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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 2021 개정판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책제목을 우선 살펴보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세금.
책을 공법적인 부분을 이해한다면 좀더 쉬울 전반부 부분과
관련 부동산 등을 처분 및 양도시 세금관련 사항 들을
정리해 보는 후반부 파트로 나눠져 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라면,
공법을 공부해 보면서 재미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궁금해지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교과서적인 면보다는 이 책에서처럼
일상적이고 매수인 매도인의 입장에서
관련 항목들을 이해해봐야 할 것임을 느꼈었기 때문이다.
흔히, 재개발 재건축 등이라 부르는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특별법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건축법, 주택법이 있지만 굳이 위와 같은 법을 만들어 놓은 건
그만큼 사유재산에 관한 복잡한 이해관계 처리 때문이라 여겨진다.
일단 위에서 말한 특별법은 그냥 도정법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도정법은 크게 3가지 사업을 관할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중 이 책에선 재개발과 재건축만을 다룬다.
도정법상 사업은 3개인데 왜 2개만을 다룬다면 그 이유는 뭘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쉽게 말해 거래의 대상이 아니니까.
말그대로 열악도 아닌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해주는 사업이니,
그로인한 삶의 질은 개선될 지 몰라도
이 사업으로 인한 입주권, 분양권은 해당없다는 말이다.
결국, 어쩌면 이 책이 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도 재건축이라 할 수 있겠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는 공동주택이라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APT인 것이고, 기존 1000세대라 치면
1500세대쯤 여유있게 새로 APT를 지어서,
1000세대는 입주권을 받고 나머지 500세대 여유분은
분양분이 되면서 이로써 기존 입주자들은
본인들이 부담할 자금 중 일정부분을 도움을 받고,
시공사는 그 여유분을 판매함으로써
또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라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발생되는 기존 입주민들의
입주권 양도나 관련 세금처리 문제들을 이 책이 다루는 것이다.
책을 읽으며 눈길을 끌었던 부분들은
해당 세계에서만 쓰여지는 은어들이 포함된
사례들을 접할 때였던거 같다.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뚜껑'이라는 용어.
입주자의 권리를 산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해당지역 2주택자나
같은 세대원이 해당지역에 또 입주권이 있어서
결국 무용지물인 입주권이 되어버린다는 '물딱지' 등의
표준 용어가 아닌 딱 이해는 잘 되게 짓고 쓰는
은어들에 관련한 정의나 처리 상황들이었다.
특히, 무허가건물을 따로 배우며 들었을 때
무허가라도 세금 낼 건 낸다고 들으면서도
근거가 없는데 어찌 세금을 낸다는 건가
납득은 안되지만 일단 넘어갔었는데,
알고보니 무허가건물도 관리대상엔 정리가 되어있고
점유사용료라는게 발생하는 것도 보며
이런게 발생하니 세금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됨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도시개발법에서 쓰는 환지처분이나
도정법에서 쓰는 관리처분계획은 모두
기존 살던 사람들의 분쟁을 막고자
미리 논쟁꺼리도 해결하고 난 후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하는 틀이다.
그런 틀도 재건축이란 공법의 시각이 아닌
재산처분과 증식의 차원과 세금문제 차원에서 보니
신선하고 또다른 관점도 배워볼 수 있었다.
특히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부분들은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는 듯 여기면서도 실상 정확하겐
맥이 잡히지 않을 사항들일지 모른단 느낌도
이 책으로 다시 읽게 되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
난 이 책이 신간인 줄 알았는데
2020년에 초판이 출간됐었고 이번이 2판이었다.
초판이 다 팔려 다시 찍은 건지
아님 세법개정이 워낙 잦다보니
2판을 다시 찍어야 했는진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던 책의 내용에 책임을 다하고 있고
나름 내용의 가치가 입증된 듯도 생각됐다.
부실한 내용이라면 2판까지 굳이 가지 못했었을 듯.
요즘 세무사들이 양도세처리는 포기하고 안한다고 한다.
너무 복잡해져서 잘못 실수할까봐
또는 본인들도 잘 정리가 안되서.
진짜인지 웃자고 하는 얘긴진 정확지 않지만
나름 시사점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젠 세법이나 관련 처리 등의 전문분야도
어느 정도 해당 사항들을 본인들이
알 수 있어야 부담이 덜해질 시대인 듯 싶다.
해야 하는 공부라면 즐겁게 아님
조금 쉽게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