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취득세 스타트 - 김회계사와 함께하는
김승민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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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다시 해보면서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보니

세법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그만이란 생각보다는,

꼭 많은 걸 외우지 않더라도

세금이란 것에 대해 총괄적으로 

내는 이와 걷는 이의 개념도 알아보고,

현재 논란이 많은 시사점들에 대해서도

세법이란 측면에서 조금은 다르게 

이해하며 볼 수 있게 돼,

딱딱한 학문으로써의 세법이 아니라

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분야임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써 이해하고 

잘 숙지하는덴 한계와 복잡한게 있는건 현실.

그와중에 취득세란 세는 묘한 측면이 있다.

많은 세들 중에서 기초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면도 있고

저자의 말처럼, 인생에서 그리 많은 횟수로

만날 수 있는 세목은 보통들 아니겠지만,

취득과 양도를 한 쌍으로 봤을 땐

어디서나 한번쯤은 만나야 할 대상이기도 해서다.

책을 읽으며 들었던 다른 생각 하나는

내가 기본적으로나마 간단히 배워 

대강은 알게 된 취득세란 항목을,

이렇게 책으로 단독정리 된 분량으로 보니

매우 많은 설명을 품은 세였구나란 느낌이었다.

책속 정리는 교과서적으로 취득세를 잘 정리해 놓았다.

그걸 먼저 읽은 입장에서 저자가 써나간 순서를 따르며

그러나 조금은 일반인적인 화법으로 편하게

책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의 글을 써보고자 한다.

세는 크게 3단계의 테두리 안에 있다.

취득, 보유, 양도. 즉,

사고서, 일정기간 가지고 있다가, 팔기도 한다는 뜻.

그 중, 취득세는 맨앞 단계인 취득에 속하고

이름도 정직하게 취득세다.

2011년 2월부로 지금의 취득세는 등록세를 품게 되어

정확하게는 2가지 세가 하나에 녹아든 형태다.

취득세에 관한 부분 2%,

이를 지금은 중과기준세율이라 부를 수도 있을텐데

이 2%+알파가 현재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됐다.

이런 없어진 단계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다음의 예를 설명시엔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할은 취득세 표준세율이 2.3%인데,

특례세율을 감안해 실제 분할이 발생할 시엔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해 차감해 준다.

즉, 표준세율 2.3%-중과기준세율 2%=0.8%.

이렇게 풀어 쓴 걸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복잡할 표현이지만, 말로 풀어보면 의미는 간단하다.

분할 전 공동소유를 통해 

취득세는 이미 그때 냈다고 치면,

실제 그 다음 벌어진 분할 시엔,

실제 취득이 발생하는 단계로써가 아닌

서류상의 분할 정리만 하게 되는 건데,

굳이 취득세분을 또 받으면 안되니

받는 입장에서 정직하게 

등기정리에 관한 비용 정도만 

받겠다는게 바로 위의 표현이다.

이미 냈다고 가정한 취득세 2.3%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줄 때 기준으로 삼는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고정항목 2%를 빼줌으로써

0.8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 부분 세만을 받겠다는 것.

반대로, 중과기준세율 부분은 받고

등기 등록 부분에 과세되는 걸 빼주는 항목도 당연 있다.

이런게 쭉 정리된 파트가 

특례1, 특례2로 정리 된 특례세율이다.

합리적인 설명이 항목별로 다 될 순 없으니

대표적인 설명은 모든 파트별로 다 첨부되어 있다.

또하나 재밌는 세목을 말해보자면,

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또한 취득으로 간주된다, 시설물 설치.

그러나, 법이 어느정도 사정을 두는데,

200kg 이하까지는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라면 

무조건 취득세 부과대상이다.

이렇듯, 일상과 연결된 많은 것들이 

국세나 지방세란 세금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책은 그중 특별히 지방세인

취득세만을 잘 정리해 보여주고 있는 것.

책으론 한페이지에서 한두줄 차지하는 

매우 작은 분량의 간단한 이야기가

설명으로 풀어쓰니 저정도가 됐다.

말과 정리는 이만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머리속에 기억된다면 간단해질 부분들이다.

전혀 모르고 읽으면 딱딱할 수 있을 내용들이지만

모르더라도 완독을 기준으로 읽어가면서

쭉 어떤게 취득세란 걸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도 좋을 독서방법 같다.

아, p13에 특별자치시가 도를 두고

2번이나 중복쓰여 그건 나중에 꼭 수정해 주면 좋겠다.

법관련 책들은 이상해 보여도 법이란 특성상

무슨 이유가 있어 쓴 줄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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