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21606091&code=920100&med=khan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결국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중략)

권 의원 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생산력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략)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임금의 150%(통상근로 100%+연장수당 50%)만 받는 것이다.(후략)


얼마나 더 일해줘야 니들 마음에 들겠냐...

놀시간도 줘야 돈도 쓰고 니들 좋아하는 서민 경제도 살릴거 아니냐... 

이 닭대가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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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 2014-10-02 19: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이쯤되면 그들만의 리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니들은 짖거나 말거나. 네요.
 

머리가 그래 좋으셨다는 아인슈타인께서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증세다

라고 하셨다함.

맨날 하는 방식으로 세월호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매우 권할만한 문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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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한모리군 2014-10-02 12: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또 천재라고 이름이 높았다는 트로츠키는 설득할 때 하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상대가 질릴때까지 논쟁했다는데 도대체 새정치연합(이름에 새들어갈때 알아봤음) 토론 논쟁 합의 라는 단어가 그들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지가 때로 궁금함.
 
심야식당 13
아베 야로 지음 / 미우(대원씨아이) / 2014년 9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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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단행본인 줄 알고 읽기 시작했는데 13권까지 읽게됐다.

일본음식을 무척 좋아해서(니가 안좋아하는게 뭐냐고 묻는다면? 음..)

특히 일끝나고 일본식 주점에서 끼니와 맥주한잔을 곁드리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로 치는 인간이라, 나를 위해 나온 작품인줄 알았다.

 

중간에 다소 맥이 빠지는 단행본들도 있었지만 12권부터는 정말이지

다시 처음 처럼 좋아졌다.

 

왠지 이번에는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음식도 많았는데

간단해보이는데 내가 하면 어렵고 맛이 없다는게 지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눈으로만 즐기기로~

 

이번호에 좋았던 에피는

1. 양말까지 벗겨줄 정도로 순종적인 아내의 돌연한 이혼 선언


못먹는 술을 먹으며 울고 있을때 어릴적 밴드를 함께했던 친구들이 손을 내밀어주고

일밖에 모르던 중년 남자는 다시 드럼을 친다.

이혼한 아내와는 술한잔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로.

 

2. 쉰에 가까운 나이에 아이하나가 있는 여자와 처음으로 결혼을 한 이 남자에게 생긴일


생전처음 누군가가 아빠라고 불러준 날, 그는 울고 말았다.

이렇게 곱게 키운 딸을 공으로 가지게 된 그는 아내에게 잘해야겠는걸~

 

♥마지막으로 네꼬님이 생각나서~


자주 울게되는 요즘 위로가 되는 책이다.

여당이 둘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옆사람들을 더 자주 살갑게 안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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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histopheles 2014-10-02 11: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총몽(라스트 오더)이 허무하게 결말이 나고 그나마 기다리는 책 중에 하나.

무해한모리군 2014-10-02 12:57   좋아요 0 | URL
Mephistopheles님 방가방가 ㅎㅎㅎ

총몽도 시즌(?)를 마구마구 이거가지 않을까요?

막 길게 이어지는 만화하니까 생각났는데 원피스는 끊났나모르겠네요..

다락방 2014-10-02 16: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휘모리님, 이거 1-12까지 안읽고 13만 읽어도 괜찮은가요? 제가 이걸 안봤었는데 오늘 휘모리님 리뷰의 제목이..절 확 끌어당겨서 말이지요..

무해한모리군 2014-10-02 17:11   좋아요 0 | URL
됩니다 다락방님 ㅎㅎㅎ 그런데 앞에 이야기를 읽으면 그 사람의 사연을 좀더 잘알게 되기는 합니다. 담담한 이야기들입니다.

Mephistopheles 2014-10-02 20:43   좋아요 0 | URL
먹는 게 주제인 만화입니다. 다락방님...(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

네꼬 2014-11-26 13: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머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정말 할 말 많은 눈물들인데, 일단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어를 못 먹지만, 그 맛은 무척 좋아한답니다. 이 비극. 맛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비극.)

무해한모리군 2014-11-27 08:45   좋아요 0 | URL
이런................ 고등어를 못먹는 고양인거예요? 슬퍼요 ㅠ.ㅠ
 

히가시노 게이고를 즐겨 읽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어쩌다 보니 자꾸만 신간을 꼬박꼬박 읽고 있다. 평범한 독자인 내가 자꾸만 걸려드는 것은 출판사가 아무래도 마켓팅을 무척 잘하는게 틀림없다. 이번에도 어쩌다(이 어쩌다가 늘 의심스럽다)보니 책 소개글을 읽었는데 무척 흥미롭게 들렸다.


 강도에게 어린 딸을 잃고 이혼한 부부가 있다. 이혼후 남편은 애완동물 장례사를 하고 아내는 프리랜서 기고가가 된다. 그러던 어느날 전부인이 살해됐다는 이야기를 듣게된다.  


너무 솔깃한 소개 아닌가. 


일전 몽환화 리뷰에도 썼지만 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남자주인공에게 언제나 매력을 느끼는데 이번에는 무려 애완동물 장의사다. 생명의 뒤안길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게 틀림없다.과연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매해 몇편의 작품을 써내고 있는 이 작가도 아마 근면하고 과묵하리라 짐작해본다)  

 

사형제도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니 유족들의 고통, 가해자의 심리, 사형판결을 받은 피의자의 심정 등 많은 주제가 다뤄지고 과거의 사건들과 현재의 사건이 교차된다. 그러나 이야기는 감정적이기 보다 차분히 흘러간다. 작가는 유족의 울분보다 사형제도 대한 다양한 관점을 독자가 검토하길 바란 것으로 짐작된다. 내게도 유족의 입장에서 사형과 사형이 아닌 것이 어떻게 심리적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 


아쉬운 점은 변호사의 입을 통해 건네진 사형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기 보다 그냥 삶을 낙담해버린 것이나 오랜 세월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그 범죄인의 삶을 어떻게 일그러트렸는지, 혹은 전부인을 살해한 뒤 범인의 마음 등이 좀 더 그려졌다면 작품이 풍성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작품에서는 대부분 누군가에게 전해듣거나 적힌것을 읽거나 그렇다) 같은 사회적 주제를 다루지만 등장인물의 감정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작가의 작품 중 방황하는 칼날 쪽이나 용의자 x의 헌신 쪽이 내게는 더 좋았다.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평생 그 짐을 지고 산다. 영원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모욕과 상실의 감정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극복되거나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때린 놈이 발뻗고 잔다는 흔한 얘기에 진실이 있다고 본다. 사형에 처해진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죽는 순간에 느낀 공포의 1/10 정도는 되갚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개전의 정이라는 것이 반성을 하면 몸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 알 길이 없고, 피해자는 그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는데 가해자는 '왜 한번의 잘못으로 평생 꼬리표를 달아야 되는가' 라는 변명은 터무니 없이 느껴지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가해자에게 자신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가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가 교화의 요체일텐데, 백인백답일게 분명하다. 현재 사형을 제외하면 교육, 치료, 노동으로 교화의 방법은 크게 나뉘는거 같다.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잔혹한 범죄자들의 특징엔 '능숙한 자기합리화'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니 30년간 땅을 파게 한다거나 심리치료를 해본다고 될런지는 모르겠다... 이를테면 성폭행 가해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폭행 피해자가 느낀 고통을 알게 될 확률이 몇 %일까? 자신이 죽인 사람이 느꼈을 공포를 알 수 있을까? 역시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회에서 그저 격리하는 쪽을 선택하는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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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330.html


원세훈은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인가요?


(전략)하지만 대구지법(2013년 12월)과 대구고법(2013년 3월)은 ‘유죄’(벌금 100만원)로 판결했다. (중략)

구인호 변호사는 “유씨는 언론기관도, 정치평론가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도 아니다. 사회학자인 유씨가 강의시간에 대선 후보를 골고루 비판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성욱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서 한참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씨는 2012년 2학기 강의 때 10차례 정도 수업자료를 배포했는데 항소심 판결문은 그중 3개만 언급했다. 선거나 박근혜 후보와 관련 없는 나머지 자료는 애써 외면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해진다. 선거법을 이토록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어떻게 무죄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의 판단 근거를 보자. 첫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사이버 정치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해왔는데 (대통령) 선거 시기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셋째, ‘선고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목적성·능동성·계획성을 갖춘 ‘선거운동’으로 인정하긴 어렵다.(후략)


이 강사는 수업시간에 한겨레만 활용했다는 죄로 강단에서 물러났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중라는데.... 요즘 정치권에 이어 법원도 게그가 본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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