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아침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대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이주호 교과부 장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교총과 전교조에서 한 명이 나와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최근에 불거진 학생 체벌 중에서 간접체벌을 놓고, 찬반을 이야기하였는데... 

간접체벌이란, 도구를 이용해 신체에 압력을 가하는, 즉 때리는 행위가 아닌, 신체를 힘들게 하는 벌, 예를 들면 엎드려 뻗치기,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장 돌기 등을 말한다. 

흔히 군대에서 말하는 얼차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 간접체벌마저 없애면 학생들 지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교과부와 교총의 입장이고, 간접체벌도 체벌이기에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는 간접체벌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김상곤 교육감과 전교조의 입장이었다.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는 자체가 한심스럽다. 

학생은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즉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 이게 인권이다. 학생은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간접체벌도 체벌이므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논란거리가 될 여지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왈가왈부하고 있다니... 

그러니 이런 책이 아직도 유효하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학생을 교사와, 또 어른과 동등한 사람으로 본다면 체벌에 관한 논의는 이미 끝났어야 했다. 간접체벌도 체벌임을, 학생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가르쳐야 할, 만들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을 때나 간접체벌 허용 운운이 가능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존중받은 사람이, 인권적으로 자라난 사람이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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