아니다. 협박과 명예훼손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듯이, 혐오발언 또한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며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p200 바람직한 논의를 통해 혐오발언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과연 어느 정도나 설득력이 있을까. ; 법 제정은 논의와 비슷한 수준이다.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이는 타당할까?
p204 법으로 규제하면 혐오발언을 하는 세력이 더 위험한 폭력을 저지른다는 주장, 즉 혐오발언 규제로 폭력이 잠재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 중장 ... 이는 소수자들이 언어폭력의 샌드백이 되더라도 견뎌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 그런가.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면 안 되나. 그리고 사회과학 실험을 통해 실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p205 법 규제와 교육, 계몽, 법 규제와 식민 지배 역사 청상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혐오발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차별 구조의 한 형태이므로, 법 규제만으로는 혐오발언을 근절할 수 없다. 차별 구조를 불식할 활동이 필요하며, 법 규제는 차별 철폐 활동 속에서 자리 ㅏ3잡아야 한다. ; 어떤 사람은 ‘법 규제만으로는 혐오발언을 근절할 수 없다. 차별 구조를 불식할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법 규제 반대로 받아들인다.
p237 정책 구축은 데이터 수집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