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89년에 결성되어 비합법 조직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받았다. 무려 1500여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쫓겨나지 않은 사람들은 탈퇴각서를 쓰라고 온갖 압력을 받았다.

 

그럼에도 비합법 조직으로 존재하다가 1999년 창립 10년만에 합법 조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도 했고. 교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또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증거이기도 했고.

 

합법 조직이 된 다음에도 여러 번의 싸움이 있었고, 해직자들이 나오기도 했다. 해직자들은 전교조 일을 하다가 해직이 되었기에 그대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권고문을 보냈고, 만약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에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법외노조는 합법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법은 아닌 조직이니..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되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인 셈이다. 당연히 그동안 이루어졌던 정부와의 교섭이나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받지 못하게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국제노동기구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서를 보내왔으나, 정부는 모르쇠...

 

오로지 자기들의 길만 가고...

 

전교조라는 단체의 과도 있지만 공도 무척 많은데...

 

그런 점을 떠나서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해야 하고, 당연히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해줘야 하고, 자신들의 일을 하다가 해직된 사람이라면 조직이 책임져줘야 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인지상정에 해당하는 일인데... 그를 막으려고 하고 있으니...

 

다시 해직교사들의 양산이 될지... 예전에 전교조가 결성되기 전에 전교협 시절에도 해직된 교사들이 많았는데...

 

2013년에 과거에 그들이 남겼던 책이 생각이 나니... 역사는 진정 되풀이 되는가?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그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금은 판절이 되었는지 구하기 힘든 책이기는 하지만, 헌책방에서는 간혹 구할 수도 있는 책.

 

"내가 두고 떠나온 아이들에게"

그리고 "몸은 비록 떠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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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노래 2013-10-25 06: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엉터리 정권에서 주는 보조금이야 없어도 그만이고,
엉터리 정권하고 교섭을 할 까닭도 없을 테고,
아이들 생각하며 참교사 자리 잘 지키면 되겠지요.

그나저나,
전교조는 '우리교육 잡지 기자 강제해직' 시킨 일을
두고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전교조가 그동안 겪고 지나온 길이 있는데
전교조 조직인 우리교육 잡지 기자들을 모조리
정리해고(강제해직) 시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