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별 정정 어떻게…대법 첫 심리

 출처 :
경향신문
입력시간: 2006년 05월 18일 18:09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정정 문제와 관련해 일관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대법원 심리가 18일 한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상고심에 계류 중인 성전환자 3명의 호적 성별정정 신청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사회 각계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이무상 교수와 국가발전기독연구원 박영률 원장(목사)을 불러 비공개 심문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1, 2심에서 다뤄진 호적 성별정정 신청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하급심에 일관된 법률적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은 2002년 가수 하리수씨의 성별정정이 허가된 이후 신청자가 매년 잇따르고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는 등 들쭉날쭉한 상태다.

2003년에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18개 지방법원에서 성전환자 22명이 성별정정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04년에는 성전환자 호적정정 신청이 22건 접수돼 10건이 허가됐고, 지난해에는 26건의 신청 중 15건이 허가됐다.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대법원은 다음 달 중 전원합의체 회의를 한차례 더 열어 심리를 진행한 뒤 1, 2심에서 호적정정 신청이 불허된 이들 3명에 대한 호적상 성별 전환을 법적으로 허가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 찬성 “태생적 질환…행복추구권 보호 마땅”-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사람의 성은 성염색체, 성호르몬, 성기 등 생물학적 요소 외에 정신의학적·심리적 요소가 함께 결합해 결정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2차 성징 또는 양육, 교육 과정에서 타고난 신체적 성과 다른 성 역할을 반복 경험할 수 있으므로 외형상 성별을 반드시 정신적 성별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이무상 교수는 “염색체만을 성별(性別)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의학, 유전학 발전으로 이제는 평범한 지식이 됐다”며 “성전환증은 태생적인 질환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로부터 외형상 성 역할을 강요받는 데다 신체적 성별과 인식하는 성별의 불일치로 엄청난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성전환수술이 의학적, 정신분석학적 전문가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정당하게 시행됐다면 법률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엔 성적 극소수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므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헌법이념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성별정정 신청인 ㄱ씨의 대리인인 이태화 변호사는 “현행 관련법률이나 호적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특별법 제정이나 호적법 개정을 통해 성전환수술에 따른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입법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성전환자들이 겪는 혼란과 고통에 비춰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후천적·인위적 변경 法으로 인정 안돼”-

‘성전환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는 ‘성전환 수술을 해도 의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별은 출생시부터 성염색체 등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고 성전환수술을 통해 타고난 성별을 후천적,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고려대 예방의학과 이은일 교수는 “남자가 여성스럽게 살고 싶다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세상이 그를 여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성전환수술이라는 게 짙은 화장과 얼마나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 정정은 병역법, 민법, 형법 등 각종 법률관계와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사안이므로 법원이 사법부 적극주의를 통해 나설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발전기독연구원 원장 박영률 목사는 이날 비공개심리에서 “성전환을 허용한다면 아직 가치관이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비롯, 호적 정정 신청이 봇물터지듯 밀려들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목사는 “성전환자들의 정신적 혼란과 고통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절대 다수의 인권과 행복추구권 또한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관념에 위반되는 성전환을 법으로 허용할 게 아니라 정부, 의료계, 종교계 등이 모두 나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권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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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6-05-19 21: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박목사 말씀에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1."아직 가치관이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비롯" --> 이 말씀은 가치관이 제대로 잡힌 사람은 절대 성전환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2."호적 정정 신청이 봇물터지듯 밀려들어" --> 수십만(아니 수백만정도는 되야 "봇물터지듯 밀려들어" 란 표현을 쓸 수 있겠죠)의 성전환희망자들이 단지 호적 정정 신청을 안 받아 줘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
3."절대 다수의 인권과 행복추구권 또한 훼손될 수 없는 가치” --> 성전환자가 왜 절대다수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장애가 되는지요?
또한 절대 다수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한다면 소수의 인권이나 행복추구권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뜻인지? (옛날에 많이 듣던 논리군요)
4."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완전히 정신병자로 몰아대고 있군요

chika 2006-05-19 21: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본문 읽기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ㅠ.ㅠ (폰트가...;;;;;)

승주나무 2006-05-19 23: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뿡뿡 님//헤헤~ 글쓰 크기 조정했습니다. 더 크게 해드릴까요^^ 말씀만 하샘~

라주미힌 2006-05-20 00: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인간의 개인성과 사회성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반대하는 입장은 후자에, 찬성하는 입장은 전자에 가깝겠죠. 다수의 질서냐, 소수의 행복이냐...
이것을 선택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선택의 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걸림돌이 될만한 것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겠죠. 비용의 문제를 관념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게으르고 무책임하다고 봐요.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들의 시각 자체가 병적인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꿈꾼다면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개체수만큼의 정체성이 모인 사회이기에 마땅히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고요. 질서는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지, 질서를 위해 인간의 삶을 억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질서는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질서를 무질서와 혼동한다면 인간의 역사에 진보는 없었얼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욤... 쩝.. '누가' 이런말 했더라 인용하고 '데이터' 가져오고 막 그래야 하는데.. ㅎㅎㅎ 알라딘 성향상... '보수'적인 시각은 별로 없을 듯...

승주나무 2006-05-20 01: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라주미힌 님//'토론의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토론'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토론'과는 관계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토론이라 하면 대립되는 사람끼리 만나서 지지고 볶고 얻어터지고 하다가 씩씩거리며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사이비 토론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히 말하면 '정반합'이고, 소박하게 말하면 '빈칸 채우기'라고나 할까요. 대개 쟁점을 가지고 달려드는 토론자의 논의를 합쳐 보면 하나가 다 안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토론자들이 줄기차게 자신의 칼날에 피범벅이 되도록 휘두르다 보면 '가끔은' 빈칸이 오롯히 채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베팅을 거는 곳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쪽으로 천착하는 것이 토론의 전제이지만, 그 끝도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논의보다는 대법원에서 '성전환자 성별 정정'을 했을 때 그 하위 법령까지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례만 수립하고 하위법령은 그대로이니 현실적으로 법의 은택을 받기에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결정한다면 가족 부양이나 혼인, 호적 등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선남선녀가 따르는 모델에 선남선남이나 선녀선녀의 모델을 온전하게 추가해야 된다는 말입죠^^
알라딘은 너무 온건해서 피가 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라주미힌 2006-05-20 0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토론은 말꼬리 잡기도 재미있는데 ㅎㅎㅎ 암튼...

법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도 불온하다고 봐요. (물론 가장 현실적인 문제겠지만...) 법망에 벗어난 것들은 또다시 소외되기 마련이겠죠. 사회적 소양을 배양시키는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타인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당신과 내가 왜 달라야 하는가...

근데...
RG 홈페이지 맛이 완전히 갔네요... 내일 나올겁니까? ㅎㅎㅎ

승주나무 2006-05-20 12: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 나갑니다.
회사에 뻥도 쳐놨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