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330.html


원세훈은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인가요?


(전략)하지만 대구지법(2013년 12월)과 대구고법(2013년 3월)은 ‘유죄’(벌금 100만원)로 판결했다. (중략)

구인호 변호사는 “유씨는 언론기관도, 정치평론가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도 아니다. 사회학자인 유씨가 강의시간에 대선 후보를 골고루 비판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성욱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서 한참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씨는 2012년 2학기 강의 때 10차례 정도 수업자료를 배포했는데 항소심 판결문은 그중 3개만 언급했다. 선거나 박근혜 후보와 관련 없는 나머지 자료는 애써 외면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해진다. 선거법을 이토록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어떻게 무죄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의 판단 근거를 보자. 첫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사이버 정치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해왔는데 (대통령) 선거 시기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셋째, ‘선고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목적성·능동성·계획성을 갖춘 ‘선거운동’으로 인정하긴 어렵다.(후략)


이 강사는 수업시간에 한겨레만 활용했다는 죄로 강단에서 물러났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중라는데.... 요즘 정치권에 이어 법원도 게그가 본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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