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자리'를 찾아보면 '국경을 지키던 일, 또는 그런 병사'라고 나온다. 그러니 수자리는 군인이라고 보면 된다.


  나라가 있으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법 39조에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군인들이 있는 곳이 군대인데, 군대가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죽하면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겠다'는 말이 있겠는가. 군대에서 갖은 고생을 했기에 군대는 생각만 해도 싫다는 말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이와 비슷하게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서도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꾼다고 한다. 악몽이라고... 얼마나 군대가싫었으면...


이와 반대로 '군대 갔다 와야 사람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지내보면 조금 성숙해진다는 말로 쓰인다. 그런데 이때 사람된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른다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니... 하여튼 군대는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군대에 관련된 헌법에 있는 2항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이 구절...


불이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예전에(지금도 그럴지도)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았다. 무엇이 불이익일까?


쉽게 군대 가산점이 있으니 불이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군대에 있는 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만큼의 보상이 주어졌느냐 하면 아니다. 


요즘에야 병사들 월급을 인상해준다고,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지만, 2-30년 전만 해도 병장 월급이 1만 원이던 시절이 있었다. 최소한의 용돈을 주고 젊은이들을 군대에 잡아놓았던 시절.


헌법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군대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그에 합당한 보수를 국가가 지불해야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에 맞는다.


여기에 군대에서 자행되던 온갖 폭력들,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생각해 보라.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이익이다.


구타라는 말, 지금은 그것이 범죄로 인식되어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얼차려'라고 해서 구타는 일반적이었다. 오죽하면 '구타 없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단장이 있었겠는가. 그것이 구호로만 그친 경우가 많았지만.


소원수리라고 해서, 군대에서 일어난 비리, 억울함 등을 호소하는 활동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요식 절차였다. 편지까지 검열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용감하게 군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반인권적인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서로를 존중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 시집은 시인이 군대에 가는 과정부터 군대 생활, 제대, 그리고 예비군과 민방위에 편입되는 과정을 거쳐 아들에게 신체검사 통지서가 오는 것으로 끝난다.


한 사람이 군대에서 겪는 일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 예전 군대가 이랬다고, 지금은 안 그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군대였으면 좋겠다.


군대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으니 (예전에 코스타리카가 군대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군대가 적어도 이 시집에 나온 행위들을 더이상 하지 않는 군대였으면 한다.


'양조장집 아들은 무종을 받았고 / 산업과장 아들은 폐결핵이란다 / 무종을 받고 폐결핵이면 / 군에 가지 않는단다' ('신체검사' 중에서 17쪽)


이 구절은 다음에 '이 땅의 젊은이면 가야하는 군대'('영장' 중 20쪽)과 어긋난다. 원칙적으로는 다 가야하지만, 이상하게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앞의 신체검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반인권적인 내용을 보자.


'우리를 서로 마주 향해 세우더니 / 앞에 선 전우의 빰을 치란다' ('소등 이후' 중에서 48쪽)

'5초안에 식사를 못 마쳤다고 / 식기를 입에 물고 오리걸음 연병장을 수도 없이 돌았네' ('식사시간 '중에서 58쪽)

'사실을 사실대로 쓸 수도 없는 / 군사우편 서신검열 우리들 편지' ('첫 편지' 중에서 66쪽)

'내무반에 돌아오면 사나운 내무반장의 / 가학적 기합이 기다리고 있었다 /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성적(性的)인 학대를' (내무반 내무생활' 중에서 112쪽)

'현역병 제대는 무기한 연기되고 / 제대특명 조치는 금지되었다' ('제대명령을 기다리며' 중에서 149쪽)


이런 일들이 당시의 군대에는 비일비재했다. 헌법에 있는 말들은 그냥 말일뿐인 세상.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야 한다. 군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 시집이었다. 한 편의 이야기. 이제는 할 수 있는 군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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