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재 신채호

부제 : 나의 정치관에 영향을 미친 것들2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라는 이름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외에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도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매우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조, 애국, Anarchism, 의열단, 허무주의, 현학적인 그의 글 등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광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최연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 박희도의 변절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독립을 주장하다, 친일 매국으로 돌아섰으니... 그런 당시 상황에서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학생 운동이 한창일 때 대학생 시절을 보냈던 저는, 친구에게서 학생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추구하는 바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민족 해방National Liberty과 민중 민주People‘s Democratic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여러 갈래로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중 민주의 한 갈래(정확히 그 명칭은 기억나지 않음)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민족(통일을 포함한 의미에서)의 가치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게는 진보 진영의 생각에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주장이 전혀 낯설지 않지만.


 그 때 제가 좋아하던 위인 단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 왜 나는 그를 좋아하는가... 아마도 위에 언급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까지 미치니, 매우 혼동된 느낌을 가졌습니다. 만약 단재 선생님이 살아 계서서 광복된 조국을 보셨다면, (그리고 머지않아 기대되는 남북통일이 된 후에) 어떤 패러다임을 갖은 국가 형태를 주장하실까. 역시 anarchism을 주장하실까.


* 교과서에 실려 너무 유명한 문장이지만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청년은 일국(一國)의 사령(司令)이오 일세(一世)의 도사(導師)이어늘 - 중략 - 기(其) 령(齡)은 청년이로되 기(其) 기력(氣力)의 병폐(病弊)는 노년(老年)과 동(同)하며 기(其) 모(貌)는 청년이로되 기(其) 지식(知識)의 몽매(蒙昧)를 유년(幼年)과 동(同)하니 청년 청년이오 시(是)가 어찌 청년이리요. - ‘청년 학우회 취지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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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가을산 > [퍼온글] 초코파이의 초코 함유량


 

 

 

 

 

 

 

 

 

 

 

 

고난도의 수학이 필요하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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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와 고양이

부제 : 나의 정치관에 영향을 미친 것들1


* 알라스칸 말라뮤트Alaskan malamute


 요즘 애완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알라스칸 말라뮤트라는 이름을 못 들어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개를 보았을 때 그 위풍당당함이란... 마치 작은 송아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개는 본능적으로 서열을 확인하려는 습성을 갖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치열하게 순위 다툼을 하여 귀가 찢어지고, 혀가 뚫리고 하는 등의 큰 부상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 늑대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그 충성심과 복종심은 대단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사람을 자신의 위로 생각이 되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가끔 이 친구(개)는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 서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직장일로 얼굴을 자주 볼일도 없고 밥도 안 주고 야단치는 일도 없으면, 자기보다 아래 서열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앉을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비키지 않으려 하고, 문을 출입할 때도 자신이 먼저 하려고 하고... 집안을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아버지들, 이제는 개에게 까지 무시당하시고...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이 개를 키울 때는 엄격해야 할 때는 확실하게 야단쳐야지 무조건 잘 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알라스칸 말라뮤트와 시베리안 허스키Siberian Husky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데 알라스칸 말라뮤트가 조금 덩치가 크고 털이 길다고 합니다.


* 묘심猫心


 고양이의 마음을 묘심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의 마음을 구심狗心이라고 합니다. 구심은 잘 언급되지 않지만 묘심은 자주 언급되는 데, 그 이유가 고양이의 마음은 호기심이 많고, 자존심, 고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자의 마음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구입하거나 누구에게 선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식사 때만 되면 불쌍한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고 있으니 어머니가 식사를 챙겨 주셨습니다. (혹시 슈렉2를 보셨나요) 고양이에게 공을 주면 혼자 신나서 노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재미있습니다. 막대기에 물건을 달고 고양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고양이는 그 물건을 쫓아 오른쪽, 왼쪽으로 고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편 고양이는 사람에 대해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는 품에 잘 안기던 녀석이 운동 좀 시키려고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니 발로 차고 할퀴면서 냅다 집안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던 녀석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바람나서 가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그 도도함이 너무 싫었습니다. 마치 공주병 걸린 여자가 연상되었습니다. 뭐 사람의 말을 자기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 지금은 개도 좋고 고양이도 좋아합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르는 것은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각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규칙에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제가 싫은 것은 죽어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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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K 2004-07-01 10: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실 것 같습니다. '싫은 건 죽어도 못하신다'는 말씀.
여자라고 다 도도하고 공주병인가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 여자 있으면 같은 여자로서도 싫지만...
전 시베리안 허스키 보다 말라뮤트가 조금 더 잘 생기고 듬직해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의 마음을 '구심'이라고 하는군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마립간 2004-07-01 10: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TV 드라마 왕건에서 종간(김갑수 분)이 충복이란 것에 대해 명대사를 남겼지요.
고양이의 귀여운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어느 분(?)의 페이퍼에 있습니다.

물만두 2004-07-02 13: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한번도 동물 키워 본 적이 없네요. 하지만 마지막 말씀 싫은 건 죽어도 못한다는 말씀 저도 그렇거든요...
 

치료중단 퇴원조치는 살인방조죄


대법, 의사에 유죄 확정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족의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했다면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아무개(41)씨와 당시 수련의였던 김아무개(3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와 김씨는 1997년 서울 ㅂ병원에 근무할 당시 뇌수술 뒤 중환자실에 입원한 김아무개씨를 치료하던 중에 김씨의 부인 이아무개씨한테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인데다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 온 남편이 살아 있는 게 오히려 짐이 된다”는 요청을 받고, 사망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김씨의 퇴원을 허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김씨를 퇴원시키면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김씨를 집으로 직접 이송한 뒤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아내 이씨의)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이유를 두고서는 “퇴원을 허용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김씨의 생사를 아내 이씨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김씨의 사망을 계획적으로 조종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치료가 꼭 필요한데도 보호자나 환자가 원할 경우 퇴원을 허락해온 의료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들은 의식불명 환자의 보호자 입장을 존중해 준 것”이라며 “법원이 이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것은 우리 의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권용진 의사협회 대변인은 “보호자 및 법적 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 한겨례 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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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4-06-30 12: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말도 안되요. 소극적 안락사에 동조할 듯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에서 시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죽음인가요?

진/우맘 2004-06-30 12: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어제 이 뉴스 들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가 대부분, 치료비를 감당 못해서라고 알고 있는데....어쩌란 말인지. 쩝.

수수께끼 2004-06-30 13: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법은 만인의 불평등이기에 천평을 그 심볼로 정했다"는 법관이셨던 아버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간의 목숨을 천평과 같은 가치판단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어던 의사가 사람의 목숨을 눈앞에 두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이제 병원은 가벼운 감기만 처방해주는 의사를 원하나보군요.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 환자의 가망성 없는 생명부지를 위해 없는 돈을 들여야 하는 환자 가족에게 법원이 대신 금전적 보상을 한다던가요?
다만, 구타를 일삼던 남편이 오히려 살아있는것이 짐이 된다는 부인의 어처구니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키 어렵습니다. 언론에서 일부분만 취급을 해서 그렇지 사실, 법원의 심리과정을 주욱 지켜 보았다면 인면수심의 부인에게 내린 올바른 결정인지도 모르는 일이며, 이 바람에 의사는 본의아니게 휘말린것 같습니다.

가을산 2004-06-30 13: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판례가 일반화 되기는 어렵겠지만, 의료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1심때부터 정말 말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보니 7년이나 흘렀네요.
아마 '회복 중에 있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조심할 것이 너무 많아요. --;;

마태우스 2004-06-30 18: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거 정말 말이 안됩니다. 그때 의사가 "치료비 없으면 안내고 도망가면 된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살인죄라.
 


국민일보

6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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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맘 2004-06-23 11: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딱, 지금 제 심정이군요.

물만두 2004-06-23 11: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청와대와 국회를 이리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