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객 8 - 죽음과 맞바꾸는 맛
허영만 지음 / 김영사 / 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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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객 8권은 책 펭지의 서두 부분에 이 책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한 지은이의 화실 식구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엄청 젊다는 것이다. 거의 지은이의 손자나 손녀뻘 될 듯한 나이들이다. 우리 만화계의 밝은 내일이 보이는 것 같아 기분좋았다.

최근 우리 만화 시장을 일본만화들이 거의 독식하다보니 영화의 스쿼린 쿼터제처럼 만화에도 그러한 쿼터제 형식의 제도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그 쿼터제란게 그리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요한 건 우리 만화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한데 다른 외부적인 곳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것은 다분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닐는지.

허영만이나 돌아가신 고우영 화백같은 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화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 잡는 일이 급선무라고 본다.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흘려 버렸다^^;;

8권은 '죽음과 맞바꾸는 맛'이라는 큰 제목 아래 과하주, 우리의 전통  낚시, 견지, 오매, 육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제목이 조금 섬뜩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맛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 책 말미에 등장하는 우리네 장례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신선한 소재였다. 특히 장례식장에 등장하는 음식인 육개장에 대한 지은이 나름대로의 추측도 일리가 있고. 정확한 유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일단 간편하고 계속 끓일 수 있어 맛도 내고 상할 염려도 없다. 장례식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보양 개념일 수도 있다. 원래 육개장은 한여름 복날 먹는 음식일 정도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다. 그리고 멍멍탕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육개장을 끓였을 수도 있다. 육개장 국물은 고추기름이 들어가 붉은색인데 옛부터 붉은색은 액운을 막고 귀신의 침범을 막는다고 믿고 있다. 문상객들이 육개장을 먹음으로써 장례식장 주변의 잡귀들로부터 보호받는 셈이다.

지은이의 말처럼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음식이라면 가히 우리 선조들의 음식에 대한 이해와 식견은 한마디로 탁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하주를 소개하면서 우리 나라의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와 전통주의 맥이 끊기게 된 이야기 등 우리의 술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다. 조금은 단편적인 이야기여서 아쉽다. 이 부분을 독립적인 장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한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서시유나 제호탕에 대한 에피소드는 여태 몰라던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이었다. 이처럼 이 책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서부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은 생소하기도 한 음식들까지 소개함으로써 잊혀져가는 우리네 음식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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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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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여태까지 억눌려왔던 각종 다종 다양한 목소리가 주변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불신, 반목이라는 과도기적 현상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전 발생한 대통령 탄핵소추라든지 수도이전과 관련한 헌법소원, 새만금 가처분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매스컴을 장식할 때마다 항상 법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녔다. 신문과 방송들은 연일 각종 법을 들먹였지만 국민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만 들렸다.

그런 와중에 출간된 김두식 교수의 이 책은 우리의 법현실에 대한 지은이의 생각과 앞으로 우리의 법현실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은이 자신의 소고를 담고 있는 책으로 시의적절하게 출간되어 먼나라 이야기로만 들리는 법에 대해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의 폭을 넓혀주려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은이가 검사 출신이다보니 자신의 생생한 경험이 글 곳곳에 녹아들어 있어 현실과 이론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읽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부분에 있어 수긍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은이가 바라본 헌법의 풍경은 어떠한 모습일까 자뭇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2. 헌법, 국민, 국가

헌법에 대한 정의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것을 규정해 놓은 법으로 한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헌법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이 우리의 지난 세기동안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인들의 도구로 전락한 적이 있었다.

국가라는 거대공룡이라는 이름이라기 보다는 국가라는 이름을 빌어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 아닌 만행은 우리의 법을 누더기로 만든 적이 있다. 지은이가 국가와 정치인들을 등식화 시키는 것은 조금은 비약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마 지은이는 이런 의도로 글을 쓴 것이라 본다.

지은이는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는 배경이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국가의 괴물화를 막기 위해 지켜내야 할 법은 반드시 ‘정의에 합치되는 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의 탈을 쓴 불법’은 이미 괴물로 변해버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악의 도구일 뿐이며 이미 법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여태까지 우리는 국가를 우선시하며 국가를 사랑하도록 교육받아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나온 세기동안 잘못되어진 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가 따라야 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법은 정의에 바탕을 둔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은이가 설파하는 정의에 기반한 법은 매우 설득력있는 글이라 하겠다. 정의에 뿌리를 두지 않은 법은 자칫 법집행자의 자의에 의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되되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법과 국가의 바탕위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 역할은 우리 국민들 개개인에게도 달려있지만 지은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조인들에게도 많은 부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법치주의는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정의에 바탕을 둔 법 즉,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의사결정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의해 다수결 원칙에 따라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해할 경우 양자의 개념은 상충할 수도 있다 할 것이지만 법치주의를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한다면 양자는 적절한 조화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의 발전초기 단계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 결부된 문제라 할 것이다.

지은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리 찾기의 출발점은 상호 관용의 정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은이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직 우리 사회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남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는 대화와 토론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다면 모든 것을 법에 호소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그에따른 비용과 노력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4. 소송과 법조인 그리고 국민 

소송은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다른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때 가장 최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예전과 달라 지금은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합의에 의하여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법원에서도 당사자들간의 화해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실무이다.

당사자들의 처지가 아닌 다음에야 사건관계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100% 옳을 수도 없으며 당사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3자가 그에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당사자들간의 합의는 적극 권장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은이는‘대화와 토론은 늘 엄청난 시간과 정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이런 불가피한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기준이 결정되고 나면, 더 이상의 잡음은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좀 더 성숙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관용의 정신이 더없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대화와 타협, 관용, 다양성이 존중되어져야 한다면 법조인들이 법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일반인들까지도 모두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논리일 수도 있다. 법해석을 일반인들도 한다는 것은 자칫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할 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법원으로서는 여론재판에 내몰리게 되고 사법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의료체계 아니면 건축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그 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오랜 시간동안 품어온 불신과 반감이 표출된 것이 아닐까 한다.

중요한 것은 법조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부분을 제쳐두고 일반인들도 무조건 법조인과 같이 법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논리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그 법에 따라 우리가 보호받아야 하는게 무엇인지하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호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로의 직역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태껏 법조인들이 보여온 모습은 변화되어야 한다. 지은이도 그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며 우리 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인맥과 학연, 지연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선 법률가들은 사법연수원이란 단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 사법연수원이 개원한 이후, 모든 법조인들은 이 하나의 국립 법률가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조인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선후배 또는 동기라고 하는 끈으로 연결됩니다.

법률가가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면에는, 법률가를 구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일반인들의 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은 지은이가 우리 법조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끈'에 대한 비판과 그에 따른 폐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법이 일반 국민들과 유리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지금 현재도 국민들은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에 의해 지배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제는 법조인들의 사고도 법률도 하나의 서비스라는 점을 인식할 때가 왔고 우리 국민들도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 이런 것들은 법조인이나 국민 누구 하나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내에서 같이 굴러가는 바퀴라고 생각한다면 서로가 노력하여야 할 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법조인들이 좀 더 각성하고 자신들이 배운 지식을 국민들과 이 사회를 위해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정신자세가 더없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죽은 권리를 살려내는 데 있어 시민의 의식 개혁이 무척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의식 개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의식 개혁이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데에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사상의 자유를 지키려는 공산주의자라면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는 데 남보다 더 열심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일부 의식 있는 변호사들의 ‘착한 마음’에 의존하는 공익 소송이 아니라, 그런 의식 있는 변호사들의 활동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는 지은이의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과 법조계에 대한 참다운 기본권 찾기의 하나의 수단을 제시하는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5. 마치며-풍경안의 헌법


헌법의 풍경은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비쳐졌던간에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풍경안에 헌법을 품을 수 있는 그만한 저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중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헌법은 ‘그림의 떡’ 또는 ‘잘 포장된 한 장의 종이쪽지’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누구나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인정한다. 그러나’의 논리를 들이대며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을 마음대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면 이미 헌법이 아닌 것이지요.

요즘 각종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탁월한 역량이 바로 그 격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전히 법에 의한 통제와 국민 감시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이 괴물로 변할 경우 그 첨병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검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글로서 이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하는 정신으로 우리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헌법과 우리 국민, 법조인이 다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지은이가 바라보는 헌법의 풍경은 여유로운 모습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은이가 풀어나간 이야기는 지난 세기 우리 헌법이 가진 풍경과는 달리들도 쉽고 친근하게 헌법과 기본권 그리고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제는 우리 안의 헌법이 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지은이의 글쓰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권리를 인식시켜 준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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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객 7 - 요리하는 남자
허영만 지음 / 김영사 / 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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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객 7은 봄과 함께 시작한다. 산나물 냄새가 나고 봄 쭈꾸미가 나오고...

모든 음식은 제철에 나는 걸 먹어야 하는데 요즘은 비닐하우스나 양식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시사철 먹고싶은 음식을 식탁위에 올릴 수 있으니 예전처럼 제철에 나는 음식을 찾아가며 먹는 일은 많이 없어진 것 같다.


물론 지은이는 제철 음식이 가장 훌륭한 음식이라고 한다. 이 책에 소개된 에피소드 중에서는 34화에 등장하는 옻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신선하기도 하였지만 생소한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세대차이와 함께 자라온 곳의 차이를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라고나 할까. 그래서인지 큰 공감이 가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무슨 음식일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은이의 표현대로라면 엄청 맛난 음식일 것 같은데 한번쯤은 먹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옻이라는 위험을 무릎쓰고서라도.


지은이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자락이기도 한 베트남전에 대한 음식의 추억을 이야기 하기도 한다. 양배추로 담근 김치. 무슨 맛이 있으랴만. 먼 이국땅에서 그것도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전쟁터에서 우리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아마도 그 어느 진수성찬에 못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얼마전 외교문서의 공개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존슨 대통령에게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김치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네 국민들의 우리 음식에 대한 향수나 애정은 남다른 것 같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더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만의 식문화는 다른 무엇이 변하더라도 그 근간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흔들려서도 안되고. 이런 책을 계기로 우리만의 맛을 보존하고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많은 시도가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본다. 음식도 하나의 문화이고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란 문화에 동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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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오리새끼의 출근
메트 노가드 지음, 안진환 옮김 / 생각의나무 / 200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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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아주 착하고 마음씨 고운 주인공이 살았단다.
그런데 옆동네에 마음씨 고약한 사람이 하루는 그 주인공을 괴롭혔단다.
너무 안됐다. 그치!!!
이렇게 시작하는 동화는 으례히 주인공의 헤피엔딩으로 끝난다.
글을 읽을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이나 글을 읽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들에게는 이런 동화가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 길잡이가 되는 것들이었다.

어떤면에서 우리는 어린시절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동화책을 통해서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어릴적부터 처세술을 익혀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때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동화책이 있었듯이 어른이 된 지금에도 우리 주위에는 엄청 많은 종류의 다양한 처세술이나 자기경영에 과련된 책들이 있다..

어릴때는 부모님들이 골라주시는 책들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 책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막상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하고 생각해보면 그다지 눈을 끌만한 책들은 많지 않은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책들이 아주 선정적이고 요란한 문구로 곧 무엇이라도 이룰 것만 같은 허상과도 같은 제목으로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상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는게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 말이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성공이야기는 읽을때는 드라마틱하고 곧 나도 이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같다는 상상을 해보지만 책장을 덮는 순간 다시 사무실의 책상을 부둥켜안고 있는 '나'자신의 현실로 돌아오고 만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책의 의도는 신선하고 참신하다. 우리들이 어릴적 읽은 안데르센의 여섯 편의 동화를 우리들의 생활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흥미롭지만 무엇보다 어릴적 우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온 이 이야기들의 교훈을 색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어 책읽기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보면 여기 소개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겪은 이야기들이지만 바쁜 생활속에서 잊고 지내는 것들이다. 이  여섯 편의 동화를 통해 어릴적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과 더불어 이 동화를 읽었던 어린 시절의 내가 지금은 어떤 모습,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쯤 뒤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한다.

책의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자신의 모습안에 감추어진 자신만의 매력을 찾아내라는 '미운오리새끼',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벌거숭이 임금님', 자기 자신을 높여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쇠똥구리', 이상과 현실의 조화된 삶이 중요하다는 '식료품점의 니세', 현재가 중요하다는 '전나무',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을 키우라는 '나이팅게일'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은 도입부, 요약본, 완역본, 우리들의 직장생활 이야기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동화를 옮기고 지은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놓았으므로 실제로 지은이가 전해주고자 하는 부분의 분량은 그다지 많지 않아 책을 읽는데 크게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꼭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책을 덮는 순간 책속의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탈무드에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에피소드가 있지만 어릴적 동화가 현실에 맞추어 변하듯이 정보의 범람화를 이룬 21세기 디지털시대에는 고기잡는 방법은 엄청 많다 이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잡는데 재미를 붙이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처럼 이 책을 읽고 난 다음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활에 재미를 붙이는게 필요하다.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의 미운 오리새끼가 내일의 백조가 될 수 있듯이.

동화속의 이야기는 모두가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다. 주인공이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행복한 삶을 산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데 우리도 이 책을 통하여 헤피 엔딩으로 끝나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동화속 주인공처럼  열심히 살아아 할것이지만 말이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가끔은 동화책을 꺼내어 읽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만든 의미있는 책이었고 오랜만에 본 참신한 소재의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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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객 6 - 마지막 김장
허영만 지음 / 김영사 / 200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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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객 6은 3권 이후로 약간 힘이 처지는 듯한 식객의 힘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책이었다. 3권 이후부터는 음식에 대한 소개 위주로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은이의 감정을 과다하게 표출하다보니 독자들과의 사이에서 중립선을 유지하기가 많이 어려운 듯 해보였는데 이 6권에서는 그러한 우려를 말끔이 씻어내는 그야말로 식객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26화인 마지막 김장은 겨울철만 되면 우리네 김장 문화의 독특한 협동정신과 가족애가 느껴지는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달해 주고 있다. 요즘은 예전처럼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이다보니 김치를 집에서 직접 담궈먹기 보단 마트나 할인점 등에서 구입해서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솔직히 김치가 가지는 깊은 맛은 없다. 다만 편하고 잠깐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김치문화를 조금씩 알게 모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문화도 거기에 맞추어 변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해가 갈수록 자꾸만 아쉬워지는 것은 이처럼 우리네의 정서가 느껴지는 문화가 차츰 퇴색되어 간다는 것이다. 쉽고 편하고 빠르다는 것만으로 이런 우리의 좋은 문화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올 겨울 우리들 집밖으로 가족들의 웃음이 번져나가는 김장김치를 생각해본다.

그 외에도 빙어, 대게, 구룡포에 대한 바닷냄새 물씬 풍기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이하게도 '여기는 8000M'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지은이가 직접 산악 등반을 하면서 거기서 느낀 것을 음식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은이의 정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화가 가질 수 있는 매력이란 현실을 벗어난 허구화된 것이나 과장된 소재등을 통하여 현실비판적인 의식을 담을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마치 한권의 음식기행 전문서와도 같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하여 새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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