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유족들의 의견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그리고 다른 법률들은 이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얘기다.

 

이만큼 헌법은 우리네 삶의 기본을 규정한다. 그만큼 헌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법은 공정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희망버스를 조직했던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내려진 판결, 파업에 성공한 노동자들에게도 각종 벌금이 부과되는 판결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강하면서도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판결들.

 

'000했으나 000은 아니다'라는 판결과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말로 넘어가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것은 힘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판결이었고, 힘없는 사람들은 각종 소송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 법, 헌법, 헌법 하는 시대. 과연 법치만능주의가 성립하는가?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법의 잣대에 맞추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사람에게 법이 맞추어야 한다. 법이 경직되어 있다면 고쳐야 한다. 헌법 역시 수차례 개정을 하지 않았던가.

 

또한 법은 해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결하더라도 만장일치로 판결이 난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소수 의견들이 나오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럴진대, 지금 자식의 죽음을 눈 앞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던 유족들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이지 위배된다는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나?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가라고 불리는 한비자. 그가 법을 중시했지만, 법 만능주의에 빠졌을까 하면 그것은 의문이다. 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비자가 기초한 법가의 사상을 정치에 응용한 사람이 상앙이라면, 그 상앙이 법을 글자 그대로 집행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기억하는 것이 좋다.

 

이들 법가는 힘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적용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과연 그러한지도 의문이고...

 

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 법가가 천하통일을 하지 않고, 인의로써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한 유가가 세상을 통일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법 집행이지 않을까 싶다.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법이 있다. 이것이 사실 법가의 궁극적인 주장이 아니었을지.

 

"한비자"가 다시 생각나고, 이들이 살았던 시대의 제자백가들에 대해서 잘 정리한 신영복 선생의 "강의"가 다시금 생각난다.  

 

사람을 위한 법... 그러한 정치... 그리워진다.


,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