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는’ 구내식당에 건강 있다


△ 12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구내식당 입구에 오늘과 내일의 차람표가 붙어 있다. 일반인에게는 한끼 2500원에 제공된다. 이정아 기자

덜 먹어야 잘산다
(5) 외식은 구내식으로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에는 다른 직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음식점들이 있다. 전통적인 다양한 한식에서부터, 양식, 중국식, 일식, 월남식, 터키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퓨전식 등 없는 것이 거의 없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맛집으로 소개된 음식점만해도 어림잡아 수 십개에 이르는 것 같다. 불황이라고 하는 요즈음에도 점심시간에는 거의 빈집없이 꽉꽉 들어차고 일부에서는 줄서서 기다리기도 한다.

먹는 문화가 유별난 우리들에게 외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국민이 전체의 40%에 이르고, 주 1회 이상 하는 국민은 60%에 이른다. 또한 외식비가 전체 가구지출 식료품비의 50%를 넘는다.

우리 식생활에 필수가 되어 버린 외식은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가장 큰 영향은 국민을 비만하게 만든 일등공신이라는 점이다. 표에서 보듯이 외식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고칼로리식이라는 점이다. 과거 못 먹던 시절에 ‘외식하면 영양 보충’을 의미했기 때문에 양이 많았고, 모자라면 ‘인심이 박하다’ 할까봐 그릇이 커졌으며, 외식산업의 생존이 걸린 맛을 위해 고소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지방질의 비중을 많이 높인 것이 외식이 가정식에 비해 칼로리를 높인 주 이유이다. 지방과 영양가가 거의 없을 것 같은 계란라면에 밥 1공기만해도 거의 1000kcal에 지방함량이 28%에 이른다.


전문영양사가
영양·위생 고려한
‘저열량 균형식단’

요즈음의 외식이 벌이는 극한적인 맛 경쟁은 거의 중독성에 가깝다. 한번 입에 넣으면 배부르기 전에 그만 먹기가 담배피는 사람 안 피우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 맛 경쟁의 가장 큰 비밀은 화학조미료와 소금에 있다.

글루탐산나트륨(MSG)으로 대표되는 화학조미료가 가정에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외식에서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한국의 화학조미료 생산량은 연간 10만톤이 넘으며, 국민 1인당 일일 소비량도 미국 0.47g, 일본 0.98g에 비해 한국은 3.9g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체중 25kg인 어린이는 하루 3g이 최대 허용량인데, 평균 1,65g의 화학조미료가 들어 있는 라면을 하루 두 번만 먹으면 벌써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원만한 호텔의 연간 화학조미료 사용량이 1.5톤을 상회하는 바에야, 맛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일반 음식점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외식에서 맛 경쟁의 또 하나의 비밀은 음식을 태우고 뜨겁게 한다는 것이다. 후라이팬이나 불고기판보다는 숯불, 연탄불, 가스불 등의 화염에 직접 노출시켜서 굽는 직화구이가 훨씬 맛있고, 식탁에서 직접 끓여주고 덥혀서 뜨겁게 먹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맛의 비결이다. 직화구이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에치에이에이(HAA)와 피에이에치(PAH)의 발생을 가중시키며, 뜨거운 음식은 구강, 인후, 식도, 위 등의 점막을 자극한다. 이 두 가지가 소금의 과다섭취와 함께, 한국인에게 위암이 암발생 1위인 이유로 추정된다.

외식 중독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은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구내식에서는 영양사에 의해 영양적 측면과 위생적 측면이 고려된 식단이 작성되고 검수, 검식이란 과정을 거쳐 식사가 제공된다. 밥과 국, 반찬으로 어우러진 한식을 위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영양면에서 균형식이며 가정식과 같이 저칼로리식이기 때문이다.


구내식의 가장 큰 단점은 대체로 맛이 없고 개인의 입맛 차이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필자가 레지던트 시절 바쁜 하루 생활에 병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 시절 우리는 맛없는 구내식을 또 먹어야 할 때 “‘짬밥’ 먹으러 가자”고 했고, 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너무나 좋아했고 또 맛있게 느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현재의 체중(키 174cm, 몸무게 67kg)을 유지하고, 가정식에 만족하는 식습관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로 구내식당이 아니었나 싶다.

구내식당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서양과 일본에서는 간편한 아침을 제공하는 외식이 보편적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밤 늦게까지 일 하거나 노는 사람들을 위한 해장국은 있어도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매우 드물다. 요즈음 아침식사를 위해 내가 흔히 이용하는 구내식당에 교통경찰 등 주위의 직장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흐믓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피할수 없는 외식, 이렇게 하면 균형식
식단은 한식으로 양은 적게 시간은 길게

외식도 잘 이용하면 균형식이 될 수 있다

첫째, 외식을 찾을 때 먼저 한식을 찾으라는 것이다. 다른 식사에 비해 저칼로리, 균형식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가정식이라는 간판을 붙인 식당이면 더욱 좋고 일식도 튀김을 제외한다면 한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되도록 다 먹지 말고 남기라는 것이다.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죄악이라는 우리의 식문화에서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남기는 사람이 많아야 음식점에서도 배식량을 줄일 수 있다. 여럿이 같이 먹는 음식일 때에는 눈총이 따갑다고 하더라도 1인분을 적게 시키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된다.

셋째, 균형을 생각하는 음식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햄버거를 먹을 때 샐러드를 같이 주문하여 무기질과 비타민을 보완하고 칼슘을 보충하기 위하여 우유를 마시면 균형잡힌 식사가 된다. 점심을 맛있다고 한 곳에만 가지말고 식단을 자주 바꾸어 식품의 종류가 다양한 식사를 하거나, 채소가 부족한 점심 식사를 한 경우에는 저녁 식사에서 채소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지난 주에 언급했던 건더기는 다 먹고 국물을 남기는 습관도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게 한다.

넷째, 식사시간을 길게 가져 가라는 것이다. 뒤에서 손님들이 기다리는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한 끼 식사 최소한 20분은 넘겨야 하며 길면 길수록 좋다. 오래 씹어 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면 먹는 양도 줄고 반찬도 골고루 먹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유태우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tyoo@mydocto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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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4-09-16 00: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쩐지,
난 전부터 구내식당밥이 좋더라구 ...(^^;;;)

superfrog 2004-09-16 00: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학교고 직장이고 구내식당 밥은 외근나간 공장밥까지 몽땅 냠냠 맛나게 잘 먹습니다..^^

balmas 2004-09-16 00: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몽땅 드시면 안된다는데요, 남겨야지.
그런데 저도 밥은 잘 안남기는 편이어서, 대개는 반찬, 밥 모두 싹싹 긁어먹지요.^^

로드무비 2004-09-16 00: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구내식당 밥도 맛있고 시장통에서 아줌마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혹은 시켜서
삼삼오오 빙 둘러앉아 먹는 밥이 최고로 맛있어 보입니다.^^

superfrog 2004-09-16 01: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군것질 잘 안하는 대신 말그대로 밥심으로다가..^^ 밥 남겨 버리면 아까워요. 미리 조금만 주세요, 라고 양만큼만 받아야죠..ㅎㅎ
로드님, 저도 시장통에서 먹는 거 너무 좋아요..!!!

로드무비 2004-09-16 01: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특히 겨울에 도라무깡 주변에 모여 불 쬐며 상인들이 혹은 인부들이 뭐 먹는 모습.
금붕어님, 우리 자리를 옮겨 이야기 합세다!

balmas 2004-09-16 01: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헤헤,
저는 요즘 시장을 잘 안가봐서 그건 실감이 잘 안나네요.
저는 구내식당 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지요. 5-6명이 450원짜리 밥 하나 시켜서 먹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밥퍼주는 아주머니한테 밥을 더 타와서 다시 먹곤 했답니다. 아침 굶었다고 말하면, 처음에 준 밥보다 더 많이 주는 분들도 계셨죠.^^
그렇게 해서 모두 배부르게 밥을 먹곤 했으니, 학교 식당이 적자 좀 봤겠죠?
요즘은 그런 학생들 잘 없는 것 같던데 ... 아직도 있나??

로드무비 2004-09-16 01: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시립도서관 1500원짜리 밥도 얼마나 맛있는데요.
식당은 모름지기 좀 허름해야...
그래서 제가 '허름한 밥상'을 터억하니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뭘 빠트린 것 같아 돌아와서 추천 누르고 갑니다.^^

balmas 2004-09-16 0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
추천까지 해주시고 ...
시립도서관 밥이 그렇게 맛있나요?? 일부러 찾아가서 한번 먹어봐야겠군요.^^
전부터 지방학생들은, "아이, 학교 짬밥 먹어서 몸이 견뎌나겠나?"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로그인 2004-09-16 17: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450원짜리라... 흠흠...저는 600-800원일 때 1학년이었는디유...컥.
요즘 대학가 구내식당은 다 대기업이 잠식해서리...
얼마전 국회도서관밥은 괜찮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구내식당밥은 두번씩 타다가 먹어도 금방 꺼지는지 모르겠어요, 피식...

balmas 2004-09-16 18: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따우님, 그렇죠? 밥 남기는 건 여러 모로 문제가 있죠. 처음부터 덜어먹든가, 덜 받든가 해야지 ...
대학가 구내식당들 중에는 정말 대기업이 운영하는 데가 많더군요. 그만큼 돈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전출처 : 릴케 현상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국가 보안법 변천사 보기
 

제01조 (목적)

제06조 (잠입.탈출)

 

제02조 (반국가단체)

제07조 (찬양.고무등)

 

제0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08조 (회합.통신등)

 

제04조 (목적수행)

제09조 (편의제공)

 

제0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제10조 (불고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 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 어서는 아니된다.
이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는 어쩌면 국보법의 진정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항에서 국보법을 통하여 확보한다고 하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 함은 개개인의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것을 말한다. 이 법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와 전체 국민의 이름을 빈 개인적 인권의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제2항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법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도로 행사되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유린되어 왔음을 제2항의 존재 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 같은 조항이 필요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법과 독립하여 특별히 제정된 특별형사입법의 입법목적으로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다소 공허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전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3대 법익의 하나로서 형법자체가 이미 본조가 입법목적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의 하나로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굳이 이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과연 필요한건지 의문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보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다름아닌 반공이라는 상징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초법적인 위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조 (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의미규정은 그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정부를 참칭한다'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전쟁놀이를 하면서 '정부', 반란군'을 칭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참칭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결코 웃고 넘어 갈 일이 아니다. 이같이 말도되지 않는 일로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혀 수십년의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예로 상제교라는 종교단체가 성화신국을 칭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이는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무죄가 되기 하였지만 검찰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일컫는 천국조차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단순히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 만으로는 반국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반국가단체가 되려면 다른 무엇인가가 인정되 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것은 대법원의 한판례에서 보듯이 '정부참칭'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죄도 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경우일때 비로소 반국가 성의 존재가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입법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위와같은 희극적인 사건의 무리를 통해 단순히 희극적인 요소만 없앨것이 아니라 이 조문의 위헌을 선언했어야 했다.

다음으로 '국가를 변란' 한다는 것도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다.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었는데, 이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국보법은 그냥 단순히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그 해석이 법운용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국가의 변란의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 상식적으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정부를 전복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을 폭력을 수반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형벌의 여러조항들은 폭력행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가에 관해서 각 규정에 세밀하게 정하고 있는데도 국보법은 아무런 설명 없이 대뜸 '국가변란'이라는 한마디만 던져놓았을 뿐이다. 내란죄의 경우는 '폭동'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요구된다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을 제한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국보법의 경우는 단순히 결사집단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고작 20~30명 정도로 구성된 결사가 반국가단체로 되는 것이다.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의 문제 이외에도 과연 변란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많은 의문 을 남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 수단이 동원되는가? 변란이 어떤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성해야 하는가? 제도의 변혁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담당자의 교체도 포함하는가? 등 허다한 의문이 줄을 잇는다.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결사집단에 지휘체계가 없을리 있는가?
이같이 반국가단체로서 제2조가 규정하는 있는 '정부참칭', '국가변란'은 모두 그 명확한 내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불명확하고 모호 한 규정이다. 이러할진데,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과연 이 모호한 반국가단체의 개념으로 인해 어떠한 판결이 나왔는지 실례를 통해 보자.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데 그치고 문제해결집단인 노동자집단이 폭력혁명의 주체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피고인들이 구성한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정권타도에 관하여 상호 주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북괴 수괴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계형식의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람회를 결성한 것인바........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비밀결 사를 계형식의 위장조직으로 구성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니 아람회 결성 당시에 그 목적과 임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그 특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원래 판결문이라 그 유.무죄의 결론에 따라 이유 부분도 그 결론에 이르는 방향으로 논리가 전개되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반국가단체의 개념이 어떻게 실제에서 해석, 적용되어 왔는가를 보여준다. 앞의 판결문에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은 스스로 정부를 참칭하려고도, 국가를 변란할려고도 하는 단체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었음 에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다. 뒤의 판결에서는 그 목적과 임무가 정해지지 않는 단순한 계모임 정도의 친목적 관계가 정부참칭, 국가변란의 엄청난 목적을 갖는 반국가단체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위에서 또 하나의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한울회' 역시 '신앙공동체'였을 뿐이다. 당초 이들 기독교 청소년 30여명이 모여 수양회를 가지면서 공산사회건설을 주장하 는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2심 판결은 유죄, 대법원 판 결은 무죄가 되었다. 파기환송된 이 사건에 대해 2힘이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유죄를 선고하여 재상고심에서 결국 이 선고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음은 1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피고인들은 맑스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핵심요원을 양 성, 각 지역으로 분산 침투시켜 공동노동, 공동생산, 공동배분을 하는 지역공동체를 육성 확 산하여 사회공동체, 인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한 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이 명백하다.

이규호 피고인이 발표, '한울회'조직의 계기가 되었다는 [현대의 공동체론]을 살펴보면......전 체적으로 신앙인의 입장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의 소외된 인간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으로 공동체문제를 연구해본 것에 불과할 뿐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공산주 의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고자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들이 그같은 목적으로 결사한 것도 아니 다.

이상 몇 가지 사건으로 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유리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반국가단체의 구성이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한 행위(=폭동)를 목적으로 한다면 형법 제90조의 내란죄의 예비 내지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하는 것 이외에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예상할 수 없으므로 반국단체 구성죄의 별도규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사 실 제3조가 규정하는 '구성, 가입, 권유'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예비.음모유형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본 조는 이를 봄죄의 실행위인양 취급하여 제4항과 제5항에서 재차 이에 대한 예 비.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다.

제4조 (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 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 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 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 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제119조 제1항,제147조,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 제1항, 제252조, 제253 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 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 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 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우선 본조 제1항 1호는 "형법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항으 로는 무의미한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제1항 2호는 형법 제98조의 간첩(군사기밀.....)행 위 외에도 국가기밀의 탐지 등 행위를 규정한다. 그런데 형법 제98조 군사상의 비밀에 대한 판례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밀과 동일하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 이 규정 을 출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이미 형법상에 간첩죄라는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 더구나 국가기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이 조항의 적용 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여 당연한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실, 국내의 상식에 속하는 사실, 이미 보도된 사실도 군사기밀에 포함됨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사실들 이 모두 군사기밀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일체의 사회적 사실이 모두 군사기밀로서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를 통해 살펴보자.

피고인은 1975년 10월 14일부터 1977년 6월 경 사이에 국내에 체류하면서 그들의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와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자기도 일시에 자식의 목적수행사항을 그들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가. 김대중의 동향으로는 - 김대중은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부인이 면회오면 그 추종자인 남해사람 정종표도 같이 면회온다. 나. 각 경찰서에는 데모진압을 위한 데모진압기동대가 편성되었다. 다. 여수 호남정유공장은 불꽃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간에도 가동을 하고 있다. 라. 농촌실정으로는 - 물가는 급증하고 비료값도 비싸게 올라서 쌀값을 돌결시켜 놓아 농민들만 죽을 상 이다. ........는 등의 국가기밀을 직접 체험 또는 목격하거나 타인을부터 득문하는 방법으로 탐지.수 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하고...........

또한 제1항 제3호는 모두 형법상 모두 규정되어 있고, 제4호 역시 이미 형법상의 죄들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 고 있으므로 별도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4호의 법문이 "기타 중요시설", "기타 물 건"등을 그 구성요건에 정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제한할수 없는 광범위한 규정으로 죄형법 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제5호도 형법 제214조 내지 217조(유가증권 위조, 허위작성 등)를 제외하면 이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간첩죄에 의하여 충분히가중된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제6호는 '선전.선동',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길게 설명할 것도 없 이 위헌이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 1항은 보다시피 제4조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자의 제4조 소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국가단체와 사전 의사연락이 없이도 자진하여 지원할 목적만 있으면 성립하는 이른 바 편면적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느데, 북한과 연계되지 않는 자생적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 한 조항이라고 설명된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과 순전히 국내의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제반 사회운동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항은 개정된 항목이다. 6공화국 이전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 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라는 항목이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단순히 그 정을 안다는 것 은 금품을 주는 사람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었다. 그렇다면 그 금품이 반국가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주는 금품이 건 아니건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금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금품을 거래하거나 증여를 받는 것은 지 극히 정상적은 사회생활의 주요 부분이다. 또한 우리는 통상 범죄인을을 알고 그와 거래하 거나 증영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몰론 폭약이나 폭동에 쓰일 물건 등 반사회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가령 친척이나 친구에게 정표로서 선물 등을 받는 경우, 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대금을 수수한 경우등 에도 과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새로운 개정법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르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있기는 하나 이 는 있으나 마나 하게 법집행의 과정에 있어서는 무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고 있다.
제6조 (잠입.탈출)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 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원래 간첩이 치투하여 기밀탐지.수집이나 테러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장기적 으로 잠복하거나 지하당의 구축 등을 임무로 하는 경우 처벌의 흠결을 막기 위한 조항을 설 명된다. 하지만 요즘에서는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 등 이른바 방북인사들의 처벌조항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 조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왕래 허용과 관련하여 법체계의 상호 충둘을 야기한다. 이 조항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어떤 장소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부터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동베를린의 안전가옥도 이에 포함된 다고 한 바 있다. 물론 북한지역이 포함되고, 외국주제의 북한 공관, 북한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방, 심지어 국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집까지 포함되다고 보게 되어 그 개념이 심히 불명확함을 알 수 있다.
본조의 핵심은 잠입.탈출이다. 이말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우선 제1항은 아무런 목저이 없는 단순한 잠입.탈출을 규정하고 있다. 잠입.탈출의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 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달리 단순히 지역이동으로 보고 있다. 즉 다시말해 잠입과 탈출은 그 동기나 목적.수단.방법에 제한이 없고, 반드시 불법적인 행위를 할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전체로 정해놓고 국민 들로 하여금 사실상 갇혀있도록 하는 셈이되어 우스꽝스럽게 된다. 또한 최근 공산권과의 경제, 문화, 체육 등 다방면적으로 교류가 늘고 있는 마당에 이 조항은 더욱 현실과 유리되 어 있다.
제2항은 지령이나 협의를 위한 잠입, 지령이나 협의를 위한 탈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령'의 개념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이 '지령'의 개념은 본조 외에도 국보법의 여러곳에도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시 또는 명령의 어의를 갖는 것으로 상하적 관계르 상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국보법상의 개념들이 그 렇듯이 이 '지령'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1989년도에 김일 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남한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과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등을 북한으로 초대한다고 한 발언을 잠입의 지령으로 해석했으며, 또 범민족대회 추진을 위해 북측 남측의 정부를 통해 전달한 서신을 지령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제4조의 지령의 해석에서 판례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만일 누가 이웃집 돌잔치에 초대되어 갔다고 하자. 위와 같은 검찰과 사법부의 언어사용 버에 따라 이를 말한다면 "그사람은 이웃집 주인의 돌잔치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아 자기 집으로부터 그 이웃집으로 탈출하였고, 돌잔치가 끝난후 자기지으로 잠이하였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법용어가 일상용어와 틀리다고 하지만 이것은 심한 경우로 국민들로부터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7조 (찬양.고무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 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 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조항이야 말로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으로 가장 심각하게 남용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 보법 위반들이 이 조항에 걸려들고 있다. 사실상 이 조항이 국가보안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본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헌상 위헌이지만 한정적 해석하에 합헌" 이라는 합헌"이라는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우선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행위유형도 또한 불명확하다.
구체적으로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속에 긍정적 평가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과 이에 나아가 적극적 편가와 가세와 의사도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행위의 상대는 누구여야 하는가, 찬양고무동조의 의사는 어떠한 바업으로 어느 범위까지 표현되어야 하는가 등의 끝없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모호한 개념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 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객관적 기준엇이 좌우될 소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대목은 이 규정의 불명확성과 애매모호성을 극에 달하게 한 다.
이것은 아무런 기준없이 법 집행자의 자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며 형법상의 유추해 석 금지 원칙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자'하고 할 경우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한 것이다.
사물에 대한 하나의 행위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진데 분명 대한민국에 유 리한 행위가 부분적으로 북한에 이롭게 될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법원의 판단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더구나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자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등의 활동' 역시 아무런 한계나 제한이 없어 그 활동의 범위나 내용이 무제한적으로 해당되게 되어 부당하기 짝이 없다. 우선 '구성원'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가가 문제다. 반국가단체의 조직과 임무수행에 관 련된 자는 물론 구성원이라고 하겠지만 단순히 반국가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도 구성원이 되는가? 예를들어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모두 반국가단체의 성원이 되어 그들의 활동은 모두 본조의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자가 되는가이다. 또한 '활동'은 어느 범위까지를 내포하는 개 념인가도 문제가 된다. 아무리 반국가단체 구성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느 활동이나 무의식적 행위는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인데도 이 조항 은 '활동'의 개념이 아무리 제한을 부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젼에서 북한의 서커스나 마술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참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또한 월북한 아버지에 대한 인격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게 찬양하는 어머님의 행위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예는 이 조항이 남용된 속칭 막걸리 국가보안법의 몇가지 사례이다.

  •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른 경우
  • 가옥을 처러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 재일동포 유학생이 "북한은 남한보도 중공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말한 경우
  • "6.25의 도발은 미국놈들과 소련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
  •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장 숙소에서 "물가가 도대체 이렇게 비싸서야 살수가 있나... 이북은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 좋겠다"
  • "이북은 지하철이 우리보다 7년 앞서 동양최대 규모로 만들어졌다.... 국력은 수력 지하자원, 국민수준 등인데 이런면에서는 북한의 국력이 앞선다"라는 발언

이와같이 국보법은 "조직사건, 민주화 운동은 물론 민중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적용됨으로서 남한사회 전체를 감시의 눈이 번득이는 감옥으로 만들어 갔으며 또한 반공이 데올로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민중의 계급의식 각성을 가로막아 민중의 자기해방운동을 봉쇄 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찬양.고무.동조죄에 의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오직 비난하는 발언밖에 할 수 없다. 북한이 마귀소굴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의 표현이 있다더라도 이에 대한 반박은 민주주의하 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을 통해야하는 것이지 형벌에 의한 것이어서는 오히려 반국가단 체에 대한 환상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렇듯 본조는 '찬양, 곰, 동조', '구성원', '활동',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등 그 의미 내 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다의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법운영 당국에 그야말로 자의적인 법 집행의 특권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민주화세력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 3항은 소위 이적단체구성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함으로써 제1항과 제2항이 가지고 있는 독소적 요소들을 그대로 이 용하여 학생운동단체나 노동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는데 사용되어온 조항이 다. 사실 이 조항은 제1항이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로이 규정이 없더라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항목은 초보적 민주주의사회에서도 보장 되어야 할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오고 있다.

제4항은 제4조 제1항 제6호와 동일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제5항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로서 역시 문헌상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라고 함으로써 위의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요건의 추상성, 광범성, 그로 인한 자의적 적 용가능성 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조는 행위대상인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에 대해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막론하고 어떤 문서나 도 서 기타 표현물도 무제한으로 이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을 남긴다. 결국 이죄의 가벌성은 물 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운동가나 노 동운동가의 가택을 수사하여 소위 불온서적이 발견되면 그것만으로 다른 아무런 혐의를 발 견하지 못할지라도 이 제5항에 의해 손쉽게 국보법 위반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일례를 보자.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 책자[맑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의 미래에 청사진], [종속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 과학] 등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면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 서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소지하고 있는 책자자 이미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을 발췌, 소개되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 로 곧 위법성이 용인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적 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 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저작되었거나 번역, 복사된 것 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은 것 이라 하겠고 또 그 서적이 국내에 번역 출판된 것이라 하여도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소지 하는것이 아닌 이상 본조 제5항,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8조 (회합.통신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항은 개정된 조항으로써 개정되기 전에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역시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이익'이라는 용어개념의 불명확성, 광범위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반국가 단체의 이익=대한민국의 불이익'이라는 이분법적인 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제였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법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 가 적극 추진되어가는 지금 이 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서로 충돌하며, 극단적으로 북한이 참가한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남북회담의 한 결과로 이산가족의 재회, 남북가족의 서신연락 등이 모두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의 법 운영에서 그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제9조 (편의제공)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은 "이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고 무기류를 제공한 행위를 규정한다. '이법의 죄를 범하려는 자'는 이법에 규정한 범죄실행의 의사를 가진 자로서 범죄의 구체적 준비단계, 즉 예비단계에도 이르지 않는 상태까지 의미하는 것 이어서 객관적으로 해당여부를 따지기 불가능한 구성요건이다. '기타무기'라는 것도 역시 추 상성, 불명확성으로 인해 확대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제2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재산상의 이익",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자" 의 두 개념인 바, 이는 기타의 무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연락과는 달리 그 자체가 편의적 인 개념인 '이익', '편의'등의 구성요건에다 '기타'라는 범용적 용어를 부가한 것이어서 도 저히 그에 해당되는 행위인 범죄를 제한할 수 없다. 결국 단순한 심부름도 모두 포함된다고 볼수 밖에 없다.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조항은 문언상의 구성요건이 문제되는 것은 없다. 다만 본법에 규정된 죄를이 모두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 만큼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단은 마찬가지로 역시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불고지죄에 의해 주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입건되어 신문의 한 장면을 장식해왔다.
일례를 들어보자.

홍선길은 1981년 6월 7일 입북하여 7월 4일부터 7월 5일간 위 박모 지도원의 안내로 동 평 양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외누나 조병옥, 친누나 홍공실, 조차 홍지환 등 가족과 상봉하여 망모 장현달 등 재북가족 사진 8매를 제공받고......1981년 7월 16일 작은형 상피고인 홍동길의 집에서 홍동길. 장옥렬 등에게 재북가족 등의 사진 8매를 꺼내어 보임으로서 반국가단체 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고 잠입한 정을 알고도 정보 수사기관에 미신고한 것 이다.

이와 같이 이북에 남은 모친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져온 동생, 처남, 동서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줄줄이 구속되는 것이 바로 불고지죄라는 것이다.
불고지죄가 가지는 법률적,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불고지죄는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한다. 국보법 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가까운 친.인척 뿐인데 이들에게 가족간의 정리와 애정을 버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것 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 둘째, 불고지죄에 의하여 전 국민이 국보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판례를 적용해본다면 그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 판매하는 서점, 구입하 는 고객이 모두가 서로 불고지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출판사와 서점은 이적표현물을 소 지한 고객을, 고객은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출판사와 서점을 즉각 수삭기관에 고지하 지 않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서점에 깔려있는 수만, 수십만부의 이적표현 물을 사고파는 수만, 수십만건의 불고지범죄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셋째,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자유'를침해하고 있다. 인간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강제적으로 공개당하지 않으면 침묵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 넷째, 직업윤리상 직무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는 이 를 거부함으로서 직업윤리를 헤치고 직업윤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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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4-09-13 23: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명한 산책님이 올려주신 좋은 자료입니다.

lsgvvv 2015-07-04 15: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삐딱한 사람이 쓴 삐딱한 글 . 자명한산책은 종북좌파로 추정됨
 


2004년 09월 10일 (금)
제 26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베슬란 학교 참사가 보여준 진실

인권·사회단체, "러시아의 체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원인"

천오백여 명의 생명들을 아비규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 결국 천여 명의 사상자를 낳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함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간직하게 만든 러시아 북오세티야 공화국 베슬란 학교 참사의 주범은 누구인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9개 인권·사회단체는 9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야만적 진압작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어린이와 여성들을 인질로 잡고 무력을 행사한 인질범들의 행동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정부가 주도한 끔찍한 진압작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푸틴은 대규모 인명 피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하지 않고 무력 진압을 택했다"며 "푸틴이야말로 진정한 테러리스트"라고 외쳤다. 더욱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는 기자들을 감금하는 등 언론통제를 통한 진상 은폐에 급급했고, 이번 무력 진압을 우발적인 것인 냥 위장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지난 2002년 모스크바 오페라 극장에서 인질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실내에 독가스를 투여하는 진압 방법을 택해 백여 명의 관람객이 생명을 잃었다.

현재 이번 참상의 인질범으로는 체첸 반군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함께의 김인식 운영위원은 "러시아 정부가 서방지도자들의 묵인과 승인 아래 체첸을 잔혹하게 공격해 왔는데, 이 과정 중에 잉태된 비극의 씨앗에서 절망을 수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보이는 참사의 기저에는 러시아 정부의 체첸에 대한 오랜 탄압의 역사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체첸 공화국은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 요충지인 카프카스 산맥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체첸은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석유 패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무력 침공으로 대응했다.

두다예프가 체첸 공화국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을 94년 당시 두다예프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은 잠정평의회를 세워 무장 투쟁을 벌였다. 이를 빌미 삼아 러시아 정부는 체첸에 병력을 투입했고, 그 결과 3만 명이 넘는 어린이를 포함, 8만여 명의 체첸인이 학살당했고 25만 명이 집을 잃었다. 또한 99년 체첸 반군이 신생독립국 '체첸-다게스탄 공화국'의 건설을 공포하며 독립을 선언하자,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지역에서 일어난 연이은 테러를 체첸반군의 행동으로 규정하며 체첸 반군 거점에 공중폭격을 가했다. 99년 2차 침공에서 역시 러시아 정부는 무자비한 처형과 강간을 자행하며 4만 명에 이르는 체첸인들을 죽였다. 김 운영위원은 "아름다웠던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는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지형이 평평해졌을 정도"라며 체첸에 대한 러시아의 탄압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러시아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해 "러시아 정부는 체첸을 떠나고 체첸반군과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미니 활동가는 "국적, 민족, 인종 등에 관계없이 인권을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국내 인권운동진영이 체첸이나 팔레스타인 등 전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에서 큰 참사가 터지고 나서야 한시적으로 연대를 표명한다"고 지적하며 "일상적인 연대"를 강조했다.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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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4-09-13 02: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의 말이 따갑군요 ...
 


 

 
 
뇌과학의 태동, 밝혀지는 '마음'의 신비들
연구경향_뇌과학의 혁명(上)

2004년 09월 03일   이상훈 서울대 

약 70년 전 캐나다 몬트리얼에 있는 한 병원의 수술실. 당대의 노련한 뇌수술 전문의 와일더 펜필드(Wilder Penfield)는 두개골이 열려 뇌를 활짝 드러낸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간질환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간질의 진원지를 찾아 뇌 표면의 이곳저곳을 전극으로 조심스레 찌르고 있었다. 그러다 그가 측두엽-관자놀이 쯤에 위치한 뇌의 한 영역-의 한 부위를 자극했을 때 갑자기 간질환자가 중얼거렸다. “난 지금 부엌에 앉아 있는데 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 아이는 길가의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자동차들이 많이 지나다녀 위험한 것 같아 걱정돼요.” 자신의 귀를 의심한 펜필드는 다시 한 번 똑같은 뇌 영역에 전류를 흘렸다. 놀랍게도 환자는 똑같은 경험을 보고했다. 마치 자동응답기의 단추를 누르듯 펜필드는 특정한 기억흔적을(engram) 지닌 뉴런들을 자극하여 생생한 기억을 불러낸 것이다.

마음의 자리는 뇌다

마음의 사건을 물리적으로 촉발한 펜필드의 실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음은 뇌의 활동”임을 강력하게 예시하고 있다. 당연하게 들리는 이 명제는 최근에야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이며, 그러기 위해 고단한 논쟁과 발견들의 축척을 거쳐야만 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심장을 영혼의 장소로 여겨 죽은 이의 심장을 미라로 만든 반면, 두개골 속의 뇌는 파내어 버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뇌를 마음의 장소인 심장이 활동할 때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일종의 냉각기라 생각했으며, 데까르뜨는 영혼은 물질로 환원될 수 없으며 松科腺(pineal gland)을 통해 물질적 육체와 교신한다고 보았다.


마음의 장소가 뇌라는 사실은 철학자들의 상상력과 논리학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었고 실험 현장에서 과학자들의 체계적 관찰을 통해 혹은 우연히 얻어 낸 발견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마음에 대한 ‘과학’이 시작된 시점은, 마음이 뇌라는 물질적 기반위에 존재하는 것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이며, 이는 곧 근대 뇌과학의 출발인 셈이다.

“마음의 자리는 뇌다”라는 명제는 뇌과학의 시작일 뿐, 뇌과학의 목표라 할 마음과 행동의 물질적 기초를 밝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매우 도전적인 작업이다. 뇌는 비전문가의 눈에 그저 1400cc의 크기와 1.4kg 정도의 무게를 지닌 주름지고 뚱뚱한 두부덩이 같아 보인다. 그러나 뇌에는 약 1010~13개의 뉴런들과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더 많은 수의 신경다발들이 있으며, 이들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분자생물학적, 화학적 환경에서 활동한다.

뇌의 뉴런들과 신경망들에서 벌어지는 전기화학적 활동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복잡하고 다양하기 이를데없는 마음과 행동의 측면들을 발생시키는가를 밝히는 것이 현대 뇌과학자들이 마주한 숙제다. 이러한 작업의 어려움은 우주의 물리적 기초를 푸는 숙제를 마주한 한 뛰어난 물리학자의 고백에 견줄 만 하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질문인지 미리 알지 못한다. 해답에 다가갈 때까지 옳은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겪는다.” 스티븐 와인버그의 말이다.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다

이 도전적인 숙제에 응전하여 뇌과학자들은 지난 세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고단한 여정을 걸어 왔다. 비록, 여전히 갈 길이 벅차긴 하지만 그간 이룬 성취도 결코 만만치 않다. 1889 년 가을, 도은법(silver impregnation)이란 예리한 칼로 무장한 검객, 카할(Cajal)은 독일 해부학회장의 연단에서 개별 신경세포들을 하나하나 도려내듯 떠낸 아름다운 그림들을 공개한다. 이 그림들로 그는 뇌가 연속적인 망상체가 아니라 서로 분리된 수많은 개개의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이고, 많은 동료 과학자들의 동의를 끌어내어 ‘뉴런 독트린(Neuron doctrine)’을 선포한다.

아드리언(Adrian)과 하트라인(Hartline) 등은 또 다른 뇌의 중요한 비밀을 밝혀서 뉴런 독트린을 강화시켰다. 뉴런들이 서로 대화할 때 모스와 같은 부호를 사용하는데, 이 부호는 局地的이며, 스스로 옮겨 다니기도 하고, 실무율적(all-or-none)인 일종의 전기적 교란으로 뇌의 모든 지역에서 통용된다는 것이었다.

‘뇌의 핵심 단위는 뉴런이며, 뉴런들은 만국공통의 부호로 대화한다’라는 단단한 패러다임을 확보하여 정상과학의 지위에 오른 뇌과학은 주로 감각뉴런들에 다양한 입력들을 제시해가며 이 부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허블(Hubel)과 비젤(Wiesel)에서 정점에 이른 이러한 관찰들은 하나의 뉴런이 매우 선택적 자극에만 반응을, 즉 신경부호들을 발생시킨다는 대단히 놀라운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테면 고양이 시각피질의 한 뉴런에 전극을 내렸을 때, 망막의 아주 제한된 영역에 11시 방향으로 기울어진 막대가 오른쪽 위로 움직일 때만 그 뉴런이 맹렬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었다.

뇌과학의 후예들은 뇌가 수많은 영역들로 분화되어 있으며 각 영역마다 고유한 마음의 특정한 측면들만을 표상하거나 행동의 특정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 왔다. 여러 형태의 감각입력 사건들을 등록하는 감각영역들, 펜필드가 예시한 것처럼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의 흔적을 지닌 기억과 체계적 지식을 담당하는 영역들, 감각영역의 출력과 기억/지식영역들의 출력을 결합하여 적응적인 반응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영역들이 있으며, 이 모든 활동들에 따르기 마련인 정서적 반응과 관련된 영역들도 존재함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뇌에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


 

연구경향: 뇌과학의 혁명(下)
세포들의 커뮤니케이션망 구축…인문학자들 관심 늘어

2004년 09월 10일   이상훈 서울대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마음과 행동의 다양한 측면들과 相關된 뉴런의 활동을 기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공격적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자연스런 마음이나 행동산출의 과정에 발생하는 신경부호들을 소극적으로 관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유기체의 마음이나 행동을 원하는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것처럼.


스탠포드 대학의 뉴썸과 동료들은 MT라는 시각영역에서 특정한 방향의 움직임과 상관된 반응을 보인 뉴런들을 규정한 다음, 원숭이들이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있을 때 그 뉴런들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원숭이들은 자신들이 지각한 방향대로 보고하도록 잘 훈련됐었는데, 제시된 물체들이 물리적으로 특정 방향 없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쪽 방향에 조율된 뉴런들을 전기적으로 자극했을 때 위쪽 방향의 움직임을 보았다고 보고하는 확률이 우연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온 것이다. 뇌의 활동을 교란하여 마음을 움직인 이 실험은 마음을 조작하는 인공보조장치 개발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시도이다.

뉴썸과 동료들이 뉴런의 활동을 조작하여 마음을 움직였다면, 마음과 상관된 뉴런의 활동을 읽어 행동으로 번역하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칼 테크의 앤더슨과 동료들은 원숭이의 뇌에서 운동계획에 관여하는 여러 인지 영역 세포들의 부호들을 풀어내어 원숭이들의 선호도와 동기수준을 읽어 냈다. 또한 원숭이들의 운동계획을 읽어 내어 로봇 팔을 원숭이의 의사판단에 일치하도록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발전은 사고로 인해 척수가 손상되어 마비된 몸을 지녔으나 뇌의 인지기능은 여전히 건강한 많은 환자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뇌과학 활동의 대부분은 뇌에 주어지는 입력과 가까운 쪽이나 뇌의 출력과 가까운 쪽의 뉴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최근에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신경적 기초를 이해하는데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뇌과학자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며 해묵은 경제학의 딜레마에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 대학의 글림셔는 원숭이들의 뇌에서 특정 뉴런들이 경제적 투자행동과 관련된 의사판단과 상관된 활동을 보인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의 실험에서 목마른 원숭이들은 매 번 도박-이것의 점잖은 혹은 합법적 표현은 주식투자이다-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예컨대 A란 선택지는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쥬스 1000cc를 마실 수 있고, 뒷면이 나오면 쥬스를 아예 마시지 못하는 반면, B란 선택지는 동전 던지기 결과와 상관없이 500cc의 쥬스를 보장받는다. 경제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 두 선택지는 ‘기대값’의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기대효용'은 B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놀랍게도 글림셔가 관찰한 뉴런의 활동수준은 도박에 열중한 원숭이들의 선택을 매우 정확하게 예언하며 기대효용의 수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복잡한 수학으로 유도된 하나의 추상적 경제학 방정식의 해가 원숭이 뇌의 한 세포의 활동으로 번역된 것이다.

최근에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라 불리는 뇌영상 기술을 통해 인간들의 뇌활동을 직접 측정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fMRI는 뉴런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며 시공간의 해상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뇌의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뉴런들의 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으며, 원숭이와 인간의 뇌 활동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과거 동물모델을 통해 축적된 단세포 측정법의 결과들을 인간의 뇌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인간에게 특징적인 여러 고위 인지기능 및 정서, 사회적 적응기능의 신경적 기초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뇌과학 연구에 획을 긋는 연구결과들이 최근 폭발하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된 흐름은 전통적으로 뇌과학 영역의 바깥이라 여겨져 왔던 분야들이 하나 둘씩  뇌과학의 손길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껏 철학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의식’ 혹은 ‘자각’의 문제를 뇌과학자들이 초보적인 형태로나마 공격하기 시작하여 이른바 ‘의식의 신경상관(NCC, Neur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이란 주제로 의식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소비활동에서 '상표 가치'의 신경적 기초를 밝히는 작업들을 중심으로 뉴로마케팅(Neuromarketing), 혹은 넓은 의미로 뉴로이코노미(Neuroeconomy)란 분야가 생겼는가 하면, 두 사람 이상이 fMRI 스캐너에 동시에 들어가 인터넷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의 뇌활동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의 신경적 기반을 탐구하는 소셜 뉴로사이언스(Social Neuroscience)등의 분야도 생겼다.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인문학자 또는 사회과학자들이 뇌과학 학회장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뇌과학자들의 발견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와서 자신들이 축적해온 개념들의 외연도 넓히고 또한 미래 뇌과학 연구에 적절한 지침을 주기도 하여 매우 생산적인 학제간 상호작용이 무시할 수 없는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뇌과학은 젊은 학문이다. 그리고 뇌과학이 마주한 엄청난 난이도와 방대한 양을 지닌 숙제들은 많은 과학자들의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다양한 종류의 과학자들을. 필자는 각 분야의 젊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연구활동이 뇌과학의 질문들과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여기길 바란다. 우리 뇌과학자들에겐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해있지만, 우리는 즐거운 불평을 해대며 연구실로 달려간다. 마치 새로운 발견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어쩌지 못해 잠 못 이룬 카할처럼.

국내의 뇌과학 관련서들
입문서부터 학제적 연구까지

2004년 09월 10일   최철규 기자 

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생명공학이나 나노 기술 등의 최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이공계 분야의 기초학문까지도 뇌과학으로 귀결되어 21세기는 뇌과학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출판계에서도 뇌과학 관련 서적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뇌과학에 대한 기초 입문서 성격의 책부터 학제적 접근까지 제시하는 포괄적인 책까지 다양하다.


‘브레인 스토리’(수전 그린필드 지음, 지호 刊)는 영국의 BBC 방송이 2000년 제작해 국내에서도 방영됐던 동일명의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만든 것. 90년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축적된 뇌의 비밀을 폭넓고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뇌과학에 대한 기초 입문서로 적당하다.

영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코언이 쓴 ‘마음의 비밀’(문학동네 刊)은 뇌 혹은 마음의 비밀을 캐기 위한 두 유형의 집단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생리적 영역을 탐색하는 한편의 집단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적 접근을 통해 마음이 거주하는 뇌의 비밀을 밝히려 하고, 다른 한편은 심리적인 영역에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통해 마음의 구조를 탐사하려는 것. 양 유형을 접목하여 뇌의 비밀을 밝히려는 저자의 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신경과 교수인 리처드 레스탁이 쓴 ‘새로운 뇌’(휘슬러 刊)는 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의 다양한 변화 양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두뇌 회전을 게을리 할수록 기억력이 저하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조건을 변경하면 기억력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란 연령에 따라 퇴화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활발한 사고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며 거듭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음악을 통해 뇌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등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용적 예도 전해주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뇌과학이 부딪힐 수 있는 윤리적 문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도 한다.

‘뇌와 기억 그리고 신념의 형성’(다니엘 쉑터 지음, 시그마프레스 刊)은 하버드 대학의 ‘마음/두뇌/행동 이니시어티브(Initiative)’ 그룹이 펴낸 책이다. 신경생물학, 인지과학, 정신과학, 문학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억, 뇌 그리고 신념의 복잡한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지식형태로서의 기억과 신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과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별로 이뤄지는 전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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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버그의 버스 기사는 길눈이 어둡다>                                                    한국역사연구회와 함께 하는 '역사시평' <1>과거사 규명과 현대사 연구                                                                                          2004-09-01 오후 3:24:38

  오늘부터 한국역사연구회와 함께 역사학자가 쓰는 '역사시평'을 연재합니다. 한국역사연구회는 1988년 창립된 진보적 한국사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4백40여명의 역사학자들이 연구활동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넓고 긴 안목을 통해 한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역사학자가 쓴 '담배이야기' 연재도 곧 시작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편집자
  
  과거사 청산 논란과 관련해 기자들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 통화의 빈도수가 최근 부쩍 늘었다. 질문 내용 가운데 과거사 청산의 대상과 방법, 청산을 담당할 기구 구성 등에 대한 질문이 많고, 여론 조사도 국민 다수가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거사 정리를 학계에 맡기자는 주장이 일부 야당의 공식 입장으로 제기되는 형편이니 과연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의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김영삼 정부 때 정신문화연구원에 설치되었다가 김대중 정부에 와서 사라진 현대사연구소를 모델로 현대사연구소를 새로 만들되 정부기관이 아닌 학술원 산하에 두고, 그 연구소가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정리’를 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으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학자들의 중립성에 기대는 외양을 취함으로써 학자들의 식견을 존중하고 학자들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한나라당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 연구와 과거사 청산을 혼동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과거사 청산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비칠 뿐이다.
  
  과거사 청산은 불가피하게 진상 규명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진상 규명이 먼저고 청산은 국민에게 물어보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용어부터 정리해야겠다. ‘과거사’란 무엇인가. 역사면 역사고, 현대사면 현대사지 과거사는 또 무엇인가. 과거의 사건(過去事)을 의미하는가, 과거 역사(過去史) 전체를 의미하는가. 과거사 청산의 경우 ‘청산’의 사전적 정의는 과거의 관계 사항 또는 주의, 사상, 과오 등을 깨끗이 씻어 버리는 것이다. ‘정리’의 사전적 정의는 정돈하여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이 되었든 ‘과거 역사 일반’이 되었든 정치가들이 타협한다고 해서 이미 흘러간 과거사가 청산될 수 있는 것인가. 또 무엇보다 진상이 규명되어야지 청산을 하든 정리를 하든 할 것이 아닌가.
  
  지금 논란이 되는 과거사 청산이 우리 국민들의 역사 지식이 부족하고 역사 인식이 천박하기 때문에 전국민을 향해 근현대사를 재교육하려는 국민적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이때의 ‘과거사’는 이 시대에 고유한 맥락과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과거사는 ‘우리 근현대의 어떤 시점에서 마땅히 해명되었어야 할 현실적, 역사적 과제가 당시의 억압적 사회구조와 정치상황으로 인해 미처 해명되지 못하고, 현재로 이월되어 새로이 역사적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 과제들’이다. 그런 면에서 과거사 규명작업은 사실 자체에 대한 해명과 함께 그 사실이 제대로 해명될 수 없었던 사정의 규명과 시정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즉 과거사 청산에서 과거사는 결코 역사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진상 규명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지금 시점에서 과거사 청산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음모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여당 대표가 선친의 친일 전력 때문에 정치적으로 낙마하는 것으로 보아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다. 또 경제상황을 들어 과거사 청산을 미루자는 말이 있지만 듣기에도 딱한 것이 과거사 청산이 어디 경기 봐가며 하고 말고를 정할 일인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따져서 청산해야 할 과거사는 도대체 어떤 과거사이고, 그런 식으로 하자면 어느 세월에 과거사를 청산할 것인가. 결국 청산하지 말자는 소리 아닌가. 경제 걱정을 하는데 지난 봄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적 유행가가 된 어느 노래 가사처럼 정치인들은 경제에 신경 쓰지 말고, 불법 정치자금 걷을 생각을 거두는 것이 이 나라 경제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은 이제 국민적 상식이 되지 않았는가.
  
  과거사 청산은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과거사 청산의 타이밍과 관련한 이런 식의 논란을 보노라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역사적 감각이 얼마나 무디어지고 방향감각마저 상실하였는가를 보는 것 같아 씁슬해진다. 우리 현대사에서 과거사 청산은 나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정부수립 후 어렵게 구성된 반민특위가 끝내 좌절함으로써 일제 식민지기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고, 4.19 이후 거창 민간인 학살 등 6.25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나 했더니 그것 역시 5.16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친일경찰과 친일관료를 정권기반으로 했던 이승만 정권 시기는 물론이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창씨개명 이름을 가졌던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 ‘친일파’의 친일경력을 문제삼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한국사회는 그 이후 정권에서도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는 과제를 정면에서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런 면에서 지난 겨울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성금 모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나마 이 과제가 대중적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반증한다. 지난 겨울 16대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이 삭감되자 시민들의 호응으로 불과 1주도 안되어 성금 목표액을 달성하고,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미 지금의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논란을 예감했어야 했다. 큰 지진은 사전에 여러 번 신호를 보내지 않는가. 왜 이 시점에서 과거사 청산이 제기되는지 묻는다면 그 답은 이제 이 사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시정하고, 과거 역사의 잘못들을 바로잡지 않는 한 한 발짝도 더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체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덧붙이자면 역사라는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한다. 과거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거사 청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과거사 규명을 위해 나서야
  
  과거사 청산이나 역사 바로 세우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치인들이 학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노력 부족을 탓하기 위한 것이라면 학자들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고, 그 동안 역사가 누워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워주려는 것이라면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제발 참아 주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예산 지원을 삭감해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계속 할 수 없게 만든 때는 언제이고,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니까 학계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또 무슨 태도인가.
  
  그렇게 학계의 의견을 중시했으면 친일인명사전 편찬 같이 국가적 사업이 제기되었을 때 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학계가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었어야 하지 않는가. 반민특위가 실패하고 그 동안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중립적인 학계가 참여하지 않아서 그리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과거사 진상규명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정치권과 정부, 시민단체, 학계가 모두 나서서 풀어야 할 일이지 어디 학자들에게만 맡길 일인가. 소를 잡기 위해서는 소 잡는 칼을 써야 하고, 닭을 잡기 위해서는 닭 잡는 칼을 써야 한다. 탄핵사태가 닭 잡기 위해 소 잡는 칼 들고 설친 사례라면 학자들에게 과거사 청산을 맡기는 것은 소 잡는 데 닭 잡는 칼 쥐어주는 격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방자치단체들도 모두 현대사연구소 하나쯤은 만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현대사연구소를 여럿 만들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인력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학계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과거사 청산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 시민단체, 학계가 모두 나서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풀어갈 일이다.
  
  요하네스버그의 버스 기사는 길눈이 어둡다
  
  이태 전 이맘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에서도 거의 4백명이나 되는 대규모 참가단이 참석했는데, 그곳에 다녀온 이로부터 흥미 있는 에피소드를 들었다. 한국 대표단이 머문 숙소에서 대회장까지는 불과 20-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내내 아침마다 대회장에 가는 데 두세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한다. 참가자들이 어정거려서가 아니라 한국 대표단이 탄 버스의 흑인 기사가 길을 몰라 두세 시간씩 헤매기가 일쑤였다는 것이다. 요하네스버그는 서울만큼 크고 복잡한 도시가 아니고, 호화주택이 즐비한 아름다운 도시라고 한다. 하지만 과거 인종분리 정책 하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전혀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분리 정책이 철폐된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소웨토라는 제한 구역에 살아야 했던 흑인들은 거리감각이 전혀 없고 길눈이 어두운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한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질곡이 되는지, 또 과거 청산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아공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 화합과 진상 규명을 시도하였지만 가해자들이 여전히 실질적 권력을 지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진실 규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사의 미청산 때문에 버스 기사가 길을 못 찾아 헤맬 정도는 아니라고 위로하려 들지 말라. 과거를 망각하거나 제때 청산하지 못했을 때 역사가 복수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세인의 뇌리에서 사라졌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에 박기서라는 버스 기사가 백범 암살범 안두희를 찾아가 병석에 누워 있던 그를 ‘정의봉’으로 타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결국 살인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평범한 시민을 살인으로 내몰고 결국 감옥으로 보낸 것은 의분을 주체하지 못한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사적 망각증과 미처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 때문이었다. 그가 안두희를 타살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안두희의 배후를 추적해서 백범 암살의 진상을 밝혔더라면 그런 희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의로운 시민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김영삼에 대해 IMF 사태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일각에 존재하지만 만약 그가 재임 중 백범 암살의 진상을 규명했더라면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몰라도, 역사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과거사 규명 없이는 온전한 백범ㆍ장준하 강의도 불가능하다
  
  백범과 장준하는 비슷한 점이 많다. 두 분의 강렬한 민족애와 불의에 굽힐 줄 모르는 강의(剛毅)함이 그렇고, 두 분의 삶 자체가 드라마틱한 역정을 보여준다. 또 두 분의 활동과 사상이 통일민족주의로 비약한 순간 모두 죽음을 맞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분의 죽음은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활동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는 이 두 분의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백범과 장준하에 대한 강의는 반쪽강의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분의 죽음에 대한 설명에 이르러서는 쓸데없이 열을 내거나 세상일이 다 그렇지 않느냐는 식의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쳐 놀라곤 한다. 도대체 이 눈망울 초롱초롱한 젊은이들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이들에게 나는 역사적 자긍심 대신 역사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 독립적이고 개성이 강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역사적 망각증과 선택적인 기억상실증을 극복할 때 비로소 세계인도 이들을 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그 어느 사회보다 높은 문화민족으로 대우하지 않겠는가.
  
  새학기에는 백범 암살의 진상과 장준하의 죽음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강의실을 메운 학생들에게 이게 우리 민족의 양심이고, 우리 사회의 저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후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자기 교정 능력은 있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히딩크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백범과 장준하의 죽음의 진상까지 낱낱이 해명된 제대로 된 백범 강의, 온전한 장준하 강의에 목이 말라 있다. 해방된 지 60년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조차 과거사 규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이 또한 후대 사가의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배운 춘추필법이 그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칠 역사 또한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정용욱/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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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4-09-10 23: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같은 광기어린 수구세력(한마디로 파시스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보수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마도 현재 남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일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와 무능함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로드무비 2004-09-11 02: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왜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주의와 무능함을 합리니 실용이니 우겨쌓는 그들을 보면......
조금 미안한 기색도 없는 것 같아요.

balmas 2004-09-11 02: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렇죠??

릴케 현상 2004-09-11 10: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요? 어떤 점이 기회주의고 무능함인가요?( 며칠전에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사람은 성대에서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 자기가 아는 선배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것만 봐도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문제가 많냐? 당연히 서울대출신들로 포진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부터가...')

balmas 2004-09-11 18: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과거사 규명과 친일 청산을 위한 노력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에 의혹과 불성실함이 보인다는 거지요. 국가보안법 폐지만 해도, 국가보안법을 대체하겠다고 내놓은 새로운 법안이 국가보안법 못지 않은 악법이 되리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릴케 현상 2004-09-12 10: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의혹과 불성실에 대해서 진보적인 분들이 좀더 비판은 하셔야겠지요. 그건 각자가 할 몫이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시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도 완전 철폐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대체입법이라도 내서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국보법 철폐를 밀어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체입법의 내용을 가능하면 악법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보적인 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야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