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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결국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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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생산력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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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임금의 150%(통상근로 100%+연장수당 50%)만 받는 것이다.(후략)
얼마나 더 일해줘야 니들 마음에 들겠냐...
놀시간도 줘야 돈도 쓰고 니들 좋아하는 서민 경제도 살릴거 아니냐...
이 닭대가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