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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신부·스님도 근로소득세 내야 마땅?

 출처 :
경향신문
입력시간: 2006년 05월 07일 18:07

최근 국세청과 민간단체가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재정경제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주목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종교 관련 단체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까지 조세당국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7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종교인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재경부에 보냈다.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질의서를 재경부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도 “현행 세법에는 종교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는데도 일부 종교인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6일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민원을 국세청·재경부·청와대 등에 제기했다.



특히 종비련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국세청이 수십년간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조세당국은 종교인들이 불특정다수로부터 기부금(헌금)을 받았다면 일종의 후원금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인이 속한 기관에서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은 뒤 종교인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세법 검토작업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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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6-05-19 21: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글자가 넘 작아 안보여욧!

승주나무 2006-05-19 21: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전에는 도의 어르신께서 도를 닦으러 산으로 갔으나 이제는 도를 닦으려면 사람들에게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후로 종교인들은 사람들과 기거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내려온다는 말은 사람들의 생활을 대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종교인이 살인을 해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 법률에 종교인은 면책특권이 있다는 명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세특권 또한 없다.

종교인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교화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의무에 동조해야 한다. 단, 개인에게 소득이 돌아가지 않고 기금으로 축적이 되는 종교재단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기부'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부금'에서 급여를 받는 종교인들은 마땅히 소득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하루빨리 이에 대해 공론을 이루어 과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승주나무 2006-05-19 21: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날리 님//안녕하세요. 복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럴 때는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드르륵 아래로 굴리시면 되어요^^ 반갑습니다.

비로그인 2006-05-19 21: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런데 말이죠. 울 사장님은 매년 수천만원을 교회에다 기부했다고 영수증 받아와서는 세금혜택받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사장님이 목사님을 고용해서 교회를 하나 세운 다음 수입을 다 기부했다고 하면 될까요?

비로그인 2006-05-19 21: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그러나
스님이나 목사님이 무슨 재산이 있어 세금을 걷겠습니까
설사 급여를 받는다 할지라도 영세율 이하일테고 그나마 헐벗은 중생들을 구제하는데에 다 쓰고 계실텐데요.
이런...혼자 토론한다...

chika 2006-05-19 21: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기요....
제가 아는 한 신부님들은 세금을 냅니다. 임금 명목으로 (생활비, 로 나가지만) 월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 금액은 세무보고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천주교 사제, 인 경우는 총소득액이 적거나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0원인 경우일것입니다.
천주교 사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몇 돈을 착복하는 종교인들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다. ㅡ,.ㅡ

연말정산으로 제가 아는 신부님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으며, 같은 금액을 받는 다른 신부님은 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연세가 많아 국민연금 납부도 하지 않아서 삼만원정도의 세금을 내셨습니다.
- 증거를 대! 라고 하시면 세무서 가서 알아보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지만, 이곳에 오시는 서재지기님들은 저를 믿어주실거라 생각하겄슴다.

라주미힌 2006-05-20 01: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
정당한 소득이 있는 곳엔 그에 합당한 세금이 있어야겠죠.
문제는 어떻게 소득을 파악해서 걷을 것인가 아닌가요.
경제활동 x나게 열심히 하는 '자영업', '전문직'은 냅두고, 못(안)하는 건지 안하는건지. 그것들부터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ㅎㅎㅎ

수백억짜리 절, 교회 짓는 목사, 스님들 ...
그들은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CEO입니다. ㅎㅎㅎ

하늘바람 2006-05-20 14: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세금을 안 낸다 말이에요?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게다 목사님들은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아이 낳고 똑같이 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