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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투자 처음공부 - 퇴근 후 1분 투자로 제2의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ㅣ 처음공부 시리즈 11
이상규 지음 / 이레미디어 / 2025년 7월
평점 :
주식투자는 철저한 계산에 의한 이성의 영역 같지만 실상 감정 노동에 가깝다. 시장참여자인 인간 자체가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그래서 시장은 이성적 요소보다는 광기가 지배하기에 투자자는 늘 흔들리고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 그래서인지 투자의 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다 안정을 지향한다. 부동산 투자자는 초기엔 공격적 투자를 하다가도 결국엔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안정적 건물주로 향하며 주식 투자자도 초기엔 시세차익을 주는 리스크가 큰 성장주를 추구하다가도 결국엔 안정적 배당금을 주는 성숙주로 향한다.
책은 주식 투자 그것도 바로 배당투자에 대한 책이다. 배당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를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 현금을 확보한 뒤 이것을 우량한 배당주에 투자해야 한다. 배당투자는 일반 주식 투자와 차별성이 있다. 일단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대개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으로 실적과 사업구조가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웬만한 위기에도 끄떡없어 변동성이 적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주가 변동서이 적어 투자자가 견딜 수 있다. 또한 현금흐름이 원활하다. 주식은 부동산에 비하면 훨씬 현금화가 쉽지만 그래도 팔아야 한다. 하지만 배당주에 투자하면 분기 빠르면 월마다 현금이 들어오니 비상시 현금확보가 쉽다.
배당투자의 장점은 언급한 현금흐름이 있으며, 안전마진이 있다. 안전마진은 주가가 배당률과 반비례임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가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기업 실적인 잘 변하지 않아 배당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그래서 배당률은 주가가 떨어지면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하면 떨어지게 된다. 이걸 이용하여 배당률이 상승하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쓰면 주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게 되어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쉽다. 마지막 장점은 복리효과다. 배당금을 그대로 배당주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다. 만약 1000만원을 7%배당금을 주는 주식에 복리 투자할 시 10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된다.
배당투자는 단점도 있다. 우선 낮은 기대수익률이다.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을 대개 폭발적 성장을 마친 성숙 기업이다. 그래서 주가가 시장이 대세 상승기여도 그리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금이다. 다소 불공평하게도 대부분의 국가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그리 과세를 잘 하질 않는다. 아마 손해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수익이 비교적 확실한 배당소득은 확실히 과세를 한다. 한국은 15.4%를 배당소득 과세를 하며 만약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소득자가 되어 세금이 과중된다.
저자는 같은 배당주라도 미국과 한국의 기준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는 시중금리의 최소 2배 정도를 주는 것을 권장하고 꾸준히 갖고 있기 보다는 잦은 스윙매매를 권장한다. 언급한 것처럼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타날때 저가 매수해서 배당금을 받아가며 기다리다 배당수익률이 낮아질 때를 고점으로 판단해 매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배당주는 3%내외 정도를 매수하여 오래도록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미국 주식은 꾸준히 배당을 성장시키고 미국 기업 자체가 배당하는 것을 기업의 커다란 실적으로 여기며 미국 주식은 매도하는 경우 250만원을 공제하고 무려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당성향은 기업의 순이익 중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배당성향이 높을 수록 주주환원이 높다. 저자는 적절한 배당성향은 40-70%정도로 본다. 70%이상인 경우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본다. 우선주는 기업이 파산할 경우 잔여 재산 분배 중 우선권을 가진 주식이다. 대신 주주의결권이 없고, 배당금을 조금 더 주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시세차익이 더 크며 거래량 자체가 더 많다.
배당초보는 배당기준일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금을 받는다. 다만 증권거래시스템상 배당기준일로부터 2거래일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기에 사실상 배당기준일 이틀 전에 매매를 성공해서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그 날은 제외하기에 하루가 더 추가된다. 언급한 것처럼 미국 기업은 배당을 꾸준히 하고 늘리는 것은 기업의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배당을 분기, 또는 월로 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대부분 기업을 연간 1회 한다. 그래서 배당일 다음 날 배당금 만큼 커다란 배당락이 일어난다. 그래서 배당투자는 국내의 경우 적어도 분기배당을 하는 주식에 해야 그런 일이 얼어나지 않는다.
ETF는 자산 운용사의 펀드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펀드는 매니저가 운용한 것이라 인건비와 수수료가 비싸고 매수 매도에 시간이 걸려 환매가 지연되었다. 하지만 ETF는 매너지가 직접 운용하지 않아 수수료가 매우 낮고 바로 매수 매도가 된다. ETF의 장점은 다양한 주제에 따라 한번에 여러 종목을 분산 매수하여 위험을 낮추고 변동성도 적다는 점이다. 단점이라면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비하면 수수료가 높고 인덱스 펀드는 저렴하지만 엑티브 펀드는 수수료가 비싸며 투자방식이 기계적이라는 점이다. 가령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해당 종목수나 비중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해당 종목 중 하나가 실적이나 호재가 터져 크게 상승하는 경우 상식적이라면 계속 가져가는게 맞다. 하지만 이 경우 ETF는 기계적으로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오른 만큼 팔아버린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종목도 강제로 투자하는 것도 단점이다.
배당투자에는 세금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미국시장에서 배당소득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매매하면 250만원을 공제 후 양도차익 22%에 대해 과세한다. 국내주식도 배당소득은 15.4%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양도차익은 비과세다. 국내 ETF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역시 양도차익은 비과세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한 후 국내에서는 15.4%를 원천징수하는 이중과세다. 그리고 매도하면 15.4%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이 약해 배당소득을 이중과세하는 듯 하다.
배당투자에도 절세방법이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ISA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혜택과 자율과세, 과세기연의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1년 1800만원 납입이 가능하다.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 그리고 600만원 한도 내에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16.5%세액공제가 되고 그 이상이면 13.2% 세액공제가 된다.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면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 1500만원까지 3.3-5.5%의 연금소득액만 납입한다. 다만 중도해지시 또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 금액을 인출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한다.
IRP는 개인 퇴직연금이다. 세액공제한도가 300만원이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이 있고 과세이연효과가 있다. 세액공제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한다. 연금저축계좌와 다른 점은 안정성을 위해 위험자산투자가 70%까지만 허용된다는 것과 중도 해지 및 인출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ISA는 일반형인 경우 비과세한도가 200만원까지다. 의무가입기간은 3녀이고 납입원금 중도 인출이 쉽다. 1년 기준 2천만원까지가 한도이고 최대 한도는 1억원이다. 미불입 납입액은 이월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다. ISA계좌는 해지시 수익의 9.9%를 분리 과세한다. 만기를 채운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펀드나 IRP로 이전이 가능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