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讀書記錄 160817

 

증오하는 입 서평 별점 ; ★★★ 도서관 대출

 

이 책의 부제는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이다. 나는 무엇인지, ‘인지가 궁금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혐오발언의 현황이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 일본에서는 여성에 대한 혐오발언이 더 문제인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혐오발언이 더 문제인가.

 

p78 이 책에서 중심적으로 논하는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이 표적으로 삼는 것은 인종적 소수자이다.

 

p82 여기에도 혐오발언을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p83 여기에도 혐오발언을 정의하는 규정은 없지만

 

* 밑줄 긋기

p22 혐오발언은 증오의 피라미드5단계, 즉 편견, 편견에 의한 행위, 차별, 폭력, 제노사이드의 일부로 설명되곤 한다.

p64 일본에서 벌어지는 혐오발언은 인종차별주의 단체의 배외주의 시위만이 아니다. 국적, 민족,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양한 소수자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 이라는 불완전명사가 있기는 하지만 왜 성별이 빠졌을까?

p76 이들은 노예제 등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집단 간 우열의 권력관계에 따라 사회 생활 전반에 차별 구조가 형성되며 혐오발언도 직업, 교육, 주거, 결혼과 마찬가지로 차별 구조의 요소 중 하나임을 밝혔다.

p76 대표적 논자인 찰스 로레스는 혐오발언을 일컬어 인종적 낙인이라는 형태의 공격이고, 표적이 된 집단에게 하찮은 가치밖에 없다고 전하는 메시지이며, 언어에 의한 뺨 치기라고 표현했다. 또 브라이언 레빈은 혐오발언은 그 자체가 언어폭력인 동시에 물리적 폭력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p77 이에 따르면 소주자란 한 나라에서 다른 주민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집단으로 비지배적인 non-dominent 입장에 있으며 해당국 국민이지만 나머지 국민들과 다른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특징을 갖는 동시에 자기 문화, 전통, 종교, 언어를 유지하고 암시적으로 implicity으로라도 연대의식 a sense of solidarity을 보이는 자이다./각국에서는 실정에 따라 소수자를 정의하고, 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p84 용어의 형성 과정과 정의, 법 규제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면 혐오발언은 성희롱 sexual harssment과 공통점이 않다. 성희롱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넓게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행해지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을 가리킨다. 혐오발언은 소수자를 표현으로 괴롭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이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표현 행위라고 한다면 혐오발언과 내용이 겹친다.

p94 혐오발언은 민족 같은 상대의 속성을 공격의 구실로 삼는다. 그래서 직접적인 표적이 아니어도 집단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p95 혐오발언은 소수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효과가 있다.

p140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에는 규제법을 적용한 사례가 아주 드물다는 것/p141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불특정 집단에 댛나 혐오발언 규제가 정부와 주류 사회를 비판하는 비백인 활동가의 정치적 발언을 규제하는 데 남용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혐오발언의 본질이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고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규제를 남용해 주류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은 주객전도라 할 수 있다.

p153 캐나다는 각종 국제인권기준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도 아동권리협약도 사회권규약도 비준하지 않은 채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을 경시하고 있는 이웃 나라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 한국은?

p156 금지된 차별 사유 : 인종, 피부색, 출신국-민족적 출신, 종교, 연령, 성별, 혼인 상황, 가족 상황, 심신 장애, 범죄 경력, 성적 지향 ;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범죄 경력에서 성범죄범, 살인범 등 강력 범죄도 포함되나?

p174 호주에게서 배우다 ; 호주에 이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로 말미암아 나는 호주에 대한 환상이 없다.

p178 사상마저 지배하는 시장 논리

p190 일본 건재한 차별 구조 속 신중론

p195 혐오발언은 단순히 사악하고’ ‘지지를 받기 어려고’ ‘부적절하고’ ‘불쾌한표현이 아니다. 협박과 명예훼손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듯이, 혐오발언 또한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며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p200 바람직한 논의를 통해 혐오발언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과연 어느 정도나 설득력이 있을까. ; 법 제정은 논의와 비슷한 수준이다.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이는 타당할까?

p204 법으로 규제하면 혐오발언을 하는 세력이 더 위험한 폭력을 저지른다는 주장, 즉 혐오발언 규제로 폭력이 잠재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 중장 ... 이는 소수자들이 언어폭력의 샌드백이 되더라도 견뎌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 그런가.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면 안 되나. 그리고 사회과학 실험을 통해 실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p205 법 규제와 교육, 계몽, 법 규제와 식민 지배 역사 청상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혐오발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차별 구조의 한 형태이므로, 법 규제만으로는 혐오발언을 근절할 수 없다. 차별 구조를 불식할 활동이 필요하며, 법 규제는 차별 철폐 활동 속에서 자리 3잡아야 한다. ; 어떤 사람은 법 규제만으로는 혐오발언을 근절할 수 없다. 차별 구조를 불식할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법 규제 반대로 받아들인다.

p237 정책 구축은 데이터 수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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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6-08-17 12: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일본에 외국인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도 열리고 있는 정도면 외국인 차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마립간 2016-08-17 14:01   좋아요 0 | URL
그렇겠죠.

예전에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인데 포클랜드 전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삼하게 보는지를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동란 역시 외국인의 눈에 무관심을 했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의 차별이나 한국의 여성 차별이나 비정규직의 차별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