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8대1로 결정



헌법재판소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정 선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8명의 재판관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전효숙 재판관만 이 사건이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윤 소장은 이날 결정 이유에서 먼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성문헌법에는 표시돼 있지 않지만 불문헌법으로 관습헌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윤 소장은 따라서 "관습헌법일지라도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사항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이 수도라는 생각은 조선시대 이래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전제돼 명문은 없으나 강제력 있는 법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이어 "관습 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에 관해 "국민들은 찬반투표를 거쳐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단순 법률의 형태로 수도를 이전하려 했으므로 국민의 참정권적 권리인 국민투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이와 함께 "수도이전은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다"며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고 말했다

반면 윤 소장은 각하 의견의 경우 "관습헌법은 강제력 있는 법규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문헌법에 보완적 효력만 지닌다는 견해였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조근호기자

'2개의 다른 시선', 전효숙 재판관 vs 김영일 재판관








전 "관습헌법 변경 개헌 필요치 않아", 김 "盧재량권 남용"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헌법재판소는 8대 1의 압도적 표차로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과, 노무현대통령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지적한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의견'을 공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세간의 두가지 시각을 극명히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설명=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피력한 전효숙 재판관이 윤영철 헌재소장의 결정문 낭독을 듣고 있다. 연합 제공)
  
  전효숙 재판관 "관습헌법 변경 반드시 헌법개정 요하지 않아"
  
  9명의 재판관중 유일한 여성인 전효숙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수도의 소재지가 어디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헌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상 수도 위치가 반드시 헌법제정권자나 헌법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재판관은 또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돼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재판관은 또 "결국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주장은 권리의 침해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내놓은 이유를 밝혔다.
  
  김영일 재판관 "'수도이전' 대통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반면에 김영일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며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행위는 자유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해당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제했다.
  
  김 재판관은 이어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헌법 제72조의 입법목적과 정신에 위배되고 자의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적인 것이다"라며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일 의무가 있고, 국민은 대통령의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인 국민투표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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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을 무엇으로 느끼시나요?

소나무의집
      가을을 무엇으로 느끼시나요? 바람, 들판, 단풍, 하늘, 나무, 별, 점점 길어지는 밤…. 가을은 어느 하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디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 가을이구나!' 절로 느끼는 것이 가을일 것입니다. 흉년에 식물로 대용할 수 있는 구황식물(救荒植物)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벼농사를 질 때 농부들을 무던히도 괴롭히는 피, 그리고 강아지꼬리를 닮은 강아지풀도 그 언젠가는 구황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줄기, 칡뿌리, 메밀, 콩깍지 등도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조를 보면 구황식물이 생각납니다. 노란 조가 탐스럽게 섞인 밥을 대하노라면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한 공기 담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조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작다고 깔보지 마라.'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더니 그 작은 조가 한 되도 되고, 한 말도 되고, 한 가마니도 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만 합니다. 내 삶의 작은 것들도 그렇게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작디작은 삶을 살았는데도 언젠가는 '그것이 참으로 실한 삶이었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토 뉴스 중에서 - 글,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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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에게 빗을 팔다

 

보다 성공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차별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성공은 어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스님에게 빗을 팔다"

빗을 생산하는 공장에..... 4명의 판매원이 있었다.

사장은...
이들에게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빗을 팔 것을 지시했다.
결과가 뻔한(?) 상황을 맞았으나...

4명의 판매원의 취한 행동도 결과도 매우 다양했다.

(1) 처음에 절에 판매하러 간 판매원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겪은 일을 말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은 모두 빡빡머리여서 빗이 필요 없더라고 했다.

(2) 그런데 두 번째 절에 간 판매원은 수십 자루를 팔고 왔다.

그는 스님들이 비록 빡빡머리이긴 하나
수시로 머리를 빗고, 빗으로 머리를 눌러주면
혈액 순환이 잘 되어 건강하게 수도를 할 수 있다고 설득시켰다는 것이다.

(3)
세 번째 판매원은 수완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는데
단번에 몇 백 자루나 팔았다.

그는 주지스님에게 참배객들이 향을 태우다보면
머리에 향의 재가 가득 묻게 되는데
이 때 절에서 빗을 준비해두었다가 그들에게 공급하게 되면
자신들의 작은 곳까지 챙겨주는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며
참배객들은 더 자주 절에 발길이 잦을 것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4) 네 번째로 절에 간 판매원은

아예 대량 주문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참배객들에게 빗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되
빗의 한 면에는 참배객들이 좋아하는 연 꽃을 새겨 넣고
다른 한 면에는 「길선(吉善)빗」이라 새겨 넣으면
절의 이미지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연변시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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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제품인데도 사람에 따라
매출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은 경영사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주위를 조금만 살피고 뒤집어 상황을 바라보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시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업가였던 고 정주영 회장의 어록을 보면 더욱 자명해집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돈 벌 것 들이 눈에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넓게 보면 마음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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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누리 2004-10-15 14: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펌&추천이요~!

꼬마요정 2004-10-15 18: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감사합니다.^^

데메트리오스 2004-10-16 02: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프리카 사람에게 신발을 팔았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괜찮네요^^

꼬마요정 2004-10-16 18: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쵸? ^^
 
 전출처 : chika > 3721 이벤트 페이지

음.....

음...........

캡쳐와 사행시는 이 페이퍼에 붙여주세요.

주말을 넘기고 다음주에 이벤트의 불이 붙으리라 예상했는데 제가 주책처럼 페이퍼를 너무 많이 썼나봐요. 방문자수가 조금.. 늘었군요. ㅠ.ㅠ
헹~ 주말은 임시휴업 안되남? ^^;;;;

어쨋든 머... 이 페이퍼가 이벤트 메인페이퍼가 되겠구만요~ ^^

참,,,, 혹 준비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행시는 어떤 것이든 환영하겠지만!!

구구단을 외자~

3

7  은

2  십

1

흐~ 이 사행시는 아니되겠습니다. 왜냐! 제가 벌써 했쟎아요오~ ^^

=======================================================================

마이페이퍼 링크 주소 : http://www.aladin.co.kr/foryou/mypaper/547081
▶ 제가 좀 많이 착해졌나봐요. ㅋㅋ - 위에 링크된 페이퍼를 보시면 자세한 이벤트 응모 요령과 어설픈 이벤트 상품소개가 있사옵니다. 참고하세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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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선택한 사람의 것이고 행복은 지키는 사람의 것이다

Islands in the Rain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골목을 지나도
매일 같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햇빛이 가득 차 눈이 부시고
어느 날엔 비가 내려 흐려도 투명하거나
어느 날엔 바람에 눈이 내려
바람 속을 걷는 것인지 길을 걷는 것인지
모를 것 같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Break Water, Hudson River


골목 어귀 한그루 나무조차
어느 날은 꽃을 피우고 어느 날은 잎을 틔우고
무성한 나뭇잎에 바람을 달고 빗물을 담고
그렇게 계절을 지나고 빛이 바래고
낙엽이 되고 자꾸 비워 가는빈 가지가 되고
늘 같은 모습의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문밖의 세상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고
저녁이면 돌아오는 하루를 살아도
늘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고
또 오늘 같은 내일은 아니었습니다.

Mono Lake and Sierra Nevada


슬프고 힘든 날 뒤에는
비 온 뒤 개인 하늘처럼 웃을 날이 있었고
행복하다 느끼는 순간 뒤에도
조금씩 비켜갈 수 없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느려지면 서둘러야하는 이유가 생기고
주저앉고 싶어지면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Streams of Light, Scotland


매일 같은 날을 살아도 매일 같은 길을 지나도
하루하루 삶의 이유가 다른 것처럼
언제나 같은 하루가 아니고
계절마다 햇빛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언제나 같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 나는,
그리 위험한 지류를 밟고 살아오진 않은 모양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꿈에 다다르는 길은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내 삶을 겉돌 만큼
먼 길을 돌아오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Winter Trees


아직도 가끔씩 다른 문 밖의 세상들이 유혹을 합니다.
조금 더 쉬운 길도 있다고
조금 더 즐기며 갈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조금 더 다른 세상도 있다고.

어쩌면 나라는 사람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고집처럼 힘들고 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돌아보고 잘못된 길을 왔다고
후회한 적 없으니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Rocks in Fog


이젠 내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과
내가 가지 않은 길들에 대하여
욕심처럼 꿈꾸지 않기로 합니다.

이젠 더 가져야 할 것보다 지키고
잃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느새 내 나이, 한 가지를 더 가지려다 보면
한 가지를 손에서 놓아야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내가 행복이라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이젠 더 오래 더 많이 지키고 잃지 않는 일이 남았습니다.

Conneticut Field


세상으로 발을 내디디는 하루하루
아직도 어딘가 엉뚱한 길로 이끄는 지류가
위험처럼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삶도 남아 있어서
아직도 세상 속으로 문을 나서는 일이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좋은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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