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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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곳.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권력을 지녔다고 하는 대통령을 탄핵심판할 수 있는 곳. 그런 이름을 지닌 헌법재판소를 보면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우리들을 규정하는 기본 원리가 바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나 행정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드물다.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정치, 경제를 배우지만, 또 법을 배우면서 헌법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전체를 배우지는 않는다. 그리고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지내게 된다. 물론 헌법이 법 중에서 가장 상위에 속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헌법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간다.

 

이 책은 그런 헌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간 무심했던 헌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은 존재(자인)와 당위(졸렌)로 파악하고, 당위로서의 헌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헌법을 읽을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점은 가치판단을 전제로 당위규범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52쪽)

 

이 말에 따르면 우리는 헌법은 이렇게 이렇게 개인의 행복과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읽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헌법에 미치지 못하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관들을 통제해야 한다.

 

'법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것에 있다. 법치가 국가권력의 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 (93-94쪽)

 

이것은 우리가 헌법을 알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기관의 권력행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헌법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이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 정부의 행정명령이나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110쪽)

 

이런 원칙은 우리들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 자유를 무한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쉽게 제한해서도 안된다. 너무도 쉽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당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은 개인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한다.' (248쪽)

 

이게 바로 헌법이다.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나라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테니,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은 결국 우리 몫이다. 우리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헌법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어떻게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한글이 위대한 문자라고 하면서 한글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히지 않는 교육과 비슷하게 헌법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교육을 하지 못했다.

 

제 나라 근간을 이루는 법, 우리들 삶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담고 있는 법, 그리고 모든 법이 이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는 법. 그런 헌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다.

 

법이나 정치와 관련된 사람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이 책을 읽으면 우리 헌법에 미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대로만 국가가 유지되더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작은 제목을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라고 했을 테다. 자, 이미 우리에겐 헌법이 있다. 이 헌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헌법이 지향하는(졸렌) 국가가 되도록 관심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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