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미래에 2023년 7월 18일과 9월 4일은 훗날 한국 교육 대변환의 기점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7월 18일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날이며, 9월 4일은 그 교사의 49재로 전국 교사들이 추모를 위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한 날이며 다음 주 월요일이다.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날로부터 매주 토요일 전국교사집회를 서울에서 열고 있다. 교사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 및 집회권 등이 없기에 수뇌부가 존재하는 조직적인 집회를 열지 못한다. 때문에 이 집회는 자발적인 성격으로 모이고 있는 한국 최초의 기이한 형태의 집회라 할 수 있다. 9월 2일에도 어김없이 집회가 열렸는데 7회차로 10만명 정도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훨씬 상회하여 무려 2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다른 여타 투쟁들은 집회가 계속 될수록 구성원들이 지쳐 동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참여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와 달리 전국교사집회는 그 회차가 거듭될수록 참여 인원과 강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행동이 교사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만큼 교육현장이 교사의 생존권과 인권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9월 4일 추모집회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압적 태도가 크게 작용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직 이유는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두 명의 초등 교사가 또 다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한국의 유초중등교원수는 거의 50만명으로 3일 집회 참여자가 25만명이라는 이야기는 무려 50% 이상의 교원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49재가 바로 이틀 후이고,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교육부가 협박성 공문과 자의적 법해석으로 억압했기 때문이다.

 사실 49재 모임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하고 나서 바로 일각에서 제기된 의견이다. 하지만 그 때만 해도 그 실행 여부는 상당히 불분명 했다. 전국의 교사들은 태생적으로 선생이라 학생을 버리고 학교 현장을 떠나는 것을 쉽사리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교사모임이 거듭 될 수록 공교육 멈춤의 필요성과 열기가 대두되었고 개학과 더불어 전국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 원래는 멈춤이었으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인 직업이기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사를 조정하여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공교육을 멈추는 것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초중고교는 수업 일수가 연간 190일 이상으로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경우 일선 학교들은 기존의 겨울방학을 하루 줄여 못한 그날 못한 수업을 하루 더 하게 된다. 때문에 이는 사실상 공교육 멈춤이나 학습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는 결정이었다. 현장의 열기에 미적지근했던 교장들도 대개 재량 휴업일 지정에 동참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재량 휴업일과 당일 교사의 연가, 병가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심지어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이나 개별 교사의 연가, 병가에 대해 파면,해임까지 언급되었다. 이에 겁을 먹은 대다수의 교장들은 재량 휴업일을 철회했고 현재 학교 현장은 이 문제로 교사와 관리자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다. 사실 재량 휴업일은 학교장 고유의 권한으로 대개 학사가 시작되기 전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지정한다. 지정일은 대개 개교 기념일이나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만들기 위해 많이 지정하는데 역대 정권들이 갑작스레 휴업일을 만드는 경우에도 학기중 학교운영 위원회를 열어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곤 했다. 

 이번 정권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일선 학교가 만약 이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교육부가 일관성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도 긴급사태가 아니니 불법이 되고 말 것이다. 교육부는 과연 그 때도 그런 협박성 공문을 보낼지 두고 볼일이다. 이런 사례를 잘 알고 있을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학교가 재량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그래서 자의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처음엔 개인의 고유 권한인 병가까지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본인들도 이게 무리란걸 알았는지 이후 공문엔 병가만 슬며시 빼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4일은 심각한 교육 파행이 우려된다.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의 상당수가 공교육 멈춤을 위해 병가를 쓸 예정이지만 재량 휴업일이 아니기에 학생들은 모두 등교하게 된다.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출근하는 교사가 많은 학교는 교장이나 교감 및 보건, 영양, 사서교사 등 학급을 맡지 않는 잉여인력으로 공백을 메꿔보겠지만 그것이 안되는 상당수 학교들은 합반을 시키거나 그것도 도무지 감당이 안되어 당일 아침에서야 긴급 휴교령 같은 것이나 귀가 조치 안내가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급식 역시 전교생의 출석을 전제로 준비하였는데 학생들이 귀가하게 된다면 이 식재료 역시 못쓰게 된다. 이 모든 사태가 아침 1교시 이전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당일의 사태는 더욱 급박하고 어려울 것이며 여러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날 가능성도 높다. 

 전국의 교사들이 9월 4일 역사상 최초로 공교육 멈춤을 하는 이유는 그간 교육 현장에서 바로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인권과 생명체로서의 생명권, 그리고 교사로서의 가르칠 권리인 교권과 다른 대다수 건전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작금의 교실 현장에서 거의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과거 존경 받는 직업으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위있던 교사의 위치가 이렇게 까지 전락한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상당히 복잡히 작용했다.

 우선 90년대 김영삼 정부가 내세운 교육 소비자 개념이다. 독재 정권 시절 항상 국민의 단결을 요구 당할 때마다 군관민이 합심 하여란 표현이 자주 쓰였다. 이처럼 군과 관은 항상 시민 위에 있었던 존재였다. 그러던 것이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부터 민관군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높은 군과 관의 위상을 낮추고 시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쓰인 표현이다. 그리고 이 때부터 시민에의해 관에 제기되는 민원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문화와 제도가 각급 관청과 기관에 확산하게 되었다. 교육계도 이러한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들을 교육 소비자로 그리고 학교와 교사를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는 교육 공급자 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교사라면 누구나 학부모 심지어 학생에게서도 몇 번 쯤 들어봤을 "당신 월급 내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천박한 인식은 이런 흐름과 수준을 같이 한다. 이런 인식은 자신을 사장이나 손님으로 교사는 피고용이나 서비스 직원 정도로 인식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교육 현장에 대한 오랜 불신이다. 현재의 대부분의 학부모는 빠르게는 80년대 늦게는 200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다. 당시만 해도 교권은 강했고, 교육 현장은 모든 면에서 열악했으며 교사에 의한 체벌과 학생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 언행, 촌지, 불공정한 대우 등이 많았던 시기다. 더군다나 능력주의에 의해 학교가 돌아갔기에 극히 일부만 성공하게 되는 당시 학교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해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과 행복이라는 좋은 인식이 남아있지 않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이와 상당히 거리가 있게 바뀌었으며 근무하고 있던 교사들 대다수도 같은 과거 교육 폐해의 피해자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인식으로 해당 영역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세 번째는 능력주의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능력주의는 사실상 긍정적 기능을 거의 모두 상실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때문에 진학과 졸업 후 인력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학교에서 내 아이가 받는 정서적, 학업적 손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전국 각급 학교에는 영어말하기 대회가 많이 시행되었는데 학부모의 능력주의 열망에 가장 심하게 투영된 영역을 대회로 진행하다보니 결과와 과정에 대한 민원이 학교 현장을 상당히 황폐하시켜 몇년간의 실행후 폐지되게 되었다. 이른 능력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학부모는 자신의 교육현장의 공동체성보다는 자신의 아이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민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네 번째는 미완의 시민성이다.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시민은 아직 시민성이 결여되어 있다. 시민성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준수 외에도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인식, 준수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공감과 그 권리를 잘 인식하고 지켜주는 태도다. 하지만 학부모는 교사를 자신과 같은 권한을 갖는 시민으로 인식하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자신의 요구와 감정을 모두 받아줘야 하는 감정 배설구나 민원창구 혹은 가게 점원 정도로 인식하는 것에 가까웠다. 여기서 서로 간의 예의 및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이는 상당수 학부모의 시민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작금의 문제를 일부 학부모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50만 교원의 99.2% 사실상 전원이 학부모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한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50만의 학부모가 갑질을 했단 이야기인데 그 수를 절대 소수라 볼 수 없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대충 570만 정도로 비율로만 50만은 10%에 가깝다. 한 반에 20-30명의 학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담임 교사 한 명 당 갑질을 하는 학부모를 매년 2-3명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성의 붕괴다. 과거 한국 사회가 비교적 살만했던 것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여 이렇다할 학벌이나 자격 조건 없이도 누구나 적당한 기술을 배워 쉽게 취업하여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고,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부터 이어진 공동체성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공동체 정신은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에 거주하게 된 농경 2세대,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라는 그들의 3세대가 부모가 되고, 그들의 자식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희석되어 그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모르는 이웃의 아이를 맡아주거나 같이 교류하거나 평상 같은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결책은 이런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시민성이나 공동체성의 담보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며 사태가 급박한 만큼 당장의 법적인 해결책 및 제도적 해결책이 중요하다. 

 우선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아동학대법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이렇다할 물적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신고를 당한 교사는 거의 직위 해제가 되고 짧게는 1-2년 길게는 2-3년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며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 악성 학부모와 학생은 이를 상당히 악용하고 있는데 명백한 거짓 신고를 해도 그런 의혹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기에 터무니 없는 거짓 신고를 하여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셈인데 이런 형국으로 인해 교사는 문제 학생이 어떤 짓을 하여도 교육적 제재를 하기 어려우며 자신이 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물리적으로 공격 받아도 방어 수단이 전혀 없다.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생명권 및 인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교사의 명확한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에 의해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역할이다. 이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수업의 실행, 평가 등의 본연적 업무와 이를 위한 직접적인 교육계획 수립 정도가 교사의 법적 역할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선 학교에서 교사는 CCTV관리, 위생점검, 안전훈련,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운영위원회등 간접적이라고도 이야기 하기 어려운 수많은 비법적인 업무를 떠맡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이러한 업무는 행정직원 및 교육공무직의 일이지만 이들은 인적충원이 되었음에도 이러한 역할수행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 역사상 교육부는 많은 정책을 수행해왔고 교사 및 공교육을 개선하려 했으나 사실상 모두 실패했다. 이는 하향식이란 권위적 접근외에도 실제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해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 요인이다.

 세 번째는 책무성의 감경이다. 현재 일선 학교의 교사는 가진 권한은 거의 없는 반면 교실에서 아니 담당학생이 학교 밖에서 벌이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 현행 학교 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벌어지는 모든 폭력을 대상으로 한다. 즉, 학교현장에서의 폭력 행위 외에도 학생이 방학 중 해외여행가서 만난 다른 한국 학생에게 당한 폭력, 교회에서 일어난 폭력,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폭력, 학원에서 일어난 폭력, 이웃 아이끼리 싸운 폭력 까지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안에 들어간다. 일이 이렇다 보니 교사가 밤낮, 휴일 경계없이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교외에서 당한 사건, 수업 중 자신의 부주의 및 장난으로 일어난 사건, 다른 학생의 악의 및 장난이나 실수에 일어난 사건 등이 모두 교사의 책임이 된다. 경북 영주에서 수학 여행중 한 학생이 숙소에서 취침시간에 화살을 만들어 날려 다른 학생을 실명시키는 일이 일어났는데 교사와 학교장에 거액의 배상금이 확정되었다. 교사가 어딜 가든 모든 학생의 손발을 묶기라도 해야할까? 임장지도와 사전 안전 교육 및 주의가 사전에 이뤄졌다면 면책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도한 책무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악성 민원인의 처벌과 거부권이다. 학부모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학교의 거의 모든 교사를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고 뉴스에 나온 것처럼 온갖 절차에 시비를 걸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학교 전체를 마비 시킬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교사와 행정직원이 소모되어 다른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직원들은 자괴감에 인권이 말살된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막고 처벌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교육현장 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개정의 현직 교원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이 늘 겉돌고 실패하는 것은 실질적 데이터와 경험을 가진 현장 교사를 참고용으로만 썼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수립에 법적으로 현장 교사가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상설 팀을 구성하여 교육부내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현장 교사가 교육부 정책을 수립하는 최고 직위에 올라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 군인, 소방관등 모든 별정직 공무원들은 현장 출신들이 당연히 최고 직위에 올라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이 공감할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독 교육부만큼은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직을 그냥 교육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행정직이 독점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은 늘 현장의 공감을 받지 못하며 실효성이 없다. 현장에는 뛰어난 교육능력과 더불어 행적능력에 자질과 의욕을 보이는 교사가 많이 있다. 

 여섯 번째는 학생 정신 건강 관리 책임의 체계적 구축이다. 현재 일선 학교의 학급에는 소위 금쪽이로 불리는 통제 불능의 학생이 다수 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거나 욕설 및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생에게도 그런 행동을 하며 교실 현장을 마음대로 이탈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현장은 대응책이 딱히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런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교육이나 무조건 받으라는 무책임한 대응을 하기 일수다.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여기에 교사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판별을 하거 확실해지면 학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이 다시 공교육을 받을 만한 수준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이 모든 기록은 졸업이후엔 지자체로 이어져 어른이 되어서도 정서행동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그래야 제2의 최원종, 조선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내일인 다음 주 월요일 이후가 어찌 될지는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교원이 학교 현장을 비우게 되어 학교 현장이 파행되면 여론이 교사를 탓할지 재량휴업일 및 연가 병가에 대한 위협으로 교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 교육부를 비난할지는 알 수가 없다. 실제 교육부의 위협처럼 징계가 이뤄지면 교육 현장에 상당한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며 더 큰 공교육 멈춤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사태가 어떻게 흐르든 최근의 일련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교육현장의 오랜 병폐를 해결해 한국공교육이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의 해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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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우행 2023-09-03 18:0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닷슈 2023-09-04 10:13   좋아요 0 | URL
저도 꼭 잘되길 바랍니다