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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 - 상위 1% 자산가들이 찾는 세무사가 알려주는 합법적인 절세법
공찬규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4월
평점 :

[출판사 책 제공, 주관적으로 쓴 서평]
상속이 나오면 항상 증여지식도 따라붙는다.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산이 단순
일반거래가 아닌 무상으로 오갈 수 있는
몇 안되는 거래란 공통점 때문일 듯.
물론, 교환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때는 교환 대상들 끼리의 차액이 발생시
일방에게 다른 일방은 그만큼의 댓가를 주게 되니
상속과 증여와는 다른 결을 지닌 제도다.
국세청도 모르는 기술이라 말하고 있지만
절세를 가르쳐주는 책이지
당연히 탈세를 가르쳐주진 않는다.
그러나 합법적인 탈세의 범위 안에
절세가 포함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서 책이 설명하는 영역경계는 모호.
몇년 전 현 정부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법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를 찾으니
그 법이 야당에게 막혀 통과가 안됐다고 한다.
'아...안됐구나...'
신문을 안보고 사니 더 몰랐던 건지
아님 나 말고도 많이들 모르고 있었는도 궁금하다.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범위의
상속세와 증여에 관해 매우 쉬운 설명으로
많은 사례와 설명들로 잘 이해시켜 준다.
오히려 그림이 많으면 딱딱해지고
어려울 수 있는게 세법책들인데
이 책은 거기에 들일 공들을
더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데 들인듯 하다.
이해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긴 하다.
하지만 이 책은 충분히 그런 이해에 들일
각자의 힘을 다분히 줄여준다.
어렵지 않은 예들과 어렵지 않은 설명들로.
2가지 정도의 상속세법 상식을 소개해 본다.
어느 부모가 막내자식에게 현금을 양도했다.
그런데 부모 중 1인의 사망으로
기존에 존재했을지 모르는
유류분 상속분이란게 확인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
이 막내는 혹시나 형제자매들에게
자기가 이미 받은 돈에 관해
나눠야 하는게 껄끄러워 그 사실을 숨겼다.
그러다 미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그 이상의 폭탄을 맞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는 이야기.
이 사례에서 부모는 손자 2명에게 각기 1억씩을
막내에겐 3억의 돈을 줬었다.
다음 사례.
부모님 두분 모두 노령이라면 그중 한분이 돌아가시고
다시 한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 상속세는 2번 발생하는가?
그렇다 2번 발생한다.
다만,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생존기간의 길이에 따라 약간 감면해 주는 제도는 있다.
이 제도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게 아닌건
저자가 분명 알고 있으면 좋은 제도라고
소개하지 않고있음에서 알 수 있겠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식의 언질만으로 마무리 된 제도다.
반대로 남은 배우자가 어느정도 오래 사셨을 땐
2번의 상속세를 냄으로 인한
감면혜택이란 건 더 적어진다.
어찌보면 당연한 말이다.
부모님 모두를 잃은 슬픔은 2배지만
상속 또한 2번 발생하는 꼴이니 말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개인적으론 2가지가 크게 느껴지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상속과 증여에 대해 무지하게 살았는지,
세법이 세무사에게 조차도 얼마나 복잡한 숫자놀음인지.
앞으로 유산상속분에 대해
공동책임이 아닌 각자몫에 대해 납부하게 하는 법이
계류중에 있다는게 제일 첫장의 소식인데,
이 법이 통과하더라도 그 효과는
2027년부터 적용되니 엉뚱한 상상은 금물.
비슷한 책들을 여러권 읽어봤는데
이 책이 가장 일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읽히는 내용들이 많았던 책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