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스케치 총론 (양장) -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평점 :
품절



법을 모르더라도 민법과 형법이란 

2개의 단어는 들어봤을거 같다.

뉴스나 신문에 매일 등장하는 

법이란 테두리가 거의 이 안에서 등장하니까.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것은 민법이 많겠으나

너무나 눈과 귀에 더 익숙한 법은 형법이란 사실이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총론은

각론에 앞서 관련법 전반을 다루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세세한 각론과는 달리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형법의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도와주는 파트이어서

한장씩 읽다보면 나 스스로도

이렇게 형법용어들에 많이 노출되어 왔었는지

새삼 놀라며 읽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아마도 매일 들려오는 국내뉴스란 것들이

거의 형법의 틀안에 존재했던 것들이었단 반증 같았다.

일례로 들만한 용어들만 골라도 아래처럼 많다.

선택의 기준은 나 스스로 익숙한 순으로 고른 무작위다.

자구행위,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의 인식,

정당방위, 예비, 음모, 공동정범, 교사,

방조,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등.

어떤 것은 이런 것까지 용어로써 등장시키냐 하겠지만

위에 일부 예를 든 것들 모두는,

책 안에서 해당 법조항 해석에 있어서

그 각각의 단어들을 어찌 이용하고 있는지

정의와 사례들이 다 실려있는 대표적 용어들이다.

이 책을 믿고 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책표지의 광고카피 문구 중에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를 한눈에 볼수 있게

내용을 배치한 책이란 그 한줄 때문이었다.

책을 보지 전이었음에도 이런 문구가 아무리

출판사 단독으로 택해진 광고였을진 모르더라도,

저자의 전문분야를 생각해보고 책의 집필의도를

생각해볼때 검증되지 않은 문구라 생각되진 않았었다.

책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형법총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느끼기엔

수험서처럼 앞장부터 읽어야 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익숙했던 용어들 위주로 읽다가

처음으로 돌아가 읽는 순서를 택했었지만,

그 중 많은 형법의 문항 중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초입에 있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짧게라도 23페이지 해당 원문에 가깝게 인용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형벌법규의 해당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시행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담았다.

즉, 행위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후입법을 규정했을 때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간단하게는, 입법자에겐 소급입법금지를 명하고

사법부에겐 소급적용금지를 명하고 있다는 것'.

난 이 짧은 하나의 법조항에서

법이 지닌 간결하지만 분명한 

감정이 아닌 이성의 기준이란 걸 느껴볼 수 있었다.

일상 생활에선 무작위 상황들에 대해

소급적용 된다는 말을 더 자주 듣고 살지만

이런 시간의 선후기준을 분명히 해둬야 할 순간에선

감성적으론 아쉬운 순간도 있겠지만

만인의 평화를 위해 소급을 금지하겠다는 의지표명 같은 느낌.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기도 했지만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원칙을 명시해 두는건

형법에서 어떤 조항보다도 중요한 항목 같았다.

이 책의 저자는 변호사인 동시에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교수신분이기도 한듯 싶다.

본인의 학생들에게 교재로써도 일차적으론 도움이 되고자

집필했을 수 있겠단 생각도 해보지만,

그냥 책자체로 분명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책 같았다.

이번 책은 총론이란 부제를 달고 나왔으니

다음 책은 각론을 부제로 단 책도 분명 나와줄 것 같다.

그때도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 되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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