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흔든 사법개혁안, 전관예우 제동
오늘 한겨레신문 기사 제목이다.
그동안 법조계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먼 존재였고, 불가침의 신성한 조직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늘 경외의 대상이었고, 이들의 말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연이어 터졌던 법조비리들이 이들도 견제가 필요한 집단임을 알려주고 있었고,
관행처럼 여겨지던 일들을 이제는 법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당연한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침의 영역은 없다. 성역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지녀왔던 권위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해야 한다.
법조계, 너무도 머나 먼 조직, 집단, 그러나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먼, 남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이다. 법조계의 일들도.
이 책 한 번 읽어보자.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