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에서, 아마도 교육감 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의 결단(?)이겠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재심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아마도 서울시 의회의 정기회의가 열리면 이 안건이 다시 심의가 될텐데... 그동안에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에 따라, 재심의는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학생, 또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조례가 교육감 역할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거부되거나 수용될 수 있다는 얘기는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고 하자. 학생은 청소년에 포함이 되니 말이다)은 자신의 권리를 지니지 않은 보호받아야만 할 대상이라고 규정짓고 있다는 얘기이리라.
너희는 자립하지 못하니, 권리를 어느 정도 유예해야 하지 않나 하는 대답이 돌아오리라. 그러나 자립의 문제와 권리의 문제는 다르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는 자립 여부를 떠나 누구에게나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다. 게다가 청소년은 자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나?
특히 학교라는 제도에서 벗어나면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자립을 못했으니, 권리를 유예하라니...
겨우 학생인권조례라고 시의회를 통과시켰는데... 교육을 다루는 교육청에서 그를 거부하고 나서는 꼴이라니...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54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다. 청소년들도 이제는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아니, 나서고 있다고.
그래서 특집 글이 "청소년, 그들의 저항 그리고 정치"다.
청소년들도 정치적 입장을 지녀야 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야 하며, 정치 공간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다. 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공과를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충분히 시도해야 할만한 문제고, 당연히, 그리고 시급하게 시도해야 할 문제다. 청소년이 조직되어 있었다면, 서울시 교육청이, 아니 서울시 교육청의 몇몇 관료들이 학생인권조례안을 거부하는 이런 사태는 일어날 수가 없다.
몇 십년을 앞서가도 시원찮을 교육청이, 몇 십년을 뒤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이 때 그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든다. 이 책에도 나와 있자만 청소년의 권리는 어른들로부터 주어져서는 안된다. 청소년들이 찾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니 말이다.
너무 앞서간다고? 아니, 청소년을 이렇게 사람 대접 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한다. 다른 글들, 즉 청소년의 성을 말한 글을 보더라도 이는 잘 드러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대담에서 어른들, 더 나아가 진보운동을 한다는 어른들이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보호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청소년을 규정하는 한, 인권은 저 멀리에서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
나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권리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 구분을 없애는 노력부터 해야 인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생각 못했던 부분, 생각하게 해 준다. 꼼꼼하게 읽어볼 일이다. 이 책은.
아직도 인권이 꽃피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꽃필 수 있게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