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아이즈 2012-01-19  

  로쟈님 오랜만입니다. <이젠 떠날 때인가> 페이퍼 보다가 가슴 철렁해서 후다닥 방명록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는 댓글 차단해놨길래 (유명 블러거로서 성가신 탓이겠지요.) 이곳으로 뛰어왔네요.

 

  그 페이퍼 내용대로라면, 이해가 안 되고 화나네요. 한마디로 외부 기사나 외부 글을 인용 또는 전용할 때 허락(그것도 미디어 당사에!)을 받아야 되고, 일부분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하물며 본인이 다른 매체에 작성한 리뷰도 알라딘에 재게재하려면 원 매체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것도 일부분만 허용된다는 건가요?  이건 알라딘에만 적용되는 건지 다른 블로그에도 그렇다는 건지? 또 왜 그래야만 하며 누구를 위한 건지 진짜 궁금해서 무식하게 여쭤 봅니다. 로쟈님 나름의 분석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로쟈님은 리뷰 쓰는 역할보다는 책 안내자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인용 문구 없이는 이 블로그 운영할 의미도 반감되실 텐데.  그걸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을 알라딘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서점들도 그런 건지요? 제가 독해를 잘못한 건지 넘 궁금해서 오랜만에 들렀으면서 이렇게 흥분해봅니다.

 

  이깐 일로 저런 철렁한 페이퍼 제목은 달지 마시와요. 알아 보고 개선하도록 해야하지 않겠어요?

 
 
조선인 2012-01-19 16: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궁 로자님, 연합뉴스가 어마어마한 소송을 벌인 댓가가 이렇게 불똥 튀네요. 아마 알바생이 로자님이 누군지 몰랐나봐요. 자동 차단 기능을 개발해뒀다면 더더구나 개인 식별이 불가할 거구요. 알라딘 서재지기에게 건의해서 특정 카테고리의 글은 블라인딩 처리되지 못하게 막는 걸로 타협하면 안 될까요?

빵가게재습격 2012-01-19 17: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아직 로쟈님 답변 전이지만 제가 아는 것 몇 가지를 적자면... 저도 비슷한 경고를 받았고요. 다른 블로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트위터에 회자되었던 사건 하나는 자신의 블로그에 모 신문에서 사용한 '사진'을 사용했다고 모 신문사가 합의금 100여 만원을 내 놓으라고 공문을 보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는군요.;;;; 그러니 전문 게재는 어려운게 아닌가 합니다. 저 역시 경고받은 포스트는 모두 비공개 처리한 바 있고요. 게다가, 좀 지랄맞은게...신문 기사문제는 꼭 당사자가 고발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이 문제에 한정하자면 정권이 바뀌고 이 문제가 유연해질때를 기다리는 게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과하게 끼여들었네요.;;;;

2012-01-19 19:09   URL
비밀 댓글입니다.

로쟈 2012-01-19 22: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놀라게들 해드려 죄송.^^; 자기 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알라딘쪽에서 내일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마저도 금지한다면 알라딘 볼로그는 저한테 의미가 없고요. 그 정도는 괜찮다면 그러저럭 활동은 계속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