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의 위기 - 정치에서의 거짓말.시민불복종.폭력론 한길그레이트북스 117
한나 아렌트 지음, 김선욱 옮김 / 한길사 /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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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다. 우리는 공화국에 산다. 그런가?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한다. 공화국에서는 국민들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며, 자신의 정치적인 참여를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 표면상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이라는 권력 유지 체제를 지니고 있어서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화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탈법에 범법까지 자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받은 권력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

 

그렇다고 폭력 상황으로 나아갔냐면 그것은 아닌데, 연일 폭력이라고는 학교폭력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치권력이 붕괴되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정치권력의 붕괴를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의 눈길이 가기도 한다.

 

이 때 아렌트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왔다.

 

"자신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가 반대하지 않을 때는 일단 자기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아렌트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말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말할 때 시민불복종이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은 우리가 동의한다고 여기고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 애쓸 것이다. 그러니 그건 내 양심에 맞지 않아 하고 속으로만 불평해서는 안되고, 이를 행위로 나타내야 한다. 이처럼 시민불복종은 결코 양심의 운동이 아니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행사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권력이라고 한다.

 

그렇다. 양심이 아니라 행위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니면 벌어졌던 수많은 행위들은 -촛불부터 희망버스, 희망비행기, 하다못해 삼보일배까지- 나 자신의 양심 선언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민불복종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한가지가 빠져 있단 생각이 든다.

 

그 무엇은, 이 생각들이 우리들의 양심에 의해서 행위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행위들이 하나의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집단의 의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행위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행위들은 단발성으로 끝나고, 결코 사회를 변혁시키지 못하게 된다. 아렌트의 시민불복종이란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서는 이러한 변혁을 추동할 집단이 없다는 점과,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젊은세대의 부족이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실린 아렌트의 말

 

"대학은 젊은이들이 수년 동안 모든 사회적 집단과 사회적 의무에서 국외자의 입장에 서게, 즉 진실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민불복종이 사회변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학생을 자본의 틀에 얽매이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가장 자유로울 세대가 가장 자유롭지 못하다는 역설이 성립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의 누수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체 권력은 형성되고 있지 않다. 준비된 집단이 없다는 말과도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이 사회는 어느 정권이든, 권력이 새는 상태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으리라.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꿈꾼다면, 그것은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집단에게서이다. 이를 명심한다면, 이 책의 1부에서처럼 정치권 자신도 자신들이 속고 있는 상황일테니,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는 태도를 지니고, 우리라는 집단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얼마나 좋은가? 이미 우리는 너무도 좋은 수단들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이 책, 특히 시민불복종 부분, 참조할 사항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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