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전 - 상속이라는 힘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51가지 전략
정인국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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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조금은 읽는데 부담스러울 순 있겠다.

하지만, 그런 지식 정도가 너무 고난위도도 아니고,

무엇보다 모든 사례들이 실생활에서나 TV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변의 이야기들이기에,

어쩌면 앞서 말했던 세법 등에 대해 문외한일지라도 

사례들의 친숙함 등으로 인해

책 한권으로써 읽기에는 무난하다고도 느껴진다.


책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매우 많은 편이다.

상속, 증여, 유증 등의 큰 틀로 나눠있긴 하지만

각 파트별 각각의 사례들이 

완전 독립적으로만 보이진 않았고

비슷한 느낌도 준다.

아마 대부분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연이란 

그 공통된 부분이 각각의 이질감을

줄여주며 다가오는 것처럼도 보인다.


책에 등장하는 사례야 워낙 많은데

그 중, 2가지 정도의 사례를 소개해보려 한다.

왜냐면, 첫사례는 약간 의외이면서 극적이기도 하고

두번째 사례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모를 사람은 모를 수 있을 절세관련 같아서다.


첫번째는 상속의 사례.

한 여자가 뱃속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미망인이 됐다.

이미 둘 사이엔 한 아이는 있었는데

뱃속 태아는 혼자 기를 수 없다는 부담감에

낙태를 한 것으로 설정됐다.

헌데 낙태를 한 이 여자는 상속배제가 된다.

왜일까, 대답을 듣기 전에 보통 짐작을 해볼 수 있으려나.

이유는 상속과 직접 관련된 직계 존비속을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살해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책에선 시어머니가 낙태에 이의를 제기했고

타당한 사유라 인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처음 일반인으로 읽었던 이 사연은

여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결정이라 생각했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자신의 상황에선

현실적인 결정이었을 순 있겠다 정도.

헌데, 왜 이 낙태란게 상속결격사유가 됐던건지

이유를 듣고보니 법적으로 타당하게 이해가 됐고,

그냥 듣기엔 마치 못된 시어머니의 모함처럼

먼저 다가올 수도 있을 상황이

합리적인 이의제기로도 생각꺼리를 던져줬다.

추가적인 얘기로, 상속상 결격이 된 이 여자는 빠진

최종 상속자는 이미 태어나있던 한명의 어린 자식이 됐고,

어린 자식이기에 그 아이의 실질적 양육자인

이 여인이 관리자의 입장이 될 순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어머니 등의 이의제기가 있다면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 지위라 분석됐다.


두번째는 증여.

성인인 아들의 미래가 막막하다 여겼고

뭔가 그런 아들의 상황타개 정도의 시발점도 겸할 목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시가 10억 기준시가 8억 정도의

본인 소유 APT를 증여하기로 했다.

헌데, 이 부동산을 그냥 넘겼다면 3억 정도의 증여세가 붙는데

절세가 가능한 우회적 방법을 쓴다면

3천까지로 그 세부담액이 떨어졌다.

여기서 그 방법이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부담부증여.

책에선 자세히 안나오지만 말그대로 부담부 증여란

부담을 떠안고 행해진 증여란 말이다.

예를 들어, 5억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정도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순수 5억을 증여로 보지 않고

대출분이 3억을 5억에서 뺀 2억만이 증여분이고

3억은 채무를 인수한 꼴이 되어

준 쪽은 양도세, 받은 쪽은 취득세가 성립된다.

대충 부담부증여에 대한 이론은 이러한데,

책에서는 10억짜리 APT를 부담부증여로 주게 되면서

3억 정도의 증여세가 3천정도의 세부담으로 줄어든다.

혹자는 위와 같은 절세라면 불법 같은 느낌이면서 

교묘히 세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적인 사례로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모양새다.

추후 사후관리에 들어가는데

증여받은 물건의 처분도 들여다보고

각종 추가되는 관련 상황들이 발생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책은 설명한다.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세법도 세법이지만 가족이란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가족도 결국은 사회구성원이고

사회구성원 간에 벌어지는 일들의

공적인 처리에는 다사다난 할 뿐 아니라,

그 속엔 냉정한 순차적이고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으니.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한 것이

보통 말하는 세금이 된다.

책에 계속 각 사례들마다 등장하는 

도표들 속 등장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이란 것이

왜 나오는 용어인지 정도는 알고 본다면,

익숙한 주변의 이야기들로써 

좀더 편안하게 읽어보면서 

와닿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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