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사올 당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아랫집 처자의 악기 연주 소리입니다.
연주 실력은 논외로 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20시~22시 사이와 주말 동안 아랫층 처자가 피아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통에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로 아랫층에 내려가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3주에 한번씩 가끔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죽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연습을 해야 한다며
윗층에 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결론은 "나는 이대로 칠 테니 너희들은 그냥 들어라"였습니다.

원만히 해결을 보려고 했으나 철저히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보고 해결방안이 떠오르면 연락할 테니 연락처를 달라"고 말했더니
"나중에 또 다시 내려오실거잖아요"라며 빈정대는 투로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려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기계 취급을 받은 셈이죠.
아랫층과 윗층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별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기분나빴습니다.

이 처자와 원만한 타협은 어렵겠다고 생각해 대응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겪으시는 분을 위해서 자료를 남깁니다.

우선 생활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일지를 작성해서 기록을 남기고, 이웃 주민의 증언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층간소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 전문업체에 의뢰해 증명서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생활소음 규제기준 (가. 2008년 12월 31까지 / 단위 dB(A))

대상지역

시간별소음원

아침,저녁(05:00~08:00,18:00~22:00)

(08:00~18:00)

(22:00~05:00)

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이 문제를 관장하는 기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데  관련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한달이내로 담당심사관과 관계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해서 회의와 심문을 거쳐 조정및 피해보상액을 결정받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9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억원 이상의 환경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 담당하지만 그 이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아래는 담당부서의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화

FAX

주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504-9303

02-504-930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환경부건물) 1층 110호

서울특별시

대   기   과

02-3707-9772

02-3707-9549

(100-74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1-888-3607

051-888-3609

(611-73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053-429-3715

053-429-3519

(700-714)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

032-440-3516

032-440-3519

(405-750)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062-613-4122

062-613-4129

(502-702)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604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042-600-2611

042-600-2619

(302-120)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2-229-3131

052-229-3149

(680-700)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경   기   도

환경보전과

031-249-4791

031-249-3539

(441-701)경기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강   원   도

환경정책과

033-249-3522

033-249-4035

(200-700)강원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신관6층

충 청 북 도

환   경   과

043-220-3533

043-220-3519

(360-765)충북 청주시 상당로 158

충 청 남 도

환경관리과

042-220-3512

042-220-3519

(301-763)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충남도청 후생관 5층

전 라 북 도

환경정책과

063-280-4705

063-280-3519

(560-200)전북 전주시 중앙동 4가 1번지 전북도청 2청사

전 라 남 도

환경보전과

062-607-4978

062-607-6210

(501-702)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전남도청

경 상 북 도

환경관리과

053-950-2389

053-950-3519

(702-702)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경 상 남 도

환경관리과

055-211-4123

055-211-4119

(641-702)경남 창원시 대방로1

제   주   도

환경정책과

064-710-2622

064-710-2619

(690-700)제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저는 바로 법적 절차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처자와의 원만한 타협이 어려우므로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아내 부모님께 이러한 사실과 모욕받은 점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답변을 기다려볼 요량입니다. 처자의 태도로 보아 부모의 답변이 거의 예상되지만 마지막 '인간적 절차'를 하고 나서 합당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용증명서'를 통해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예고하고 마지막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시공사의 실책으로 인한 층간소음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개선을 받아내면 되지만, 사람과 사람이 이웃하며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층간소음은 조그만 배려만으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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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2008-07-29 0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같이 사는 아파트의 경우 정말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저희 집은 아이들때문에 주로 피해를 주는 입장인데 그래도 아래층에서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무난히 넘어가는 편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저녁 8시가 넘으면 아이들이 절대 뛰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고 또 그런 쪽의 활동 그니까 책읽어주기 같은걸 주로 해서 너무 피해가 크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은 하는편이고요. 그리고 가끔 명절날 과일상자 같은걸 뇌물로 쓰기도 합니다. ㅎㅎ 아래층도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의 노력만 해주면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을텐데 참 문제네요.

승주나무 2008-07-30 16:58   좋아요 0 | URL
정말 그래요..말이 통하면 조금 나아질 텐데~ 전혀 양보하려고 하질 않으니^^;

하양물감 2008-07-29 09: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주택이지만, 다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2주전, 앞집 애기엄마네가 이사를 갔습니다. 1층에 살고 있어서 아이가 뛰어도 될거라 생각했는데 2층에 사는 분이 하루가 멀다하고 시끄럽다고 하셔서 견디다 못해 이사를 했습니다. 거실바닥이 마루다보니 울리는거죠. 결국은 애기엄마네가 피해를 준 입장이라 뭐라 말도 못하고 1년을 살다 이사를 결정했답니다. 지금보다 훨씬 크기가 작은 집이지만, 단독이라하더군요.
애기엄마가 이사가고 난 그 집에는 지금 아이가 없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조건이 그거였다죠) 사실 층간소음문제는, 서로가 이해하고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다가는 싸움도 나고 살인도 나지요.
승주나무님도 좋은 타결점이 나오기를 바래요.

승주나무 2008-07-30 16:59   좋아요 0 | URL
하양물감 님//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최악의 경우까지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늘바람 2008-07-29 23: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희는 그래서 이사했답니다 속상하시겠어요. 아유 층간 소음때문에 어찌나 ~

승주나무 2008-07-30 16:59   좋아요 0 | URL
하늘바람 님//정말 그래요^^층간소음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