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제정되어 발표된 날이다. 제헌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국경일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헌법이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고, 모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되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판별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인만큼 헌법은 우리의 삶에 깊숙히 관계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헌법을 알고 있을까?
헌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법으로서 국민의 4대의무가 나와 있다고 배우기만 했지, 헌법의 전문이나, 법 조항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까?
오죽했으면 몇 년 전 촛불집회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 구절을 외치고, 노랠 불렀을까.
헌법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시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아니, 헌법이 어떤 조항으로 이루어졌는지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냥 헌법이 있다. 아니면 최소한 헌법 제1조만을 이야기 하고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공화국이라면 책임있는 시민이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우리에게 군림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법으로 말이다.
이수열이 한자로 이루어진 헌법을 우리말로 고쳐쓴 책이 있다.
이수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 현암사
그리고 '김두식의 헌법의 풍경'도 함께 읽으면 좋을 듯하다.
어쩌면 우리는 국민의 의무라는 짐에 눌려 있는지도 모른다. 헌법을 알면 국민의 의무만큼 국민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니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