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향촌사회사 - 한국사회연구총서 8
정진영 지음 / 한길사 / 199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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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재지양반의 향촌 지배의 확립과정과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양반, 특히 재지양반의 형성과정이 궁금하였기 때문이다. 서울과 그 수도권에 있고, 관직에 나아간 이들을 조선왕조의 다른 신분층과 구별되는 사회지배층이라고 인식한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의 양반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다른 신분층과 구별되는 사회지배층으로서 인식, 확고하게 형성하여 갔는지가 최근의 궁금증이었다. 이 책은 재지양반들의 향촌지배 확립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나, 양반이라는 사회지배층의 성립과정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이전의 왕조와는 다르게 신분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여러 가지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계급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 일군의 무리와는 달리 사회의 지배계급들은 그들 자신을 다른 이와 다른 무언가라 여기는 의식이 있는데, 재지양반의 향촌지배권 확립의 역사 역시 차이와 배제의 역사라 할 만했다. 일단 일차적으로 그들이 차별, 배제하려 했던 계층은 이족(향리)이었다. 자신들과 족적기반이 같았던 그들은 향안과 향규 등의 제정에 따라 구별해갔으며, 결국에는 통혼권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앙권력의 대리자인 수령과는 타협, 길항적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향촌지배를 확립, 한계지어 나갔다. 향안은 말 그대로 재지양반들의 리스트 인데, 이런 향안에 입록하기에는 어려웠고, 양반으로 인정되는 이들조차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인데, 타관에서 입관한 사족이라 인정되는 이들도 향안에 입록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한다.

 

저자의 진단에 따르면, 16세기에 들어서는 15세기에 정착된 사회체제의 문제점이 노정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런 16세기 접어들어 생긴 문제에 대한 재지사족의 대응을 퇴계의 <예안약조>로 살펴보고 있다. 16세기에 생긴 문제점이란 바로 민의 유망을 말했다. 그 이유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역 등의 문제였다. 민의 유망은 또 다른 민에게 역이 부가되어 그 고역이 가중되기도 하였고, 공물을 토산으로 하지 않아 방납에 따른 폐해도 존재하였다. 물론 재지사족의 수탈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당시(16세기) 자녀균분상속에 따라서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유산을 남길 즈음에는 재산이 몇 배를 상회하고는 했다. 그들의 재산증식의 방법의 하나는 주로 토지매매에 따른 것이었다. 주로 토지를 파는 이유는 세금, 이자(환자, 장리등)의 문제가 가장 컸고, 이러는 상황에서 토지를 사는 재지사족의 입장에 더 우세였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일반 민들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행정단위 개편에도 그들(재지사족)이 개입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유도 있었다. 얼마 전 읽다가 잠시 놓은 윤이후의 지암일기에도 이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재자사족과 수령등의 탐학과 수탈 등은 민의 유망을 유발하는 요인이었고, 그것은 당시 사회지배층이 본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그 해결이 모색되어야 했다 그 중 하나가 <예안약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주요 내용은 재지사족 스스로가 통제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민에 대한 통제의 내용 도도 있었다. 하지만 그 강도는 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탓인지 이 향약은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향론의 불일치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이 정도도 내어 주지 못할 기득권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이후에 퇴계와 유향소가 중심이 되어 <금단규약>을 마련하였으나, 저자의 평에 따르면 이 또한 민의 유망이라는 향촌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모순점은 계속 축적되어 갔고, 향약에 더해서 동계,동약등이 생긴 연유도 하층민들의 통제가 쉽지 않았기에 주변 재지사족들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동성촌락이 생긴 이유도 이 이유가 컸다. 물론 상속의 형태가 자녀균분상속에서 장자상속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레 이래이거가 줄어들었고(그러니까 장자가 아버지와 그 조상이 살았던 지역에 계속 남게 된 경향이 생겼고) 그에 따라 형성된 측면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상기 적은 바와 같이 자신들이 재지사족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 살며 자신들의 족적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앙에의 진출도 어렵고, 더 이상 학문으로 이름을 드높인 이를 배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강구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심상치 않은 신분변동에 따라 흔들리는 신분질서를 부여잡으려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 내부에서도 그러한 흐름은 적지 않았으니, 대표적인 예로 적서차별이다. 당시에는 서얼에 대한 차별이 줄어든 바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적서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 아니라, 그 구분을 엄히 할 것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얼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질서의 경직성은 분동등의 향전, 농민항쟁기 시절에 생각보다 다기했던 향촌지배층의 동향의 이유가 될 것이다.

 

결국, 통하지 않으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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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00페이지를 넘게 읽고 있다. 이런저런 일로 체력적으로 부족해지다 보니 책을 손에 잡는게 적어 진다.   어제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동성촌락이 생긴 연유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그것은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자녀균분상속에서 장자상속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장자가 아버지와 그 조상들이 거주한 곳이 거주하는 등 이래이거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족적 기반을 흔들림없이 잡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치는게 위세를 강화 시킬 수 있다는 것.  한 지역의 양반이 다른 곳에 가면 양반이 아니더라는 말은  어느정도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부리는 하급계층의 적절한 제어를 위한 것이었다. 동약,동계가 만들어진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조선후기에 신분변동이 심해지며 사족의 촌락지배가 어려워 졌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인데, 약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신분변동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송준호 교수의 말처럼 양반이라 하면 관직에 나아가거나 학자로서 명망이 있는 조상을 두었는지 그러한 조상과의 관계가 명확한지, 그리고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가 관건인데, 그렇게 천민, 평민에서 양반으로 가는게 쉬울 수 있단 말인지?...  일견 이해가 안되는 지점이기는 하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견고한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는 징후는 없다고 할 수는 없을테니,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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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엮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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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목 그대로 '사전'이니 다 읽고 글을 적는 것은 아니다.  일단 특징은 표제어는 한국사,동양사,서양사를 망라하여 선정되었고, 필진도 300여명에 이른다.  비싼 가격이 흠일 수도 있겠으나,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책 읽기를 즐길다면 본인과 같은 수준의 독자도 참고할만 하다.  사두고는 한참 묵혀두었다가 최근에 다시 꺼내서 열심히 참고하고 있다.  보관을 잘못한 탓인지 인조가죽이 뜯겨 나오고 있는게 좀 아쉽다. 


사실, 첫 페이지부터 그냥 읽고 넘기는 것도 재미다.  이 사전이 한 포털에서 서비스 중인듯 한데, 역시 책은 손에 잡히는 질감이 있어야 한다. 책 가격이 너무 부담되면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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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시간이나 체력이 생각보다 나지 않아서 천천히 읽고 있다. 어제 2장을 읽었다. 생각보다는 부드럽게 잘 읽힌다.  2장에서는 16세기에 들어서 생긴 문제 대한 재지사족의 대응을 퇴걔의 <예안약조>로 살펴보고 있다. 저자의 진단에 따르면, 16세기는 15세기에 정착된 사회체제의 문제점이 노정되는 시기라 했다. 바로 민의 유망등이 대표적이었다. 왜 그랬느냐? 익히 알려 진 것처럼 역등의 문제였다. 또 민의 유망은 또 다른 민에게 역이 가중되어 부가 되기도 하였고, 공물을 토산으로 하지 않아 방납에 따른 폐해도 존재 했다.  물론 재지사족의 수탈도 한 몫하였다. 


16세기에는 자녀균분상속이 되고 있었기에 물려받은 재산은 얼마되지 않았어도 다시 재산이 몇배를 상회하게 된다. 그것은 농지 개방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재산증식은 주로 토지의 매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주로 토지를 파는 자의 이유는  세금, 이자(환자, 장리등)의 문제가 제일 컸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재지사족들의 입장에 더 우세했던 것 당연한 일이겠다.   그리고 들의 건물을 짓거나 하는 이유로 사람이 필요 할때 민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윤이후의 지암일기에서도 확인 되는데,  뭐... 이것도 아마 수령의 허락을 받기는 했던 것 같지만.   


어찌하든 이런 수령의 탐학과 재지사족등의 수탈은 민의 유망을 유발하였고, 이것은 중앙정부를 물론이고, 자신들에게도 우려스러운 일이 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으로 퇴계 의 <얘약약조>가 만들어 진 것이다. 주로 민들에 대한 통제의 측면보다는 재지사족 스스로를 통제 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향론의 불일치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이 정도도 내어줄 수는 기득권이라 생각했나 보다)  이후에 다시 퇴계와 유향소가 중심이 되어 <금단규약>을 마련하였으나, 저자의 평에 따르면 이 또한 민의 유망이라는 향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일 수가 없었달고 말한다.  어찌하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향약이 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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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무 교수의 <조선초기 양반연구>, 최승희 교수의 <조선후기 사회신분사연구>,<조선초기 정치문화의 이해>, 김인걸 교수의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을 구입했다.  이기적 유인원은 이 구입목록에서는 생뚱맞기는 한데 이전에 구입을 하려다 까먹어서. 



  <조선사회사연구>는 중고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은 중고도서도 잘 보이지 않아 교보에서 이북으로 구입했다. 


역사서를 자주 읽을때도 이런 종류는 다소 지루해 보였는데 재미있게 읽을때가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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