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fs9.tistory.com/image/13/tistory/2008/07/29/00/49/488dea99da9c0)
새로 이사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사올 당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아랫집 처자의 악기 연주 소리입니다.
연주 실력은 논외로 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20시~22시 사이와 주말 동안 아랫층 처자가 피아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통에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로 아랫층에 내려가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3주에 한번씩 가끔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죽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연습을 해야 한다며
윗층에 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결론은 "나는 이대로 칠 테니 너희들은 그냥 들어라"였습니다.
원만히 해결을 보려고 했으나 철저히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보고 해결방안이 떠오르면 연락할 테니 연락처를 달라"고 말했더니
"나중에 또 다시 내려오실거잖아요"라며 빈정대는 투로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려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기계 취급을 받은 셈이죠.
아랫층과 윗층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별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기분나빴습니다.
이 처자와 원만한 타협은 어렵겠다고 생각해 대응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겪으시는 분을 위해서 자료를 남깁니다.
우선 생활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일지를 작성해서 기록을 남기고, 이웃 주민의 증언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층간소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 전문업체에 의뢰해 증명서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생활소음 규제기준 (가. 2008년 12월 31까지 / 단위 dB(A))
대상지역 |
시간별소음원 |
아침,저녁(05:00~08:00,18:00~22:00) |
낮(08:00~18:00) |
밤(22:00~05:00) |
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 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공장.사업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5이하 |
이 문제를 관장하는 기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데 관련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한달이내로 담당심사관과 관계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해서 회의와 심문을 거쳐 조정및 피해보상액을 결정받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9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억원 이상의 환경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 담당하지만 그 이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아래는 담당부서의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번화 |
FAX |
주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02-504-9303 |
02-504-9306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환경부건물) 1층 110호 |
서울특별시 |
대 기 과 |
02-3707-9772 |
02-3707-9549 |
(100-74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 |
부산광역시 |
환경보전과 |
051-888-3607 |
051-888-3609 |
(611-73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대구광역시 |
환경정책과 |
053-429-3715 |
053-429-3519 |
(700-714)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
인천광역시 |
환경보전과 |
032-440-3516 |
032-440-3519 |
(405-750)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
광주광역시 |
환경정책과 |
062-613-4122 |
062-613-4129 |
(502-702)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604 |
대전광역시 |
환경정책과 |
042-600-2611 |
042-600-2619 |
(302-120)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
울산광역시 |
환경정책과 |
052-229-3131 |
052-229-3149 |
(680-700)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
경 기 도 |
환경보전과 |
031-249-4791 |
031-249-3539 |
(441-701)경기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
강 원 도 |
환경정책과 |
033-249-3522 |
033-249-4035 |
(200-700)강원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신관6층 |
충 청 북 도 |
환 경 과 |
043-220-3533 |
043-220-3519 |
(360-765)충북 청주시 상당로 158 |
충 청 남 도 |
환경관리과 |
042-220-3512 |
042-220-3519 |
(301-763)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충남도청 후생관 5층 |
전 라 북 도 |
환경정책과 |
063-280-4705 |
063-280-3519 |
(560-200)전북 전주시 중앙동 4가 1번지 전북도청 2청사 |
전 라 남 도 |
환경보전과 |
062-607-4978 |
062-607-6210 |
(501-702)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전남도청 |
경 상 북 도 |
환경관리과 |
053-950-2389 |
053-950-3519 |
(702-702)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경 상 남 도 |
환경관리과 |
055-211-4123 |
055-211-4119 |
(641-702)경남 창원시 대방로1 |
제 주 도 |
환경정책과 |
064-710-2622 |
064-710-2619 |
(690-700)제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
저는 바로 법적 절차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처자와의 원만한 타협이 어려우므로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아내 부모님께 이러한 사실과 모욕받은 점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답변을 기다려볼 요량입니다. 처자의 태도로 보아 부모의 답변이 거의 예상되지만 마지막 '인간적 절차'를 하고 나서 합당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용증명서'를 통해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예고하고 마지막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시공사의 실책으로 인한 층간소음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개선을 받아내면 되지만, 사람과 사람이 이웃하며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층간소음은 조그만 배려만으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