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락사스 님이 캡처해주신 사진^^

"과거의 미디어 소비자에만 머물러 있던 독자들을 미디어 주인으로 끌어올린 시사인이 어떻게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


"1년이 넘는 투쟁 끝에 기자들은 독자들을 믿었고 독자들은 기자들을 믿었습니다."(시사투나잇 2007년 9월 17일 방영)


미디어는 대체로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쪽으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 저널리즘이니 황색 저널리즘이니 하는 비아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디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약한 사람들의 사정을 세심히 관찰해 이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미디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나 적어서 탈이지만요.

시사투나잇이 마지막 방송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일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가장 훌륭한 의정활동을 했던 정치인들이 다음 국회에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미디어에도 그대로 연출되었습니다. 시사투나잇이 폐지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낮은 곳에서 끊임없이 약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고, 꺼내기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들춰내서 위정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사저널 기자들과 함께 싸우고 <시사IN>이라는 매체를 탄생시키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시사투나잇이 취재를 왔습니다. 우리들은 창간호를 포장해서 광화문,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 곳곳에 창간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사투나잇은 3일에 걸쳐서 포장하는 작업, 광화문에서 배포하는 작업 등을 촬영해 갔고, 9월 17일 방송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미디어오늘이나 오마이뉴스 등 몇몇 인터넷매체에 잠시 소개되었던 시사모는 KBS라는 전국매체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우리들의 뜻도 함께 알릴 수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이제까지는 계속 소극적인 위치에 있었고,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독자들도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일종의 모델로 보여주고 싶었다."

시사인독자단 회장이라고 자막이 잘못 나오기는 했지만(시사인독자단 운영위원이 맞음) 우리들의 언론소비자운동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이후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운동의 조중동 광고지면불매운동 등 언론소비자운동이 확산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모의 활동이 방송이나 중앙 매체에서 보도된 것은 시사투나잇이 거의 유일합니다. 시사투나잇의 문제의식과 예민한 촉수를 따라올 시사매체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사투나잇의 폐지는 곧 우리 언론의 감수성이 엄청나게 위축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약자들의 소소한 목소리, 독자들의 몸부림을 지켜봐주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슬프네요. 시사저널을 딛고 시사인이 일어났듯, 시사투나잇이 다시 좋은 프로그램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독설닷컴에서 시사투나잇 제작진의 마지막 단체사진을 퍼왔습니다.


★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사투나잇에 관한 포스팅으로 오늘 하루 블로그스피어를 물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사투나잇의 가는 길에서 함께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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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08-11-14 21: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시투 쫑파티(?? 눈물의 파티도 파티라면..._) 사진 보니깐 괜스레 눈물이 나네요. ㅠㅜ

승주나무 2008-11-17 15:48   좋아요 0 | URL
가슴에 와닿네요.. 눈물의 파티도 파티라면...
정권에 의한 쫑파티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하네요 ㅠㅠ
 



특별히 의미를 붙일 것은 없다.
정치란 국내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이거나 집단이기주의이다.

사람들은 오바마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세계의 평화기조가 도래할 것이라거나
미국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세계의 평화가 도래한다면 그것은 세계의 평화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제를 만족했을 때뿐이다.

우리는 클린터 대통령의 슈퍼301조를 기억한다.
민주당의 다크호스 클린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복관세를 휘둘렀다.
그렇게 해서 고질적인 미국의 재정적자를 흑자로 돌려놓고 재선에도 성공했다. (비록 부시가 다 까먹어버리기는 했지만)

미국의 노동자, 중산층, 하층민들에게 감세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마 행정부는
세계 노동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오바마는 세계 지도자이기 이전에 미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국의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다.

한미FTA에서도 오바마는 FTA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동차 협상' 부문만 강조하며 FTA가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했다.
그것은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을 위한 압박일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가 한미FTA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저 순진한 발상이 아닐까.
자동차 부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처럼 굴욕적인 선택을 할 위험성이 다분히 큰데,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말한 것처럼 자동차 협상 수정 때는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고, 이제까지의 협정 내용을 전부 재부팅하거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왠지 후자쪽으로 갈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다시 말하건대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세계 평화의 지도자가 아니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봉사해 재선을 노릴 것임이 틀림없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 돼지저금통 모으기처럼 소액기부금으로 선거자금을 확보했다는 것(구글의 소액광고주 전략과 유사하다)과 풀뿌리, 젊은층들을 정치에 참여시켜 되도록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이 역시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한 단계 진보를 바란다. 하지만 그 진보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공자와 맹자의 충고를 덧붙인다.

내가 생각할 때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부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 공자(논어 6장 계씨 편)
丘也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단규가 맹자에게 말했다. 저는 우임금보다 치수사업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자네가 틀렸네. 우임금의 치수는 물의 흐름을 잘 살폈기 때문에 사면의 큰 바다를 구덩이로 삼았지만, 지금 자네는 이웃 나라를 구덩이로 삼아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 맹자(맹자, 고자 하편)
白圭曰 :  丹之治水也愈於禹.  孟子曰:  子過矣. 禹之治水, 水之道也.  是故禹以四海爲壑, 今吾子以鄰國爲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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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10월 28일 벌어진 법정모독 사건은 법원의 자유,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이 후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인다.

 

난생 처음 본 재판정 풍경

10월 28일 퇴근을 하고 저녁 8시에야 법정에 도착했다. 그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림) 제2차 공판 기일이었다.(사건명 '2008고단5024업무방해') 재판정 밖에는 아직도 남은 증인이 대기하고 있었고, 앞쪽에는 조중동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 2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방청객들이 재판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재판은 밤10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청원경찰은 무척 예민한 눈초리로 재판정의 미동을 감지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청원경찰은 바로 일어서며 소요가 없는지 관찰하고는 다시 앉았다. 방청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제지해 재판정의 위엄을 지키려고 모진 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재판정의 위엄을 훼손시킨 사람은 검찰이 증인으로 공식 채택한 조선일보의 증인과 검사 자신이었다.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석에 앉은 조선일보 애드본부 마케팅팀장은 진실선서를 마치고 착석했다. 매우 꼼꼼히 정리해온 종이를 앞에 펼쳐 놓고 검찰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해 나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변호인단은 증인의 증언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혹시 심문사항을 보면서 답변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심문사항'이란 검찰이 증인에게 재판정에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로 판사와 변호인이 함께 공유하게 되어 있다. 증인은 자신의 답변을 정리한 서류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검찰의 심문사항을 '커닝'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찰에서 채택한 증인이라면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하기 때문에 검찰과 증인이 서로 입을 맞춰 '연극'을 하면 법정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에서 작은 일이 아니다. 증인은 "심문사항 보면서 하는 게 아니다"며 변호인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증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불법증언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변호인은 증인에게 다가가 '종이'를 회수했고, 검찰에게 가 '심문사항'을 꺼내 든 뒤 판사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판사는 두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검사의 '심문사항' 유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증인의 설명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사전에 증인신문사항을 교환하고 입을 맞춘 행위는 명백해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판사가 증인의 서류와 검사의 심문사항을 대조해본 결과 1~8의 가나다라가 모두 일치했으며, 증인의 서류에는 질문사항이 없고 답변내용만 있었다. 판사는 검찰이 심문사항을 증인에게 미리 유출했거나 증인이 예상문제와 답안지를 검찰에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증인의 답변을 요구했다.
증인은 "검사에게 심문사항을 미리 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고, 판사는 두세 차례 동일한 질문을 하고 나서도 증인이 똑같은 답변을 하자 "속기록에 적으세요. 받은 적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증인을 향해 "재판정에게 진실선서 하셨죠? 이게 거짓말이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증인이 판사의 질문에 당황하며 답변을 못하자 판사는 "증인 정신차리세요!"하고 다그치기도 했다.
검사가 이에 대해 답변하려 하자, 판사는 검사를 제지하고 증인의 답변을 요구했다. 증인은 "예상문제를 만든 적은 있지만..."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그것은 앞선 증인(조선일보 영업부 담당자)에게 전달해줬으며 검사에게 보내주었다는 말은 끝내 감췄다. 판사는 증인에게 더 들을 것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설명을 요구했으며, 검사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증인에게 예상문제를 받았지만, 자신이 그것을 '편집'해서 심문사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조선일보의 증인들이 검사에게 예상문제를 보내주었고, 검사는 그것을 그대로 '읊은' 셈이다. 앞서 증언을 했던 증인은 판사의 요구에 따라 증언석으로 다시 소환됐지만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방청석으로 돌아가더니 곧바로 퇴실해 버렸다. 결국 증인이 검사에게 예상문제를 보냈는지는 '검사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변호인은 마지막 증인(애드본부 마케팅팀장)을 배제하거나 심문사항을 보고 증언한 부분부터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판사에게 정식 요청하였으나 판사는 "이미 증언한 내용을 없는 것으로 하는 절차는 없다"며 자신이 증언의 내용을 판단하겠다고 답변하며 상황을 수습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불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8시간 넘게 재판정을 지킨 방청객에게 큰 상처 안겨줘

이 날의 해프닝을 들여다보면 법정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판사의 재량권으로 충분히 심문사항 유출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증인을 놓아준 점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증인과 심문사항을 공유하고 예상문제까지 함께 만듦으로써 신성한 재판을 모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증인의 심문답변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심문사항'을 만들어 판사에게 제출한 검사의 불성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증인에게 받은 예상문제는 심문사항의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재판에서 예상문제는 참고사항의 수준이 아니라 '대본'의 수준이었다. 검사는 예상문제를 거의 그대로 읽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판사에 의해서 밝혀졌다. 검사는 '그래도 편집은 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재구성 수준이 아니라 맞춤법이나 세부적인 것을 교정한 수준에 불과했다. 민주법정에서 증인이 작성해준 예상문제를 그대로 낭독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판사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행히 마지막 증인이 예상문제 해프닝을 벌이던 당시에는 앞선 증인이 방청석에 있었다. 판사는 해당 사안이 앞선 증인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증언대로 다시 호출명령을 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앞선 증인에게서 필요한 답변을 듣는 데는 실패했다. 마땅히 증인에게 "이 사안은 (앞선) 증인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퇴실하지 말라"고 명령해야 옳다. 증인들과 검사 사이의 커넥션이 오간 상황에서 증인 한명을 풀어놓음으로써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을 흐지부지하게 만든 일정 정도의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 그리고 판사는 두 증인에게 엄정하게 물었어야 한다.
증인과 검찰이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위반으로 법정모독죄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의 판단처럼 "증인이 검사에게 예상문제를 제공"했거나 "검사가 증인에게 심문사항을 유출"했거나 하는 부분을 명확히 물어 이에 대해서 검사와 증인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어야 옳다. 방청석에서 재판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본 시민들은 이런 절차적 미숙함에 몹시 실망스러운 눈치였다. "위증이 분명한데 판사님은 뭐하시나요?"라는 항의가 들리기도 했다.

재판은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다. 단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 번 판단할 수 있도록 삼심제를 두고 있으며,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유불리를 감안해 공평하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 재판정에서의 심문 역시 증인심문이 끝나면 반대심문의 기회를 주고 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실제로 재판과정에 세세하게 담겨있는 민주주의를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의 민주주의는 재판정의 모든 구성원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검사와 증인이 미리 입을 맞추고 재판정에 들어선 것 자체는 형법상의 위배사항을 떠나 명백히 재판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판사는 이것을 제지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검사와 증인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유야무야한다면 누가 재판에 귀기울이겠는가. 10월 28일 311호 법정에서 훼손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재판 구성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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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시간에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온도서 문제가 확실히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재시대의 종말을 앞당기는 일에 인사회 출판인 여러분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불온한 출판사'들이 뒤늦게 소송 건 까닭
'국방부 불온도서' 헌법소원 이어 민사소송까지 가시화



 

   
지난 8월 6일 국방부 불온도서 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출판사 관계자들이 최초로 회의를 열었다. 장소는 후마니타스 출판사
ⓒ 오승주
불온도서

 

 

국방부 지침 불온도서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올 7월 19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각 군에 내린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내려보낸지 18일 만인 8월 6일 해당 출판사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다음날 해당 출판사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국방부 불온도서 지침 이후 <나쁜 사마리아인> 등 해당 도서를 펴낸 출판사는 때 아닌 출판고를 올렸으나,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시작한 '불온도서 안티이벤트'와 독자들의 조롱 등 불온도서에 대한 담론이 '발랄'하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판사들은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이 단순히 조롱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수십 년 전에 이미 자취를 감췄다고 생각한 '판금'의 추억이 2008년에 다시 떠돌아다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부당한 지침에 맞서 출판사가 필자와 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출판사 공동성명에서는 국방부의 지침이 전근대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엄중히 경고하였고 아래의 요구사항을 적시했다.

 

하나, '불온서적 목록'이 작성된 자세한 경위와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학문 사상의 자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온서적 목록' 작성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하나, 현재 '불온서적 목록'에 선정된 책의 저자와 출판사에 공식 사과하라.

하나,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이상희

 

출판사의 공동 성명에 대해서 국방부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불온도서 파문은 스캔들로 묻히는가 싶었다. 그러나 한아무개 소령(사법시험 45회)·박아무개 대위(사시 47회) 등 군 법무관 7명은 군인들이 불온서적을 소지하지 못하게 한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 등이 군인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10월 2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역 군 법무관들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군 사상 초유의 '항명'으로 받아들여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태도다.  

 

한편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장병 정신 전력에 이롭지 않다면 계속할 것"이라며 불온서적 지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상희 장관은 "장관으로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 법무관들이 집단적 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는 집단적 '항명'이라는 점을 강조해 '징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출판사들은 왜 그때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나?

 

불온도서 파문이 한창일 때 해당 출판사의 대책회의에 동석해 진행상황을 지켜온 바로는 출판사들이 이미 소송 절차를 논의하고 있었다. 8월 7일 성명서 작성 때에도 '소송'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8월 7일 성명서에도, 그 후의 대책회의에서도 법적 소송 부분은 당장 시행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국방부의 명백한 견해가 전해지지 않았으며, 불온도서 지정 문제는 엄연히 문화적인 담론이며 그것이 법률적 담론으로 넘어가면 문제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예컨대 판사와 변호사, 검사가 법리논쟁을 벌일 때는 출판사가 애초에 담았던 기본권 문제라든지 사상의 자유보다는 그야말로 '형이하학'적인 쟁점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발랄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출판사는 문화적 사유의 보고이며 상상력의 저장소이기 때문에 법률적 논의를 서두르면 상상력의 행동 반경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출판사대책회의에서 법률적인 논의를 뒤로 미룬 것이다.

 

하지만 이상희 국방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국방부의 태도를 간접적이나마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헌법소원에 대처하는 국방부의 모습은 8월 7일 출판사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출판사가 8월 7일과 그 이후가 아니라 10월 27일이 되어서야 소송 절차에 착수하게 된 이유다.

 

'실천문학', '후마니타스', '철수와 영희', '돌베개'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곽동기·정태인·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이날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해 3군에 금서조치를 한 것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출판사와 필자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손해배상 책임 근거는 아래와 같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1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 2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헌법 제17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기타 형법 제309조에 규정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

 

위의 근거는 법무관들이 10월 22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철수와영희 출판사 박정훈 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위법성을 가려내기 위해 최근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들과도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이번 소송이 위헌소송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위 출판사와 저자들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 헌법상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 위 도서 등을 저술하고 출판한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방부의 상급 기관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 중앙일간지 1면에 사과 광고를 실을 것과 ▲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각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 손해 배상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고소장에 명시된 출판사와 필자, 해당도서에 대한 목록표
ⓒ 철수와영희
국방부 불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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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공포에 시달리는 금융시장




한국의 주식시장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다. 사실상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달 9월 1681억원으로 8월의 5212억원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초이후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순매도한 금액만 29조3천억원에 달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2조7천억원을 순매도해 총 32조1천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9월까지의 주간 환율과 10월의 일간 환율을 비교해보면 10월이 얼마나 폭등락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대체로 10월은 폭등세인데, 주식을 대량매도한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달러송금을 하면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했기 때문이다.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온다는 것은 자유롭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금융시장 자유화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경고다. 그에 따르면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동 환율제 아래에서 대규모 자본이 급작스럽게 유입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에 대해 절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국내 통화의 대폭 절상은 (국내 소비재에 비해 가격이 낮아져) 수입을 증가시키고 (다른 나라의 소비재에 비해 가격이 상승해) 수출을 감소시키므로 국제수지 악화라는 문제를 초래한다. 또 해외 자본의 유입은 국내 정책 결정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화시킬 수 있다. 극리고 국내 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통제와 소유권 역시 도에 넘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부키), 151쪽)
여기까지가 IMF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이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급작스런 대규모 자본 유출은 국내 통화를 절하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본 이탈은 종종 추가적인 자본 이탈과 통화 가치 하락, 부채 상환 압력, 그리고 주식 가치 하락을 불러 온다. 이는 공황 상태에 빠진 투자자들이 앞 다퉈 보유 자산을 팔아 예상되는 통화 가치 하락에서 발생하는 자본 손실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본 이탈은 이런 방식으로 기존 거시 경제의 취약성과 금융 불안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킨다. 이런 사오항은 금융 위기 때 최고조에 달해 경제 실적과 생활수준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때때로 외국인이 국내 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게 만든다. 끝으로 시장을 통한 자본의 국제적 배분 역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며, 장기적 발전의 측면에서 비생산적인 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 그 폐해 정도는 정부가 자본 배분을 주도하는 경우보다 심각하다."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부키), 151쪽)

말 그대로 금융시장 자유화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최악이든 외국 자본의 권한만 비정상적으로 늘려줄 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피해갈 수 없다. 외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면 사사건건 정책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외국 자본이 유출되면 정책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유의 비용'은 비효율, 낭비, 비생산적 그 자체다. 금융 선진국들이 초유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바라보는 공통점은 '통제'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자유'에 기대고 있다. 금산분리, 종부세 완화 등 신자유주의적인 한물간 정책을 펴면서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후진국 다운 발상이다. 강만수 장관은 1997년 IMF 위기 직전에도 '펀더멘털' 이야기를 하더니, 올해도 펀더멘털 이야기를 한다.

"11년 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탄탄해졌다. 하지만 정부 위기대응의 펀더멘털을 제자리걸음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경향신문 사설(2008년10월25일)

경향신문의 사설이 현재 정부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강만수의 펀더멘털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영화 <타짜>의 '호구' 생각이 났다. 호구는 타짜와 설계사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돈 많고 멍청한 사람'을 가리킨다. 허구헌날 돈을 잃고 속는 줄도 모르면서 돈을 갖다주기 때문에 호구라고 한다.

화투는 운7기3이야. 운이 70이고 기세가 30이거든. 기세란 게 결국 판돈이거든.
노름이 뭐야? 그래 파도,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 영화 <타짜>의 호구

그때와는 다르죠. 지금은 우리 경제 체력도 달라져 있고, 기업들도 부채들이 많지도 않고 보유고도 많고, 그때와는 어려움이 전혀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되죠. KBS1 <단박인터뷰>의 강만수 장관(2008년 9월 3일 방영)

영화 <타짜>에서 설계사 정마담에게 노름에 대해 한수 가르치려 드는 호구(왼쪽). 나중에 전재산을 털린다. 오른쪽은 난감한 표정을 짓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IMF를 두 번 자초한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영광(?)을 얻게 될지도 모르는 처지다. 


 
▲ 장하준의 신작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부키)의 내용을 참조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싣고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식으로 서술돼 있는 신자유주의 본격 비판서다. 전세계가 신자유주의의 허름한 기조를 뛰어넘기 위해 머리를 골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철저하게 헤아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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