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진주 > 間島에 대하여(간도는 조선땅지도 발견)
[조선일보]
두만강 이북 간도(間島)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지도가 발견됐다. 1909년 일제와 청나라
간의 간도협약 당시 제작한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水系) 답사도’이다. 조선과 청나라
는 1712년 세운 백두산 정계비에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서쪽은 압
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인데, 그 분수령 위 돌에 새겨 기록한다)고 새겨, 동쪽은 토문강을
국경선으로 삼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중국에선 圖們)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후에 중국은 토문강
이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억지를 부렸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이런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남만철도부설권 푸순탄광채굴권 등 이권과 맞바꾸는 조
건으로 두만강 이북 간도땅을 넘겨준 것이 간도협약의 실상이다.
지도가 발견됨으로써 두만강 북서쪽에 정계비에서 말한 ‘토문강’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
고, 그 사실을 협약 체결 당시 일본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토문강 동쪽,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가리키는 간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나 우리 땅이다. 고구려 발해 이후 이 황무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개척하고 거기서
실제로 삶을 이어온 것이 바로 한민족이었다.
고려 때 윤관 장군이 설치한 동북 9성 가운데 공험진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위치해 있었다
고 전해진다. 19세기 한국인들이 대거 이주했고 불과 1902년만 해도 대한제국은 조정에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해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일제시대에도 간도는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이나 가곡 ‘선구자’ 무대이자, 한국인들에겐 중요한 삶의 공간이었다.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궁궐을 포위하는 강압과 협박 분위기에서 고종황제가 반대하는 가운
데 이뤄진 을사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게 정설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인 을사
조약으로 빼앗은 외교권으로 체결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은 1952
년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1941년 이전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합의
까지 하지 않았는가.
영토문제는 국가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엄연한 내
땅이 강압과 불법의 과정을 거쳐 남의 나라 영토가 돼있는데도 침묵만 하고 있다면 주권국
가의 자세가 아니다. 통일 후는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