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정말 화가 납니다.
근로소득 공제도 대폭 줄이고, 아이들 학원비도 하루에 3시간 이상 다녀야 공제가 가능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3시간 다니는 학원이 대체 어디 있는지..

제발 투표 좀 잘하면 좋겠네요. 정치인들이 쓸데없는 곳에 돈 쓰다보니 세금만 올리고.. 대체 어떻하다 이 모양이 되었는지. 세금은 올라가는데, 복지는 더 안 좋아지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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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ru 2015-01-14 23: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휴..그니까말이죠..
애초 초등생 이상은 아예 학원비 공제가 안 되었었고..유아들의 경우에 세시간 이하는 안 된다는건가 보네요~
그니까 영어유치원 같은데만 인정하고 태권도피아노미술 같은건 안 해준다?


수이 2015-01-15 09: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 마음도 똑같아요 ㅠㅠ

하양물감 2015-01-15 19: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벼룩이 간도 참 잘 빼먹죠?
도대체가 맘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네요.

갱지 2015-01-15 22: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기부도 더이상 공제 안해준다는 얘기 듣고는 정말 뻥쪘지요.
이거 대체 뭐하자는 건지. 아직도 몇몇만 잘먹고 잘살아도 멀쩡히 굴러가는게 가능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치인들 머리엔 뭐가 든 걸까요.

아타락시아 2015-01-15 22:45   좋아요 0 | URL
몇번 선거에 이기다 보니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네요.^^

아시 2015-01-16 19: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2007년 2월에 변경됬습니다.
1일3시간 1주 5일에서 월단위로 실시(1주 1회 이상)으로요...... 영수증 해달라고 하세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입니다.

아타락시아 2015-01-16 20:31   좋아요 0 | URL
네.. 그런데, 학원에서 받은 영수증에 그렇게 써있어서. 일단 트라이 해봐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