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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비밀파일 - 집 사주는 회계사의
송재근 지음 / 나비소리 / 2025년 1월
평점 :

몇년 전에 목적없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지만
이 책을 보면서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만났다.
특히, 보통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서류의 정식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건 몰랐다.
공시법으로 배웠어도 시험위주의 공부를 했기 때문인지
들어봤으나 스쳐지나가 여지껏 모른듯 지냈었던 건지 사실 애매하지만,
그냥 진짜 모르는 걸 배웠다고 하는게 맞겠다 싶다.
어쨌건, 이 책은 저자의 말대로
가능한 가독성 좋게 꾸몄고,
최대한 쉽게 풀이함으로써 가독성 좋게 다가왔고
수치화 된 자료들 위주를 많이 넣었기에
간략하지만 필요한 건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었다.
자자가 이 책을 쓴 이유를
그의 말대로 누군가의 필요한 정보제공용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책자체가 저자를 알리는 도구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면 독자와 저자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생각도.
어쨌건, 한권의 책이 선택 받을만한 내용을 담고 나오기까진
분명 많은 자료정리와 노력이 투하되기에
책을 읽어본 소감으로는 쓸모있는 좋은 책을 내줬다고 느끼는 바다.
회계사이면서 중개사인 저자여서 더욱 전문성이 돋보이고
스스로 자신의 책이 가진 강점은
그간 경험한 수천건에 이른 상담에서 추린 내용들이라
보통 여러사람이 궁금해 했을만한 공통질문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뽑아 실었을거가 자부한다고 한다.
그럴만 하다고 공감한다.
대부분 내용 또한 현장자문에서 건냈을
세무 상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라
필요시 각자의 사전식 자료로도 활용될 부분들이 당연 많았다.
세법개정이 워낙 자주 있긴 하지만
개략적인 지식과 시스템을 본다는 측면으로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하며.
부린이...
부동산 관련해서 지닌 지식이 어린이인 사람들을 뜻하는 건지
재력면에서는 부자이지만 혼자 힘으론 어렵고
상담이 필요한 힘순찐들을 말하는지는 다소 혼동되는 용어다.
그러나 둘 다를 해당 독자범위라 보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많은 내용들이 담겼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 쓰여지는 특수성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읽으며 기억할 부분도 많은데,
그 중 가장 보편적이고 재미 있을만한 부분은
피부양자, 자금조달계획서, 상가권리금 쪽이었다.
특히, 피부양자 관련해서는
상식으로는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할 만한 것이겠지만
사람들의 기존상식을 수치적으로 표현해 정리했기에
벗어나는 내용 없이 정리하기 좋은 부분이라 소개해 본다.
피부양자라 함은
간단히 가족 중 누군가의 직장가입자로써의 보험으로
자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당연히 피부양자로 불린다는 정도까진 이해되겠지만,
부동산 세금 관련된 책이니 만큼
조건 충족에 관해 좀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일단,
소득과 재산을 들여다 봐야하는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피부양자가 될 순 없다.
재산은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을 소유했다면 불가,
소득은 합산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따져볼 수 있는데
사업소득은 있다면 무조건 불가로 생각해도 무방,
단, 합산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땐 인정받는 경우도 있긴 하다.
작은 주택임대사업이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도 중요.
회계사로써의 지식보다
공인중개사로써 가진 지식측면에서
실생활에 도움될 정보들을 실었다고 보는데,
상속과 증여까지도 다룬 만큼
보편적으로 도움될 범위는 다 있는 책이라고 말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